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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ROHS 실시에 따른 현지동향
- 경제·무역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5-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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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ROHS 실시에 따른 현지동향
보고일자 : 2007.5.30.
최용/윤선민 다롄무역관
□ 대기업, 다국적 기업 : 활발한 움직임
○ 3월 14일 북경서 개최된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마크기업 회의 및 제1회 중국 그린제조 연간회의(電子信息產品環保標識企業明示大會暨首屆中國綠色制造年會) 』 중 長虹, 康佳, SHARP 등 20여 유명 전자제품 생산기업가 2007년 3월 1일 이후 생산제품은 엄격히 중국 ROHS 규정을 준수해 출시하겠다고 발표함.(人民網 3.14)
○ 이에 따라 중국내 몇몇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들은 이미 자체 사이트에 관련 라벨을 표기하고 3월 1일부터 출시한 제품은 중국 ROHS 요구에 부합됨을 발표함.
업체명
사 이 트
Hp
http://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environment/productdata/
chinarohs.html
DELL
http://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environment/productdata/
chinarohs.htmlERICSSON
http://www.ericsson.com/cn/solutions/products/elements.shtml
INTEL
http://cache-www.intel.com/cd/00/00/33/68/336870_336870.pdf
자료원 : ROHS논단(論談)
○ 이에 반해, 대부분의 중국 중소기업들은 원가절상,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실정임.
□ 해외 : 일본 전자제품 수출기업에 큰 영향
○ 2005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넘어 일본 전자제품의 제1 수입국이 됨. 2006년 상반기 일본의 對中 전자부품 수출량은 5142억 엔으로, 일본 전자제품이 이번 ROHS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임.
○ 日經BP사는 3월30일 중국 정보산업부 體制改革與市場處 處長 黃建忠, 정보산업부 電信硏究院實驗室 盧春陽박사, 정보산업부 電磁技術標準化硏究所 技術發展部 部長 楊檬등을 초청해 동경에서 “중국ROHS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200여 개사의 일본 기업 대표가 참가해 대안을 공동 모색했음.
□ 중국 세관 :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보 중
○ 관련 사이트와 동향을 살펴보면, 아직 중국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한 ROHS요구를 강화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향후 점차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 공급업체들은 1년의 과도기 내에 반드시 ROHS에 대비한 대체품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장 반응 : 미미함.
○ 소비자는 물론 대형 전자제품 유통상인 國美, 蘇寧 등의 종업원들 역시 ROHS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음.
□ 원자재 업체 : 적극적인 대체품 발굴
구성요소 구분
제한치 요구(수량 요구가 있을 경우 단위는 모두 WT%임)
EIP-A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6가 크롬, PBB, PBDE의 함유량은 0.1%, 카드뮴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IP-B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유해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아야 함.
EIP-C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6가 크롬, PBB, PBDE의 함유량이 0.1%, 카드뮴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상기 규정 등에 대비, 많은 연구소와 기존 소재생산업체들이 대체품 물색 및 개발을 진행 중임. 다롄무역관 지사화업체 중 기존 난연제에 사용되는 Pb, Cd 대체품을 생산하는 A사는 일평균 2~3개의 Inquiry 및 테스트용 샘플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는ROHS 규제대상 제품의 대체품들을 중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됨.
□ 일본 검측기기 업체 : 발빠른 움직임
○ 중국 ROHS 규정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의 자체 검측기기 보유가 필수로 되고 있음. 이에 대비해 일본전자는 자동으로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등 4대 중금속의 함량을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는 JSX-3100RⅡ제품을 개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임.
□ 결 론
○ 2007년 3월 1일부터 중국 ROHS가 정식 실시됐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준비기간)으로 인해 업체들의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미미한 상태이며, 오직 원자재 업체들의 대체품 발굴 및 연구, 그리고 검측기기 업체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활발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 편이라고 판단됨.
□ 참고 : ROHS 법령이란?
○ 2006년 2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식산업부 등 7개 부서는 2006년 2월 28일 공동으로 근거 법령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電子信息產品污染控制 制方法)”을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부로 시행 중임.
○ 이 법령은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임.
종류
중국의 ROHS
유럽RoHS
일본J-MOSS
1
레이더설비관련제품
대형가전제품(白電)
개인PC
2
통신설비관련제품
소형가전제품(白電)
독립식 에어컨
3
방송설비관련제품
IT/통신설비
TV
4
컴퓨터항업제품
가전(AV관련제품)
전자레인지
5
가전제품
조명기구
의류건조기
6
전자측량의기
전동공구
냉장고
7
전자공업전용설비
한구/체육용품
세탁기
8
전자부품
자동판매기
9
전자응용제품
10
전자전용재료
○ 즉, 전자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함.
○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윈도우-기획조사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와 시사점'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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