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폴란드, EURO 2012 건설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경제·무역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삼식
  • 2007-10-05
  • 출처 : KOTRA

폴란드, EURO 2012 건설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개최도시별 축구장 등 인프라건설계획 입안·입찰공고 예정 –

 

보고일자 : 2007.10.5.

오세광 바르샤바무역관

saekwang@kotra.or.kr

 

 

□ EURO 2012 특별법 제정 등 추진 가속화

 

 ○ 폴란드에서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EURO 2012) 관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9월 초 하원을 통과한 후 9월 19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음.

 

 ○ 특별법의 주요 내용

  - 특수목적회사 설립 : 중앙 총괄회사 1개사, 6개 유치 도시별 1개사, 계 7~8개사 정도

  - 특수목적회사 역할 : 국립스타디움 건설, EURO 2012 관련행사 모니터링 및 관리

  - EURO 2012 건설공사 관련 행정절차 단축, 간소화

 

 ○ EURO 2012 준비위원회·분과위원회·총괄담당부처·건설계획·시행기관 등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는 10월 21일 총선결과에 관계없이 건설프로젝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총괄담당부처 : 체육관광부(야쿠비악 장관)

  - 인프라건설 계획부처 : 지역개발부, 건설부, 교통부

  - 시행기관 : 폴란드도로청, 지방정부

  - 8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임명(8월 2일) : ①지적재산권 ②안전 및 보안 ③프로모션 ④홍보 ⑤구장 및 훈련 ⑥육상교통 ⑦항공교통 ⑧호텔인프라 분과

 

□ 도시별 축구장 등 인프라건설계획 입안, 입찰공고 예정

 

 ○ 바르샤바·그단스크·브로츄와프·포즈난·크라쿠프·호르조프 등 개최도시로 선정된 6개 도시 등은 축구장과 같은 인프라 건설계획을 입안 중이며, 곧 입찰공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관심있는 우리 기업은 계획입안 단계부터 각 도시별 입찰담당자, 책임자와의 접촉을 통해 입찰정보 조기 입수 등 참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URO 2012 인프라건설관련 주요도시 관할부서 및 당당자 현황 (2007년 10월 현재)

주요 도시

담당,직책

연락처

주요 프로젝트

바르샤바

Jacek Wojciechowski

부시장

Fax : 48-22-595-3061

Tel : 48-22-595-3142/43

jwojciechowicz@warszawa.um.gov.pl

바르샤바 국립스타디움 신축, 지하철 2호선 신설, 철도 중앙역 개보수

Tadeusz Żabiński

도시투자국장

Fax : 48-91-455-3609

Tel : 48-91-424-5496 / 422-3178

wim@um.szczecin.pl

자료원 :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실사자료

 

□ 특수목적회사-우리기업 간 업무협력협정 체결 등 다각도 노력 필요

 

 ○ 폴란드 도로청(GDDKiA)은 지난 8월 국가도로건설계획을 승인받고 EURO 2012 우선순위를 고려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폴란드 철도청(PKP)도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 현대화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음.

 

 ○ 중국, 독일을 비롯한 경쟁국들이 민관합동으로 폴란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EURO 2012 특수목적회사와 우리 건설기업, 폴란드도로청과 한국도로공사, 양국 정부부처간 업무협력협정체결 등 민관합동의 다각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폴란드 투자청, 주간 Warsaw Biz Journal,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폴란드, EURO 2012 건설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