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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역별 新경지점용세, 상하이・베이징・톈진 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16
  • 출처 : KOTRA

中 지역별 新 경지점용세, 상하이-베이징-톈진 순

- 종전보다 다섯 배가량 올라…베이징은 8위앤에서 40위앤으로 상승 -

 

보고일자 : 2008.1.1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지역별 경지점용세 평균 징수기준 발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중국 경지점용세잠정조례(국무원령 511호)를 지역별로 적용하기 위해 ’경제점용세평균세액과 납세의무발생시간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7년 176호)를 발표, 지역별 경지점용세평균세액과 납세의무 발생시점을 규정함.

  - 지역별 경지점용 평균세액을 보면, 상하이시가 45위앤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베이징시 40위앤, 톈진시 35위앤, 장쑤성·저쟝성·푸젠성·광둥성 등 4개 성이 각각 30위앤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랴오닝성·후베이성·후난성 등 3개 성이 25위앤, 허베이성·안후이성·쟝시성·샨둥성·허난성·스촨성·충칭시 등 7개 성시가 각각 22.5위앤이며 광서성·하이난성·구이저우성·윈난성·산시(陝西)성 등 5개 성이 20위앤으로 정해짐.

  - 네이멍구와 시장·간쑤·칭하이 등 서북지역의 경지점용세액은 ㎡당 12.5위앤으로 가장 낮음.

  - 베이징시의 경지점용세액은 종전의 8위앤/㎡에서 40위앤/㎡으로 다섯 배가 올랐으며 상하이시도 9위앤에서 45위앤으로 종전보다 다섯 배가 증가함.

 

 ○ 중국 국무원은 1987년 발표한 ‘경지점용세잠정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 지난해 말 발표,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내외자기업소득세 통일기조에 부합하도록 외자기업도 경지점용세를 내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함.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성시

평균세액(위앤)

상하이시

45

베이징시

40

톈진시

35

장쑤·저쟝·푸젠·광둥

30

랴오닝·후베이·후난

25

허베이·안후이·쟝시·샨동·허난·쓰촨·충칭

22.5

광시·하이난·구이저우·윈난·산시(陝西)

20

샨시(山西)·지린·헤이룽쟝

17.5

네이멍구·시장·간쑤·칭하이·닝샤·신쟝

12.5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 경지점용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

 

 ○ 해당지역의 인민정부는 비준을 거쳐 현급 행정구역의 경지점용세 적용세액을 확정하고 임지·목초지·농전수리용지·양식수면 및 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 농지에 대한 경지점용세를 점용경지적용세액보다 낮게 확정함.

  - 비준을 거친 경지점용의 경우 경지점용세 납세의무가 토지관리부문이 수속한 농지점용수속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지점용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제경지를 점용한 당일부터 발생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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