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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최종 손질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1-14
  • 출처 : KOTRA

中, 新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최종 손질 들어가

- 경제 특구 등 일부지역 우대세율 5년간 점진적으로 취소-

- 중서부 지역 15% 우대세율 2010년까지 유예-

 

보고일자 : 2007.11.14.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실시조례 최종본 곧 국무원에 보고예정

 

 ㅇ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최종본이 곧 국무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 조례에 따르면 일주 특정지역에 대한 세제 우대의 과도기에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ㅇ 관련부처는 ‘우대정책 정리전담반’을 구성해 현재 100여 개의 세수우대와 관련된 법률·법규 및 내부 문건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일부 우대정책은 대체, 취소될 전망이며, 일부는 잠시 보류될 전망임.

  - 조례에 대한 보충으로, 관련 부처는 실제 필요에 따라 단행 문건을 발표해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침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일부지역 5년간 과도기 마련될 듯

 

 ㅇ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발표된 조례에서는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고신기술개발구의 15% 우대세율을 향후 5년간 1차년도에는 18%, 2차년도에는 20%, 3차년도에는 22%, 4차년도에는 24%, 그리고 마지막 5차년도에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해짐.

  - 연해경제개발구의 24%의 세율은 2008년도에 단번에 25%의 세율로 통일될 예정이며, 중서부지역의 15%의 우대세율은 2010년까지만 연장될 것임.

  - 기 집행한 소득세 감면정책은 10년내 완료할 것으로 보임.

 

□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증 엄격해질듯

 

 ㅇ 조례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음.

  - 이들 하이테크 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됨.

    ▷핵심지적재산권 보유 ▷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 영역”에 부합되는 제품 ▷ R &D 비용이 매출의 일정비율을 차지해야 함. ▷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이 총 수입의 일정비율을 차지해야 함. ▷ 하이테크 직원이 기업 전체 직원의 일정비율을 차지해야 함.

 

 ㅇ 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하이테크기업 인증 표준은 폐기될 것이며, 기존 하이테크 기업인증의 종신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해짐.

  - 신규 표준은 1~2년 기한에 따라 다시 심사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하이테크기업 인증자격을 취소할 예정임.

  - 하이테크 기술기업은 하이테크기업은 낙후된 제품목록에 따라 인증을 하지 않고, 8개 영역, 140개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됨. 이 영역에 부합된 신제품의 경우, 전문가위원회가 선진기술을 인정하면 해당 부처에 자격심사를 보고하게 됨.

 

 

자료원 : 중국증권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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