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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법실시조례 앞두고 노동쟁의 폭증…기업들 안절부절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4-22
  • 출처 : KOTRA

中, 노동법실시조례 앞두고 노동쟁의 폭증…기업들 안절부절

- 5월 1일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발효 후 노동쟁의 급등할 것-

- 진출기업도 노무리스크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

 

보고일자 : 2008.4.22.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무역관에서는 최근 3월 11일자 실시조례 의견 징구안을 입수하기 위해 중국 현지 노무전문 컨설팅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으나, 실시조례 초안은 대외공개가 되지 않아 현장 스케치 위주로 간단히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공유함.

이 세미나에는 현지 노무분야 컨설팅회사에서 주최했으며, 노동법 관련 전문 변호사·기업연합회 인사부장·중국 국영기업 인사책임자 및 중국기업 약 6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됨.

 

□ 실시조례 발표, 어떤 방향으로도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는 현재 국무원 실시조례 3월 11일자 징구의견안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여서 초안을 공개하기 어려워 토론 위주의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힘.

  - 현재의 실시조례 초안에 일부 수정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밝힘.

  - 2007년 12월에 발표돼야 했던 실시조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실시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 차이와 기업에서 제기하는 각종 항의로 인해 입안 및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실시조례 최종안 발표지연 배경

 

 ㅇ 신노동계약법 규정 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 수단 발생

  - 신노동계약법의 규정을 회피하고자 화웨이에서 근속연수를 편법적으로 없애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된 바 있음.

 

 ㅇ 신규직원 채용 감소 우려

  - 노동자 권익이 대폭 향상된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 고용을 꺼리다보니, 이는 바로 중국의 대학생 취업문제와 연결되는 중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ㅇ 공장철수 이전문제

  - 지난해 말부터 광둥성 지역의 임가공 공장 위주로 인건비, 원자재 등 각종 경영상승 문제로 공장을 철수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음.

 

 ㅇ 노조파업, 공장봉쇄 문제

  - 특히 광저우 지역의 경우 노동자의 급여, 복리와 관련된 노사분규가 매주 1회 이상 나타나고 있는 등 노동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

 

 ㅇ 노동쟁의 급증

  - 2008년 1월 잠정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지역의 노동쟁의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무려 115%나 증가했으며, 상하이 교외 지역인 송장과 칭푸 지역은 각각 7배, 6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노동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신노동계약법이 1월 1일 정식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실시조례가 발표되지 않자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노동쟁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노동쟁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6년 4만7000여 건에서 2006년도에는 44만7000건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함.

 

중국 노동쟁의 안건 증가 추세

                  (단위 : 만 건)

자료원 : 노동사회보장사업 발전통계공보 각 연도판을 참조해 상하이 무역관 작성

 

□ 실시조례 수정의 딜레마

 

 ㅇ 이미 신노동계약법(이하 ‘신법’)이 발표된 상황에서, 실시조례의 수정문제보다는 법률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 따라서 신법에서 규정된 핵심 내용, 가령 10년 이상 근속연한일 경우 2회 이상 근무 체결 시 무고정기한 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 여지가 없는 것임. 또한 앞으로는 중국 내에서 ‘장기고용’ 위주의 노동시장이 주류로 형성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실시조례 및 관련 후속 규정은 바로 이러한 핵심내용이 잘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임.

 

 ㅇ 신노동계약법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가능한 노무파견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올해 신법이 실시된 이후 노무파견이 급증하면서 인력파견이 오히려 번창하는 신흥업종으로 부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노무파견은 반드시 임시성(临时性, 6개월 이하), 보조성(助性, 비주류 업무), 대체성(替代性, 휴직·병가 등의 직원업무를 임시 대체)이라는 정의에 부합돼야 하나, 실시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시키지만, 과연 실제 법 집행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자 간에도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 또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인사부와 노동보장부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통합되고 인사부 부장이 새로 개편된 부서의 장이 되면서, 기존 ‘노무파견’에 대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예상되는 실시조례 방향

 

 ㅇ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보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모호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노무파견 정의에 대해 신법에서는 ‘일반적으로(一般)’ 임시성·보조성·대체성인 업무로 정의했으나, 실시세칙에서는 ‘반드시(應當)’ 이러한 정의된 업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어사용조차 애매모호한 상황임.

 

 ㅇ 사실노동관계에 대한 규정이 예상보다 덜 까다롭게 정의될 것으로 보임.

  - 기조 세칙 초안에는 ‘고용일자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미체결 시 2배의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를 마음대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주에게 리스크 부담을 안겨줬으나, 현재 논의 중으로는 쌍방의 협상 불일치로 노무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고용주가 여러 차례 노무계약 체결을 위해 서면통지를 했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사용자 측에서 노동관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유통성을 증가시킴.

 

 ㅇ 노무파견이 대폭 개방될 것으로 보임.

  - 노무파견회사에서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무 체결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현재 법제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무고정기한·고정기한·일정기간임무완성계약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시사점

 

 ㅇ 세미나에 참가한 많은 중국기업은 2008년 1월 1일 신법 실시에 앞서 방어차원에서 미리 계약을 맺고, 회사의 핵심 업무를 맡은 우수인재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연한을 협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8년 1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이 신법과 충돌할 경우 그 계약내용은 무효라고 돼 있어 현지 중국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고용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수한 인재를 붙잡아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음.

  - 일례로 한 중국기업은 우수 인재를 잡아두기 위해 상하이 호구(口)를 주는 조건으로 5년 이상의 복무연한을 협의했으나, 신법 하에서는 이 협의가 무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

 

 ㅇ 이 세미나에 참가한 연사들은 이미 신법에서 확정한 내용은 변동 불가능한 상황이므로(硬), 실시조례 최종안은 기존의 큰 틀 안에서 소규모, 국부적인 조정만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결국 신노동계약법의 전체적인 뼈대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힘.

  - 따라서 아직 실시조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ㅇ 특히 최근 노동쟁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일 노동쟁의 중재법이 정식 시행되게 되면 노동쟁의 절차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소화되고 노동쟁의 중재비용도 무료화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은 현지 우리 진출 기업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진출 기업들은 변경된 법규 내용을 숙지하고, 각 회사 사정에 맞는 노동쟁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학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노동쟁의조정 중재법과 관련 내용은 2008년 1월 2일 자 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통과(다롄무역관) 무역 통상정보 참조 요망

 

 

자료원 : 현지 노동세미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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