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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뱅골만 가스전 탐사 국제입찰 실시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8-02-26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뱅골만 가스전 탐사 국제입찰 실시

- 2008 합작생산 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2008) 표준을 중심으로 -

 

보고일자 : 2008.2.26.

이광일 다카무역관

sono50@kotra.or.kr

 

 

□ 제3차 뱅골만 해상가스개발(Offshore Bidding Round 2007) 입찰 실시

 

 ㅇ 주재국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제3차 뱅골만 가스개발 합작생산계약(PSC : Product Sharing Contract 2008) 표준을 확정하고 28개 블록에 대해 국제입찰을 실시

  - 뱅골만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최우선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임.

  - 이 표준은 2007년 12월 말까지 확정하고자 했으나 PSC 모델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장기화돼 가스전 탐사일정이 늦어짐.

 

 ㅇ 국제입찰 참가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합작생산 계약표준하에 제안서를 Petrobangla에게 제출해야 함. 10월 말 입찰자 및 Petrobangla와 최종 계약이 이뤄짐.

 

 ㅇ 이번 임찰대상이 될 28개 광구는 근해광구(Shallow Offshore : Type A Block)가 8개이며, 심해광구(Deep Offshore : Type B Block)가 20개임. 근해광구는 평균크기 6000㎢, 최대수심 200m이며 심해광구는 평균크기 3300㎢임.

 

□ Product Sharing Contract 2008(2008 합작생산 계약 표준)
 

 ㅇ 2008 합작생산계약 표준은 입찰참가자가 가스 탐사·개발 및 생산 등 전 과정을 통해 준수해야 할 표준으로 35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탐사계약기간(Initial Exploration Period)

  - 근해광구는 4년, 심해광구는 5년이나 최대 2년까지 각기 연장할 수 있음(계약 기간 종료 60일 전 연장제안).

  - 계약기업에 오일(Oil)의 경우 20년, 가스의 경우 25년 동안 생산기간 부여

  - 개발이익의 자료로운 본국 송환 보장

 

   · Mandatory Work Program : 계약자는 계약 후 60일 이전에 탐사를 실시해야 함. 아울러 탐사와 함께 바로 계약된 광구전역에 대한 지질탐사(Seismic Survey) 수행과 1개 Well에 대해 drilling을 실시해야 함(근해광구의 경우 최소 3300m tvd, 심해광구의 경우 2200m tvd).
 

   · 의무조항(Contractor’s Obligation)

  - 계약자는 계약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재국 내에 자회사(Subsidiary), 지점(Branch)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설치해야 함.

  - 탐사기간 및 생산기간동안 전체고용인구 중 일정비율 이상 방글라데시인을 고용해야 함. 탐사기간동안은 20% 이상, 생산기간의 경우 최초 1년 내에는 60% 이상을, 5년 내에는 75% 이상, 10년 이후는 90% 이상을 고용해야 함.

  - 하청기업 선정과 탐사·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기계류 등 구입에 대해 방글라데시 현지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 비용횟수(Cost Recovery) : 가스탐사·개발·생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100% 회수 가능하나 개발된 가스나 오일 등으로 충당 시(Cost Recovery Petroleum 사용)에는 1년에 최대 55%까지 한정
 

   · 가스가격(The price for Natural Gas)

  -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HSFO(High Sulphur Fuel Oil 대비 심해광구의 경우 100%, 근해 광구의 경우 내륙에서 개발된 가스가격(onshore gas price) 가격의 25% 이상

  - 가격 상한선은 180달러/metric ton, 가격하한선은 70달러/metric tone

 

   · 세금과 관세(Taxes and Duties)

  - 탐사관련 계약기업(혹은 하청업자나 대리인)로부터 도입장비와 물품에 대한 면세 제공

  - 계약기업(혹은 하청업자나 대리인) 기업소득세를 지불이 의무화(기존에는 국영 Petrobangla가 대신 지불)

 

□ 외국업체 참여현황

 

 ㅇ 영국 Cariran과 BP, 미국 Cheveron, 프랑스 Total, 호주 Santos사를 비롯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 업체 등 많은 외국기업이 이번 입찰에 관심을 표하고 있음. 한국 또한 입찰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주재국 정부는 각국 업체의 많은 입찰 참여유도를 위해 3월 초 다카에서 입찰 홍보전(Road Show)을 개최할 계획임. 당초 싱카포르·미국 휴스톤 등에서도 홍보전 개최를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아 우선 다카에서만 갖기로 함.

 

 ㅇ 입찰자 자격요건으로 해상가스 및 오일 개발분야에 있어 적어도 개발면적의 경우 one offshore acreage, 개발량에 있어서는 2만5000BOE 생산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함.

 

□ 시사점

 

 ㅇ 제3차 뱅골만 가스개발은 기존의 1·2차 가스개발과 달리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크며,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찰가능성이 높음.

 

 ㅇ 개발·생산된 가스의 가격이 2차 가스개발 시 가격보다 높아 현지 판매와 LNG 형태로 제3국 수출로 영업이익 증대가 가능하나 이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매입하지 않은 조건(방글라데시 정부가 매입시 할인가격으로 매입)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현지판매와 해외수출에 대한 기회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Petrobangla 홈페이지, 방글라데시 신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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