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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공식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2-12
  • 출처 : KOTRA

中, 新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공식 발표

- 국내 외국계 투자기업 모두 급여, 보너스, 직원의무보험 100% 공제 허용 -

 - 공공건설, 에너지절약분야 기업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3년은 50%만 징수 -

 - 하이테크 기업 비용추가공제 혜택 부여, 500만위앤 이하 중국기업 기술이전도 면세 -

 

보고일자 : 2007.12.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우대혜택 적용기준, 세전공제기준 구체화...과도기세율 언급없어

 

 ○ 내외자기업간 소득세율을 통일한 신 '기업소득세법' 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세부 실시세칙이 최근 공식 발표돼 내년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될 예정임.

  - 총 133조로 구성된 신 '실시세칙'은 기업소득세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수우대혜택과 비용공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법발표 이전에 중국내 등기를 마친 외자기업이나 기존 세수우대혜택을 적용받던 기업에 대한 과도기세율은 명시하지 않음.

  - 이번 실시세칙 발표로 1991년 6월 국무원이 발표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과 1994년 2월 재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세법 잠정조례실시세칙’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 내외자기업 노동보수 공제기준 통일

 

 ○ 기존 세법은 내자기업 직원급여를 1인당 1600위앤까지만 공제하도록 제한해 고임금직원을 대거 고용한 기업의 경우 불리하고 중국내 가파른 임금인상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불만이 많았음.

  - 외국계 투자기업의 급여는 그동안 전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급여 등 원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면에서 내자기업이 외자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했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기업 급여 공제기준을 통일함.

 

□ 급여보수와 기본보험료 내외자기업 모두 전액공제

 

 ○ 이번 ‘실시세칙’은 납세연도에 해당기업이 고용직원에 대해 지불한 현금 또는 비현금 급여, 인센티브, 출장비 등 지원금, 보조금, 연말보너스, 연장근무비용 등 급여보수에 대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함.

  - 국무원 관련부문이나 성급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의거해 고용직원에 대해 납부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기본보험료와 주택공적금도 전액공제 가능함.

  -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지불한 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보충비용과 특수업무 종사직원에 대한 신변안전보험과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세무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상업보험은 공제가 불가함.

 

□ 직원복리비, 교육비는 실급여기준으로 공제기준 마련

 

 ○ 기업이 지불한 직원복리비용의 경우 실급여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공회경비는 실급여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능함.

  - 세무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교육비는 실급여액의 2.5%안의 범위에서 공제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납세연도에 이월공제 가능함.

  - 직원복리비와 공회경비등의 공제비율은 기존 법규와 동일하나 과거에는 세액계산 급여총액을 대상으로 공제비율을 적용한 한편, 신 실시세칙은 실급여총액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직원관련 비용 세전공제기능 여부

내역

공제여부

급여, 인센티브, 지원금, 보조금, 연말보너스, 연장근무비

전액공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

전액공제

특수업무 종사업종 신변안전보험

공제가능

투자자 직원대상 일반 상업보험

공제불가

직원복리비

실급여의 14%

공회공비

실급여의 2%

교육비

실급여의 2.5%

 

□ 업무활동비 공제 상한선 명시

 

 ○ 기업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활동비는 발생액의 60%까지, 당해연도 매출(영업)수입의 5%까지 공

     제가능함.

  - 기존 세법은 외자기업의 업무활동비는 매출수입의 일정비율에 한해 공제가능하도록 했으나 비즈니스비용과 개인비용간 구분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 신 실시세칙은 국제관례를 참고해 내외자기업의 업무활동경비 기준을 마련함.

 

□ 광고선전비 세전공제기준 내외자 통일

 

 ○ 신 실시세칙은 광고선전비의 경우 세무관련 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매출(영업)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납세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함.

  - 과거 규정은 내자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광고선전비 공제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기업과 업종간 차등 적용기준을 철폐함.

