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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회사이전 시, 임신여직원 노동계약 해제관련 질의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4-24
  • 출처 : KOTRA

회사 이전 시, 임신 여직원의 노동계약 해제관련 질의응답

- 노동계약의 이행불능 시 노동계약해제에 관한 주의사항 -

 

보고일자 : 2008.4.24.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중국에 지사 형태로 진출한 기업으로 타 지역으로 지사를 이전 계획 중에 있는 업체임. 그러나 지사 이전에 따른 여직원 출산 관련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따른 질의응답을 정리했음.

 

문의)

 ○ 여직원 상황배경

  - 근무기간 : 2년 6개월

  - 출산 휴가 : 4월 1일~7월 1일

  - 지사 이전 시 문제점 : 여직원 1년간의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불하라는 공상국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처우가 합당한가에 관한 문의임. 이러한 경우 이 회사에는 상당 금액이 일시불로 지출이 될 것 같아 부담이 심하다며 다른 적법한 방안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 노동계약법 40조 3호에 의거, 회사 이전 같은 중대한 객관적 사유 발생시는 노동자와의 협의가 미타결될 시 사측에서 경제보상금을 주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하기 참고자료 참조 바람).

  - 단, 여직원 3기(임신, 출산, 수유기)에는 여직원이 중대한 규율위반, 업무태만 행위 등 노동자 과실을 행했을 때를 제외하고 노동계약의 해제도 안되고, 만기가 도래해도 그 상황 종료시점까지(영아가 만 1세 도달시점까지) 종료시점도 자동 연기됨.

 

 ○ 그런데, 이 경우 급여 1년분을 지급하라는 공상국 직원의 말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아마도 그만큼 보상금을 주고 합의하에 노동계약을 해제하라는 제안 정도로 이해됨.

 

 ○ 중국 노동법상 사측의 일방적 노동계약해제는 불가능

  - 그러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는 가능하므로, 일단 귀사에서 회사 이전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그쪽으로 출근 가능한지 물어서 어렵다면, 2년 6개월 근무에 따른 3개월 경제보상금 + 1개월 임금(법적 1개월 사전 예고 통지기간을 대체하는 금액 정도를 제시하고 노동계약의 해제를 제기. 상호 타협을 통해 다소 보상금 증액 가능)

  - 만일 본인이 이전된 회사로 지리적 요인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와 타협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주의 : 하기 사유는 임신, 출산, 수유기 중인 여직원에게는 적용 불가함

 

노동계약의 이행불능 시 노동계약해제에 관한 주의사항

 

 ○ 노동계약법 제40조는 노동계약체결 시 근거했던 객관적 상황에 중대변화가 발생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와 협의 후,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해 합의에 달하지 못할 때 30일전 서면통지 및 경제보상금 지급 후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객관적 상황 발생 : 기업이전, 합병 등 상황. 단, 청산이나 생산경영 상황의 중대한 곤란상황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인력감원에 따른 노동계약 해제에 해당).

  - 노동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 객관적 상황에 중대변화 발생으로 노동계약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자와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해 협의를 한 후, 협의가 무위로 끝날 시, 비로소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기업사례

[사례1] L씨는 모 외자기업에 입사해 영업부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시장환경이 악화돼 회사는 영업조직을 구조조정하게 됐고, 고위직인 L씨는 이 과정에서 “노동계약 체결 시 의거했던 객관적 상황의 변화발생”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 당함. L씨는 이에 불복하고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기업은 패소했음.

 

[시사점]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전, 합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을 의미하며, 경영전략 변화는 이러한 범위에 속하지 않음.

  

[사례2] K씨는 모 염색공장의 직원인데, 해당지역 정부의 오염공장 이전방침에 따라 영업부문만 시내에 두고 공장시설을 부득이 교외로 이전하게 되었음. K씨는 시내잔류를 희망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 인해 회사와 마찰이 끊이지 않자, 회사는 K씨와의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함. K씨는 이에 불복 노동쟁의를 신청했으나, 회사측이 승소

 

[해설]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전은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발생으로 간주되며, 노사간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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