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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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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 리포트
- 미국
- 워싱턴DC무역관
- 2026-08-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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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 제301조를 활용해 60개 경제권 대상 강제노동 연계 관세체계 도입
◈ IEEPA 관세(상호관세 등) 무효·제122조 관세 종료 이후 제301조 활용 확대로 Post-IEEPA 관세체계 재편
◈ 품목별 면제·국가별 특례 등에 따라 동일 명목세율에도 국가별 실효 관세부담 상이
◈ CIT 소송 결과에 따라 제301조의 다수 교역국 대상 활용범위 및 향후 관세정책에 영향 가능
※ 세부 내용은 유첨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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