 

□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범위와 조건 구체화

 

 ○ 신 실시세칙에 따르면, 기업자산보험과 기업이 환경보호나 생태복원에 사용되는 자금에서 인출한 금액도 공제가능하나 해당자금을 인출후 용도를 변경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업간 지불한 관리비나 기업내 영업부문간 지불한 임차료와 특허권 사용료, 비은행기업내 영업기구간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함.

  - 신 실시세칙은 중국 ‘공익사업증여법’에 부합하는 공익성 증여에 대해 해당연도 이윤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 기존 세법은 내자기업의 공익성 기부에 대해 납세소득액 3%이내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 적용기준을 통일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함.

  - 공제가 불가한 찬조금이나 미확정준비금에 대해서도 각각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없는 각종 비광고성 지출과 국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준비금등으로 구체화함.

 

□ 소규모 영세기업 우대혜택 대상, 연도납세소득액 30만 위앤이하

 

 ○ 소규모영리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에 대해 ‘실시세칙’은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위앤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30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이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10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업 기업 등 기타기업도 20%의 우대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됨.

  - 현행 세법이 연도납세소득액 3만 위앤 이하 기업에 대해 18%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3만~10만 위앤의 경우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이번 실시세칙은 납세소득액 기준을 크게 높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우대범위를 확대함.

 

□ 공공건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분야 '3免3減‘ 실시

 

 ○ 신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의 종사항목에 대해 기업소득세 100% 면제 또는 50%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실시세칙이 명시한 전액면제혜택대상항목은 채소, 곡물, 식물류 원료, 콩, 면화, 마, 설탕 원료, 과일, 견과재배, 임산물 채집, 관개, 농산물 가공 등임.

  - 기업소득세 50% 감면 적용대상은 화분, 차 등 기타음료작물과 향료작물 재배, 해양 및 내륙양식 항목임.

  - ‘공공기초시설항목 기업소득세법우대혜택목록’이 규정한 항구, 비행장, 철도, 고속도로, 도시공공 교통, 전력, 수리 항목에 대해 신 실시세칙은 해당항목이 경영수입을 취득한 날부터 납세연도를 계산해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4차년도부터 6차년도는 기업 소득세를 50%만 징수한다고 명시함.

  - 단, 해당기업이 하청등 방식으로 건설하거나 내부적으로 자체 건설해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중국정부는 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종합개발이용, 에너지절감기술 업그레이드, 해수담화 등 에너지절약, 절수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4차년도부터 6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50%만 징수함.

  -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에너지절약.용수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안전생산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규정과 관련된 환경보호, 에너지.용수절약, 안전생산 전용설비의 경우 해당설비 투자액의 10%를 기업소득세 당해연도납세액에서 감면하고 당해연도에 감면이 어려울 경우 이후 5개 납세연도에 이월 감면함.

 

기업종사항목에 따른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세수우대혜택 내용

종사항목

비고

100%면제

채소, 곡물, 고구마, 식물유 원료, 콩, 면화, 마, 설탕 원료, 과일, 견과류 재배

 

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종합이용, 에너지절감기술업그레이드, 해수담화

 

□ 중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외기업 기업소득세 10% 부과

 

 ○ 신 실시세칙 91조는 비주민기업(외국기업)이 중국내 관련 업무기구(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소득에 대해 1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함

  - 비주민기업이 중국내 관련 업무기구를 설립했으나 중국내 발생한 소득이 설립한 기관, 장소와 실제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0%의 기업소득세율이 부과됨.

 

□ 하이테크기업 기업소득세 우대 및 비용 추가공제혜택 부여

 

 ○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일반기업도 신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비용이 발생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비용의 50%를 추가공제하는 혜택을 부여받음.

 

 ○ 신제품개발, 신기술연구내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대해 분할공제 혜택을 받게됨.

 

 ○ 국가가 지원한 하이테크기술기업은 ‘국가가 중점지원하는 하이테크분야’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연     구개발비와 하이테크제품, 기술직원수 면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또한, 1개 납세연도내 중국기업의 기술이전소득이 5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앤을 초과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반감징수함.

 

 

자료원 : 중국 국무원

 

 

 부 : 新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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