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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 제한류상품 규제정책 일부완화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9-07
  • 출처 : KOTRA

중국, 가공무역제한류상품 규제정책 일부완화

- '현금' 외에 '은행보증서'형태로도 보증금 예치 허용 –

 

보고일자 : 2007.9.7.

이평복 대련무역관

180030@kotra.or.kr

 

 

 ○ 중국 상무부는 9월 5일, 가공무역제한류목록의 가공무역시 '은행보증서' 형태의 보증금 예치를 허용한다는 통지(71호 공고)를 발표함. 이로써 7월 23일 공포된 가공무역 규제정책이 일부 완화됐으며, 이는 홍콩무역업계의 거센 반발과 강력한 로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71호 공고의 주요 내용 및 영향 ]

 

(1) 주요 내용

 

 ○ 가공무역 제한류목록의 가공무역시 보증금 예치형태 다양화

   (종전) 보증금을 '현금'형태로만 예치 허용

   (변경) 중국은행의 '은행보증서'형태로 대체해 예치 허용

 

 ○ 은행보증서 발급은 세관과 연결돼 있는 중국은행에만 국한됨.

  ** 관련 공고 : 상무부, 세관총국 2007년 9월 5일 제71호 공고

 

(2) 영향

 

 ○ 지난 7월 23일 공포된 가공무역규제정책(제44호 공고)은 제한류품목의 가공무역을 행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형태'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압박 가중과 채산성 악화가 우려돼 왔음.

 

 ○ 이번에 현금이외에도 은행보증서 형태의 보증금예치를 허용함으로써 제한류상품을 취급하는 가공무역기업들의 자금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있는 가공무역기업의 경우, 부동산 담보와 은행예금의 질권 설정 등을 통해 은행보증서로 보증금 예치를 대체할 수 있음.

 

 ○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이나 광동성에서 중국지방정부 설립기업의 공장을 빌려 내료가공을 행하는 기업들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자금압박에 의한 경영난 직면이 예상됨.

 

 ○ 홍콩정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가공무역을 행하는 홍콩기업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 덜어질 것이나, 보증금예치 제도의 신설로 인한 금전적 부담과 비용증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 또는 내륙으로의 가공무역거점 이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제한류상품의 수출입에 수반한 보증금 예치금액 계산 ]

 

□ A, B류로 분류돼 세관관리를 받는 기업이 제한류상품의 가공무역을 행하는 경우, 가공무역계약 등록시, 다음 계산식에 근거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단, 심가공 결전(전창거래)거래는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1) 제한류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 보증금=보세수입제한류 원재료금액 X [관세율 + (1+관세율) X 증치세율] X 50%

 

 [사례] 원재료 A(제한류),  B(비제한류)를 수입해 비제한류 제품 C를 수출하는 경우

 

구분

수입금액

관세율

증치세율

A(제한류원재료)

200

10

17%

B(비제한류원재료)

300

10

17%

 

 ○ 보증금=  [200(제한류 원재료) X 10%(관세율) + 200 X 1.1(관세포함액) X 17%] X 50% = 28.7

 

(2) 제한류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보증금=보세수입 원재료 계약총액 X [제한류제품 수출계약금액 / 가공무역 수출 제품 계약총액] X 종합세율 22% X 50%

 

□ [사례] 원재료 B(비제한류), C(비제한류)를 수입하여 제한류 제품 D, 비제한류제품 E를 수출하는 경우의 보증금 산출

 

 구분

 금액

 관세율

증치세율

B(비제한류 원재료)

 100

 5

17%

      C(비제한류 원재료)

 200  

 10

 17%

           * 수입원재료 총금액

 300

 

 

     D(제한류 수출제품)

 200

 

 

        E(비제한류 수출제품)

 300

 

 

       * 수출제품 총금액

 500

 

 

 

 ○ 보증금 :  300(수입원재료 총액) X  [200/500(제한류 수출금액의 비중)] X 22%(종합세율) X 50% = 13.2

 

(3) 수입원재료가 수입제한류 상품이고 또한 가공제조한 제품이 수출제한류상품일 경우

 

 ○ 수입제한상품으로만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하며, 계산방법은 (1)(2) 와 동일

 

 [사례] 원재료 A(제한류), B(비제한류)를 수입하여 제한류 제품 D, 비제한류 제품 E를 수출하는 경우의 보증금 산출

 

구분

금액

관세율

증치세율

A(제한류 원재료)

200

10

17%

B(비제한류 원재료)

300  

10

17%

* 수입원재료 총금액

500

 

 

D(제한류 수출제품)

300

 

 

E(비제한류 수출제품)

400

 

 

* 수출제품 총금액

700

 

 

 

 ○ 보증금 = [200(제한류원재료) X 10%(관세율) + 200 X 1.1(관세포함액) X 17%] X 50% = 28.7

** 관련정보 : http://blog.naver.com/hufsane

 

 

자료원 : 상무부공고 71호, NNA 2007년 9월 7일, 제트로 뉴스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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