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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제한류 실무적용 관련 통지문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06
  • 출처 : KOTRA

中, 가공무역제한류 실무적용 관련 통지문 발표

 

보고일자 : 2007.9.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보증금 납부관련 실무사항 소개

 

 ○ 중국 해관총서는 가공무역제한류 수출입 보증금 납부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부, 해관총서의 2007년 제44호 공고에 관한 관련 집행문제’(關于 ≪商務部, 海關總署2007年第44號公告≫的有關執行問題)를 8월 22일 발표함.

  - 이번 통지문은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제한류품목에 대해 A류와 AA류 기업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가공방식에 따라 보증금 납부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함.

  - 이외에도 보증금 계산방식과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등도 상세히 제시함.

 

□ 지역 및 가공방식에 따른 보증금 납부

 

 ○ 통지문은 제한류상품 가공무역 수책등기(변경)수속시 보증금 대장에 기재돼 있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 원부자재가 가공무역 제한류에 해당하고, 수출제품도 가공무역 제한류에 해당 될 경우 수입제한류 상품 보증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명시함.

  - 가공무역제한류에 해당하는 생산용 원부자재와 가공완성품이 비(非)심가공결전방식으로 전출입 되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심가공결전방식으로 전출입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이번에 가공무역 제한류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저부가가치 제품이며, 이 점에서 가공기업이 원부자재를 반입, 가공해 직수출할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심가공결전형태로 여러차례 공장을 옮기며 가공된 제품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 단순가공과 심가공결전거래 품목을 구분하기 위해 올 8월 23일부터 상무부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업무 허가증의 비고 내용에 의거해 심가공결전방식에 의한 수출입제한류의 경우 해관등기수속 상품명칭란에 ‘[深]’이 표기됨.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소재 AA류, A류기업과 B류기업은 해관등기 또는 등기변경시 아래의 공식에 의거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중서부지역 A·B류 기업은 제한류 제품을 수출입할 경우에도 공전(空轉 : 보증금 대장만 개설하고 실제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 제도)형태로 운영이 가능함.

  - 8월 23일 이전까지는 AA류 기업이 제한류 품목을 수입할 때 가공무역 보증금 대장개설조차 불요하고 A류 기업은 보증금대장은 개설해야 하나 실제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음.

  - B류 기업은 제한류 품목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그 외 제품의 경우 A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전형태로 운영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는 AA류나 A류도 제한류 품목에 대해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함.

 

가공무역수출입 제한류 납부 보증금 계산 공식

 ㆍ수입제한류상품 납부보증금 = (제한류상품수입관세 + 수입증치세) x 50%

   * 단, 심가공결전방식으로 반입된 제한류 내료가공원부자재는 계산에서 제외됨.

 ㆍ수출제한류 상품 납부보증금 = 보세수입원부자재등록총액 x (제한류상품수출등록금액/가공무역수출품등록총액) x 종합세율(22%) x 50%

   *단, 심가공결전방식으로 전출되는 제한류제품 등록액은 계산에서 제외됨.

 

□ EDI 사용기업의 보증금대장 개설

 

 ○ 8월 23일부터 전자장부를 신규 신청하거나 전자장부를 변경하는 EDI 사용기업이 제한류 제품을 취급할 경우 해관은 전자장부 등록처리와 더불어 보증금계산 전용 보증금대장도 등록해야 함.

  - 8월 23일 전에 해관에 전자수책등록을 신청한 경우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8월 23일부터는 기존의 전자수책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가공무역제한류 품목을 기재할 수 없음.

 

□ 통관시스템 조정관련 문제

 

 ○ 해관은 가공무역 제한류를 대거 지정한 이후 통관정보 시스템인 H2000을 조정 중이며, 조정을 마치기 전까지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함.

  - C류기업 수책을 제외한 수입제한류 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수책에 대해 해관은 B류 기업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계산하고 기업은 보증금 납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서에 의거해 보증금을 납부함.

  - 수출제한류품목 만을 취급하는 수책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시스템이 가공무역 등록시 자동으로 공전으로 대장을 개설한 후 해관 관계자가 수동으로 보증금을 계산하고 해당기업은 보증금 납부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을 납부함.

  - 44호 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중국의 가공무역제한류는 모두 수입제한 품목이었으며 제한류 품목수입시 보증금을 납부하던 B류 기업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일괄 부과할 경우 비교적 업무처리가 간단함.

  - 그러나, 수출제한류 보증금은 납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조정을 마칠 때까지 우선 공전으로 대장을 개설한 후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증금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제한류 품목별 관리

 

 ○ 해관은 제한류제품을 세 종류의 마크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으로 제1종 마크는 8월 23일 전에 해관이 심사 허가한 것이며 해관시스템에 조정전 구(舊)수책으로 표기되고 과거 규정이 적용됨.

  - 제2종 마크는 8월 23일부로 상무부 주관부문이 심사허가한 것으로 시스템에 조정 후 신수책으로 표기됨.

  - 제3종은 인터넷감독 관리기업에 대해 사용되며 보증금 대장전용수책으로 표기됨.

 

 

자료원 :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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