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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지역 자유무역지대 확장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4-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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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지역 자유무역지대 확장
- 수출입 증가에 대비해 자유무역지대 확장 -
- 캘리포니아에는 18개, 최근 Kern County에 1개 추가, 입주기업 모집 -
보고일자 : 2008.4.17.
구민경 로스엔젤레스무역관
□ 물류, 창고 및 제조기업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 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 미국의 자유무역지대는 한국의 자유경제구역과 비슷한 개념의 특별 지정구역으로, 일반적으로 항구·공항 인근에 위치함.
- 창고·보관 등의 시설이 있고, 또한 제조기반도 갖춰 관세절감 및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임.
- 자유무역지대 외에도 대형 산업공장이나 기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함.
- 미 상무부 내 자유무역지대 담당부서와 관세청이 무역지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각 무역지대의 운영권은 승인된 준공사 또는 비영리단체가 소유함.
- 일반적으로 항구위원회·시 정부·경제개발위원회 등이 운영을 맡아 문서기록·관세절차 등을 담당함.
○ 관세 유예, 재고 세금 감액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제품이 수입돼 무역지대에 우선 도착한 이후에는 지대를 떠나기 전까지 관세가 유예됨.
- 또한 무역지대에서 조립·포장된 후 재수출이 될 경우 관세가 없고, 무역지대에서 생산이 될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만 과세대상이 되며 노동·관리비용에 대한 조세는 감면됨.
- 또한 수출입을 위한 재고에 대해서 주정부 또는 인근지역 재고 세금도 면제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조 및 수출입쿼터 규정도 면할 수 있음.
○ 미 전역에 234개, 캘리포니아에는 17개
- 현재 미국에는 234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에는 17개가 존재하고 있음.
- 미국의 수입국은 웹사이트(http://ia.ita.doc.gov/FTZPAGE/letters/ftzlist.html)를 통해 미국 내 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자유무역지대
지역
운영
위치
담당자
연락처
Butte County
Orovill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OWID PO Box 581, Oroville
John Peace
(530) 533-2960
Eureka
City of Eureka
531 K Street, Eureka
Marie Liscom
(707) 441-4215
Imperial County
Imperial County Dep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Services
El Centro, CA 92243
Jurg Heuberger
(760) 482-4236
Kern County, Tejon Industrial Complex
LA Harbor Commission
Tejon Ranch
Barry G. Hibbard
(661) 248-9000
Long Beach
Board of Harbor Commissioners of the Port of Long Beach
PO Box, Long Beach
Larry Dichtkus
(562) 590-4162
Los Angeles
Board of Harbor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LA
425 South Palos Verdes Street, San Pedro
Masa Morimoto
(310) 732-3843
Merced, Madera & Fresno
Board of Supervisors of the County of Merced
2507 Heritage Dr. Atwater
John F. Fowler
(209) 385-7686
Oakland
Pacific American Warehousing and Trucking Co.
9401 San Leandro St., Oakland
Linda Hothem
(510) 568-8500
Palm Springs
City of Palm Springs
303 North Indian Canyon Dr. Palm Springs
Cathy Van Horn
(760) 323-8175
Palmdale
City of Palmdale
38250 North Sierra Highway, Palmdale
Carrie Rogers
(661) 267-5125
Port Hueneme
Board of Harbor Commissioners, Oxnard Harbor
333 Ponoma St. Port Hueneme
Will Berg
(805) 488-3677
Riverside County
March Joint Powers Authority
PO Box 7480, Moreno Valley
Philip A. Rizzo
(909) 656-7000
San Diego
City of San Diego
600 B Street, Suite 400, San Diego
Lydia Moreno
(619) 533-7512
San Francisco
San Francisco Port Commission / Foreign Trade Services
(www.ftz.com)
Pier 23, Embarcadero St., San Francisco
Phil Eastman
(415) 391-0176
San Jose
City of San Jose
(www.sjeconomy.com)
60 South Market Street, San Jose
Joseph Hedges
(408) 277-3615
Santa Maria
Santa Maria Public Airport District
3217 Terminal Dr. Santa Maria
Gary Rice
(805) 922-1726
Stockton
Stockton Port District
PO Box 2089, Stockton
Henry McKay
(209) 946-0246
Victorville
Southern California Logistics Airport Authority
18484 Phantom, Victorville
Richard T. Cole
(760) 246-1900
West Sacramento
Port of Sacramento
PO Box 980070, West Sacramento
Mike Luken
(916)
371-8000 x300
자료원 : 캘리포니아 주정부 Business Investment Service 부서
□ 주목할만한 LA 인근 자유무역지대
○ 팜데일 자유무역지대
- 팜데일 자유무역지대(웹사이트 : http://www.cityofpalmdale.org/business/foreign.html)는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북쪽에 있으며, 크고 작은 무역회사와 제조업체를 수용하고 있음.
- 1300에이커(약 159만 평) 규모 부지에 건설됐으며, 총 150만ft²에 달하는 50개의 빌딩이 자리함.
- 팜데일은 LA에서 60마일 정도 거리가 있어 항구나 공항과 멀지만 LA 지역 절반 가격의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큰 강점임.
- 또한 시청 내 서비스센터를 두고 무역지대 입주 신청·허가 등의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컬른 카운티 태혼 산업콤플렉스
- 컬른 카운티 산업콤플렉스(웹사이트 : http://www.tejonranch.com/tic/index.asp)는 가장 최근 무역지대로 인정을 받아(LA 무역지대의 확장으로 인정됐음)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IKEA사가 주요 입주기업임.
- 1450에이커(177만 평) 부지에 건설됐으며 총 170만ft²에 달하는 사무실 및 물류 건물이 자리함.
- 태혼 랜치는 LA에서 80마일 거리에 있어 팜데일 지역보다 멀지만, 저렴한 부지가격과 입주 기업 및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음.
□ 시사점
○ 무역지대 확장과 함께 수출입 관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증가
- 자유무역지대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개념의 특정 지역으로 관세유예, 절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늘어났고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유무역지대는 수출 및 물류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 특히 LA의 무역지대가 확장돼 주목되고 있는데, 지난 3월 가장 최근 컬른카운티에 위치한 태혼 산업콤플렉스가 자유무역지대로 인정받아 캘리포니아 LA 북쪽·캘리포니아의 중남지역에 유통·물류 및 무역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체 입주도 환영
- 무역지대는 물류·창고나 무역 외에도 물류나 창고 외에 제조업에도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부품·재료·자원 등을 수입해서 조립, 제조 및 포장을 할 경우 수입된 부품 또는 완제품 중 가장 낮은 세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세액을 차감해줌.
-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 무역지대에서 조립 및 포장해 캐나다나 남미 지역에 수출할 경우 다방면의 조세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겠음.
자료원 : California Labor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Business Invest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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