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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체코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소병택
- 2008-04-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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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체코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 인센티브 지역별 차등화 및 축소추세 -
보고일자 : 2008.4.1.
소병택 프라하무역관
□ 제조업 분야
ㅇ 지원대상 : 신규 생산투자 및 기존 공장 확장투자
ㅇ 지원 법규 : National Act on Investment Incentives
ㅇ 제공 인센티브
- 세제상 인센티브
· 신규투자 : 5년간 법인세 면제
· 확장투자 : 추가 투자분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면제
- 고용창출에 따른 인센티브(실업률이 높은 북부 및 남동부 일부 지역에 한정)
· 신규창출 고용비용 지원(최고 5만 체코코루나/ 피고용인)
- 교육 및 재교육 비용 지원
· 신규 고용자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의 최고 35%까지 지원
ㅇ 인센티브 수혜대상 기준
- 최소 투자액 : 5000만~1억 체코코루나(180만~360만 유로)
· 투자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차등 적용
- 투자자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 : 최소 투자액의 50% 이상
- 총투자액의 60% 이상은 기계류에 투자
- 기계류는 새 것일 것
ㅇ 제한규정
- 교육 및 재교육 지원비용을 제외한 투자 인센티브의 총액은 지원대상 투자비용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투자 인센티브 한계는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씩 상향 조정됨.
- 교육 및 재교육 지원금 총액은 지원대상 총비용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45%를 초과할 수 없음.
체코의 지역별 최대 국가지원금 수혜비율
□ R&D 분야
ㅇ 지원대상 : R&D, 상품 및 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한 개발센터의 설립 및 확장
ㅇ 지원 프로그램명 : Technology Centers
ㅇ 제공 인센티브
- 사업활동에 대한 보조금 : 최대 2년간 임금의 60%(프라하 일부지역은 30%)
- 교육 및 재교육 비용지원 :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장 3년간 총교육비용의 45%까지 지원(프라하 지역은 40%)
ㅇ 인센티브 수혜대상 기준
- 최소 투자액 : 1000만 체코코루나(36만 유로/48만 달러)
- 최소 신규고용 창출 : 30명
- 기술개발센터의 결과물은 생산에 적용돼야 함.
[추가 활용가능 EU 지원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명 : Potential
ㅇ 지원형태
- 지원금 규모 : 100만~7500만 체코코루나(최고 270만 유로까지)
- 지원대상 비용의 최고 60%까지(장기적인 유무형 자산의 최고 60%까지)
ㅇ 수혜대상 기준
- 해당 프로젝트가 프라하를 제외한 체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인 수혜대상 기준은 신청 사안별로 검토 후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 분야
ㅇ 지원대상 프로젝트
- Software Development Centers
- Expert Solution Centers
- High-Tech Repair Centers
- Shared Services Centers
- Call Centers
ㅇ 지원 프로그램명 : Business Support Services
ㅇ 제공 인센티브
- 영업활동 지원 : 2년간 임금의 최고 60%까지 보조금 지원(프라하 일부지역은 30%)
- 교육 및 재교육 지원 : 신규 고용창출 수에 따라 3~5년간 지급된 총 훈련비의 최고 45%까지 보조금 지원(프라하 지역은 40%)
ㅇ 인센티브 수혜대상 기준
- 최소 투자규모 : 1000만 체코코루나(40만 유로)
- 최소 신규고용 창출 규모
· Software Development 및 Expert Solution Centers : 20 명
· High-Tech Repair 및 Shared Services Centers : 50 명
· Call Centers : 100 명
[추가 활용가능 EU 지원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명 : IC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ㅇ 지원형태 : 100만~1억 체코코루나(360만 유로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비용의 최고 60%까지 보조금 지원
ㅇ 수혜대상 기준
- 해당 프로젝트가 프라하를 제외한 체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인 수혜대상 기준은 신청 사안별로 검토 후 결정
자료원 : CzechInvest 발표, 각종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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