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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온실가스정책, 신국면 예상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8-02-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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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너 보고서, 감축목표 강화 제안 -
- 발전 및 광산업계 가장 큰 영향 받을 듯 -
보고일자 : 2008.2.26.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 온실가스정책 중간 보고서 발표
ㅇ 노동당 신정부는 2007년(당시 제1 야당이었음) 경제학자인 로버트 가너(Robert Garnaut)에게 온실가스 정책보고서 작성을 의뢰했으며 2008년 9월 최종 보고서 발표에 앞서 중간 보고서가 제출됨(통칭 ‘가너 중간 보고서’).
ㅇ 가너 중간 보고서의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음.
-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호주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 대비 60%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함.
- 올해 중으로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새로 설정함. 이 목표는 EU와 같이 20% 감축으로 예상됨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산정(Emission Pricing)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s)의 조기 도입 및 정착
- 기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2020년까지 전체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는 ETS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명무실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외부성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온실가스 관련 혁신·연구·개발 활동 부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비용의 집중-편익의 분산)를 교정
- 에너지 최종 소비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 교정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제도의 재정비
□ 환경 당국은 가너 보고서의 의의를 다소 축소
ㅇ 지난해 12월 정권교체 후 신설된 총리 산하 기후변화대책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의 페니 웡(Penny Wong) 장관은 ‘가너 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input) 중 하나’ 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언론은 환경 당국이 가너 보고서의 중요성을 축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는 정부가 주요 이익 단체(석탄·알루미늄·벌목 산업 등)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함.
ㅇ 기존 온실 가스 감축관련 주요 프로그램
- 재생 에너지 펀드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 기업은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해 2:1의 비율로 투자(정부 지원 규모 : A$5억)
- 청정 비즈니스 펀드 : 에너지와 수자원의 효율화 프로젝트 실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업 내의 에너지 효율화와 효율적 에너지 사용방안이 마련된 기업공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녹색빌딩 펀드‘ 등을 포함(정부 지원 규모 A$ 2억4000만)
- 에너지 혁신 펀드 :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에서의 상품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호주 태양 에너지 연구 위원회와 태양광 전지 연구 및 개발에 각각 5000만 달러를 지원
- 청정석탄 펀드 : 청정석탄(clean coal)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퀸즈랜드 지역의 시범적 석탄 가스화 발전소(Pilot Coal Gasfication Plant)와 NSW 지역의 탄소 포집 및 보관시설에 대한 각각 5000만 호부 의 자금 지원을 포함함(총 지원규모 A$ 5억)
- 녹색 자동차 혁신 펀드 : 자동차 기업의 자금투자(총 A$15억) 및 정부 지원(A$ 5억)을 통해 저탄소배출 자동차 개발을 촉진
□ 가너 보고서의 시사점
ㅇ 가너 보고서는 9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임.
- 그러나 신정부 집권 이후 최초의 주요 사업 교토의정서 비준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온실 가스감축정책의 강화가 예상됨.
- 이하에서는 가너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
ㅇ 배출권 가격
- 하워드 정부에서 조직했던 태스크포스 팀은 배출권 가격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최고가격제한제(Price Capping) 실시를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가너 보고서는 국제적 배출권 거래에 있어 이같은 가격제한제는 호주를 글로벌 연계에서 배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ㅇ 발전업계(Power Generators)
- 하워드 정부의 태스크포스 팀은 새로운 온실가스 정책하에서 폐기될 기존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음.
- 가너 보고서는 호주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같은 유형의 정책 변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 일은 없다며 반대 입장 표명
ㅇ 인프라
- 지열 또는 청정석탄에 의한 발전시설과 최종 수요자간의 송배전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적 자금 조성 및 규제가 요구됨.
ㅇ 참여 범위의 확대
- 기존 정책은 관련 핵심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가너의 제안은 일반 가정을 포함하고 산업 전 부문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ㅇ 인근국과의 협력 확대
-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 등 인근국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조성 및 조약 체결
자료원 : 가너 중간 보고서, 현지 언론, 무역관 자체 자료 등
첨부 : 가너 중간 보고서(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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