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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장] 2008년, 이것이 바뀐다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유성준
  • 2007-12-25
  • 출처 : KOTRA

2008년 멕시코 시장, 이것이 바뀐다

- 미국경기 하강으로 내년에도 낮은 성장률 기록 전망 -

- 2007년 세제개혁으로 기업의 세금부담 증가할 듯 -

 

보고일자 : 2007.12.24.

유성준 멕시코시티무역관

donquijote@kotra.or.kr

 

 

□ 2008년 경제 전망

 

 Ο 2008년 멕시코 경제 전망

 

  - 2006년 멕시코는 Fox대통령 정부기간 가장 높은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2007년 출범한 칼데론 대통령 정부는 성장보다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미국은 연초부터 경기하강이 나타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까지 겹치며 내수가 위축돼 대외교역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 역시 경기하강을 겪고 있음. 2007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200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9월에 이뤄진 세제개혁을 비롯, 2008년에도 멕시코의 경제개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2004~08년 GDP 및 전망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

4.2

3.0

4.8

3.0

2.8~3.2

GDP(명목)

US$ 억

6,800

7,677

8,400

8,792

8,996

수입

US$ 억

1,971

2,213

2,561

2,800

3,044

무역(상품)수지

US$ 억

-85

-76

-58

-109

-221

경상 수지

US$억

-66

-49

-18

-46

-165

자료원 : 중앙은행, EIU (2008년 수치는 예상치)

 

□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 세제개혁에 따른 법인 세금부담 증가

 

 1) 정부의 세무제도 현황 및 개혁 방향

 

 Ο 멕시코의 세금수익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90년부터 '06년까지 국가의 세금수익은 전체 GDP의 10% 규모임. 또한 이 중 정부세수의 32%를 원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멕시코 재무부는 2007년 6월 신규 세금징수분야 창출,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세금탈루를 방지를 주 목표로 세법개정안을 제안했고 9월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게 됐음.

 

 Ο 세법개정의 목적은 2012년 까지 정부의 계획에 필요한 세수를 GDP대비 3%까지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납부를 쉽게 하고 탈세 및 밀거래 방지를 통해 비원유부문 세수를 GDP의 1.09%인 1000억 페소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Ο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부가가치세(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개정에 대한 의회 및 국민여론이 강경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멕시코에서는 현재 음식물,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가 없는데, 이전 정부인 폭스대통령 시절에 부가세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세제 개정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됨.

 

 2) 2008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Ο 동일세율 법인세법

 

  - 동일세율 법인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자산세(IMPAC)을 대신해 도입됐음. 이 법은 개인, 법인이 멕시코 및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 그리고 멕시코에 거주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체류하는 개인, 법인의 멕시코 내 소득에 대해 과세함. 적용 세율은 17.5%이며, 부가세법에서 정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됨. 임금, 사회보장제도(IMSS)에 납부한 고용자 비용, 근로자의 비과세 이익, 이자소득 및 로얄티 수익은 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고용자의 경우, 동일세율 법인세 납부액은 임금에 대한 과세와 사회보장제도(IMSS) 납부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비영리단체 등 소득세법(LISR)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지정된 단체는 동일세율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도록 허가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수령이 허가된 기관에 한해 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앞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나 추후 허가를 득할 경우 기 납부된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동일세율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제도로 운영되는데, 산정된 세금이 소득세보다 클 때 적용됨. 동일세율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산정되지만, 일단 과세대상자는 공제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함. 연말정산 시 실제 과세액보다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과다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2007년 4/4분기에 이루어진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2008~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008년 이후에 이루어는 신규투자분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8~2007년 간 이뤄진 투자액은 향후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Ο 현찰계좌 예금세법

  - 현찰계좌 예금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금으로 개인, 법인 소유 은행계좌 중 예금액이 2만5000를 상회하는 계좌, 혹은 이에 상당하는 외화계좌에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현찰계좌 예금세법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법인소득세(ISR) 및 기타 연방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Ο 특별 생산 및 소비세

  - 복권 등 도박 관련제품에 20%의 세금 부과 및 원유에 대한 과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 정부에서 이미 이 품목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4%까지 공제가 가능함. 원유에 대한 과세는 일반휘발유인 가솔린 Magna에 리터당 36 센타보, 가솔린 Premium에 리터당 43.92 센타보, 디젤에 리터당 29.88 센타보가 과세함.

 

□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

 

 Ο 재무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가의 제정수익을 높이고 기업의 투명한 과세를 촉진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기업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제조업상공회의소(Canacintra)는 재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번 조치는 고용창출에는 실패하고 세수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혹평하는 반면, 민간경제연구소(CEESP)는 이번 조치가 민감한 납세자 그룹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Ο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임. 특히 동일세율법인세의 경우 세금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세와 비교해 높게 책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산출과정이 복잡함. 이에 따라 기업은 복잡한 세금계산, 높은 세율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Ο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도 개정 세법을 충분히 숙지, 새로운 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컨설팅사 Pricewatercooperhouse, 멕시코중앙은행,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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