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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소득세실시조례' 해결해야 할 쟁점들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9-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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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9.28.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는 현재 마지막 단계로 의견을 수집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완성돼 2008년 1월 1일 "기업소득세법"과 같이 실시될 것으로 보임. 이전, 관련 부문에서는 이미 기업에 대해 2, 3차례의 의견을 수집했고, 대상은 민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이 포함됨. 현재 기초부문에서는 이미 기업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해답을 진행했고, 이런 의견을 참고해 초안을 보완했음. 하지만 조례의 출시는 단지 첫 시작일 뿐 세수합병 후의 새로운 시스템 정착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과도기 특혜 규정
○ 비록 조례가 이미 출시될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쟁점이 존재하고 있음.
○ 신구 법률 중 세수특혜 정책의 맞물림에 관련해서 신법 제 57조 제1항에서는 "본법이 반포되기 전 비준 설립한 기업"은 과도기 특혜정책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음. 과도기 세수특혜를 누리기 위해 적지 않은 외국 투자자들은 "기업소득세법"이 반포되기 전에 앞 다퉈 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 중국 법률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설립은 반드시 먼저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신법에서 규정한 '비준 설립'은 공상등기등록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줄곧 쟁의가 존재하고 있음.
○ 얼마 전, 언론에서는 공상등기등록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도했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연합해 국무원에 제출한 심사문서 중에서도 확실히 이 방안을 채용했음. 따라서 그 사이 존재하는 시간차로 상무부에서 비준문서를 받았으나 공상등기등록을 완성하지 못한 기업은 이런 특혜를 놓치게 될 것임.
○ 하지만 최신 상황은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음. 사실, 올해 4월 23일, 상무부 사무청에서는 "을 반포한 후 기업의 적용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의 의견 중 외상투자법률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정식 실시하기 전, 이미 비준증서를 받은 외상투자기업은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동법 제 57조 제1항의 "본법 반포 전 이미 비준 설립된 기업"에 속하고, 이 항목에서 규정한 저세율 과도특혜와 정기 감면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이 통지에도 상술한 내용을 기입할 것을 건의했음.
□ 주민납세인 정의 미해결
○ 쟁의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핵심문제는 주민납세인(人) 정의에 대한 이해임. 이전의 세법은 기업 등록지가 중국 국내인지를 중시했고, 새로운 세법은 국외에서 설립한 기업일지라도 실제 관리기구가 경(국)내에 있으면 중국의 주민기업이라 인정하고 있음.
○ 조례초안에서는 기업의 생산경영에 실제적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는 기구와 장소를 "실제관리기구"라고 규정했음. 하지만 이 표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가리키는 기구, 장소가 신 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제시한 관련 조항과의 일치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음.
○ 나중에 "기업의 생산경영에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는 기구"로 인정표준을 다시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이러한 불명확성·불확정성으로 인해 많은 해외 상장기업을 포함한 중자(中資)기업의 세무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기업소득세 제45조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의 인증표준도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음. 이 조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기업 혹은 주민기업과 중국주민이 공제해 실제 세수부담이 동법 제4조 제1항 규정 세율 수준보다 선명히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하는 기업(즉 CFC)이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아닌 이유로 이윤을 배분하지 않거나 적게 배분할 경우 상술 이윤 중 당연히 이 주민기업에 속해야 할 부분은 이 주민기업의 이 시기 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임. 앞으로 케이만제도, 버진군도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세금회피지역에서 등록하고, 외자신분으로 중국내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게 될 것임을 의마함. 신 세법은 기업이 CFC 설립의 합리적 경영수요가 있는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윤을 기업소득에 계산해 세금을 징수하며, 기업이 이윤을 CFC에 축적하면서 중국 세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임. 하지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표준을 최대한 세분화하고, 시행시 탄력성(可操作性)을 확대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음.
□ 특혜과도는 단계별로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
○ 올해 초에 출시된 "기업소득세법"은 60여 조에 불과해 매우 "간략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칙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음. 많은 기업이 과도기내 특혜정책 관련 상세한 설명문서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으나 예전에 특혜방면에 관한 법규정책이 너무 많아 실시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수특혜의 과도정책이 단계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임. 조정사업 중 먼저 실시조례가 제정된 다음 일부 탄력적 방법이 출시될 것이고, 주로 일부분 규정과 수개의 규범성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 비록 세칙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나, 많은 지방에서는 일부 신 세법의 특혜정책에 부합되는 않는 법률을 취소했음. 예를 들면 국산설비 구매의 세수특혜 정책에 관련해서 일부 지방세무국에서는 올해 6월 말에 이미 실행 정지했음.
자료원 : 21世紀經濟報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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