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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기타 화장품(선크림) 최종 업데이트 2022-11-15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관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제도 명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45년
근거 규정 남아공 표준법령 Act No. 24 of 1945
제도 내용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품인증제도
품목정의 1) 용도: 기능성 화장품
2) 기능: 자외선 차단
적용대상품목 화장품(선크림)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1단계 : 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 서류 심사
3단계 : 제품 심사 및 감정 (최대 4개월 소요)
4단계 : 심사 승인 및 LOA 발급
시험기관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인증기관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유의사항 자외선 차단 지수, 광안전성, 내수성 검사 필수

∙ SABS 규제부분의 기능 대부분이 NRCS로 양도
남아공은 강제규격을 위한 국가규정법(Standard Act, 2008)을 공표
- 새 법안은 SABS의 규제 부문의 강제규격, 계약, 자산 및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공공기관인 NRCS로 양도하여 모든 규제기능을 NRCS가 이행하게 된다는 내용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및 차량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등이 그 대상품목임
∙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제품의 판매중지에서부터 압류, 파기, 고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짐.

표준 규정
The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no. 54 of 1972) / Consumer Protection Act/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 101 of 1965

표준 시험 규격
∙ ISO 24442,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In vivo determination of sunscreen UVA protection.
∙ ISO 24444,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In vivo determination of the sun protection factor (SPF).
∙ SANS 98, Ingredient labelling of cosmetic products.
∙ SANS 241-1, Drinking water – Part 1: Microbiological, physical, aesthetic and chemical determinands.
∙ SANS 289, Labelling requirements for prepackaged products (prepackages) and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sale of goods subject to legal metrology control.
∙ SANS 22716,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 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SANS 24443/ISO 24443, Cosmetics – Sun protection methods – Determination of sunscreen UVA photo-protection in vitro.
∙ SATR 24475/ISOTR 24475,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General training document.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홈페이지 https://www.sabs.co.za/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홈페이지 https://www.nrcs.org.za/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샘플 추출, 인정된 시험소 내 제품 검사
∙ in vivo SPF static/dry (SANS 1557/ISO 24444)
∙ in vivo SPF water (SANS 1557/COLIPA)
∙ in virtro A (SANS 24443)
시험 비용 견적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통상12-20 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견적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통상 8-24주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SAB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회사 등록증, Letter of Authority(수입허가, LOA), 각종 시험 항목 인증서
유의 사항 ∙ SABS인증은 SABS에 의한 자체기관검사(first-party audits)와 SABS가 인정한 독립된 시험소에 의한 제 3자기관의 검사 (third-party audit)로 진행됨.
∙ 자체기관검사는 SABS심사원이 규정된 규격과 문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제 3자 기관검사는 SABS에 의한 review와 인증이 시행됨.
* 제 2자 검사(second-party audits)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조업체의 지역 내 소비자(customers)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와 계약체결을 갖춘 고객을 말함.

∙ SABS마크인증획득 절차
-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이 SABS규격에 적용 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
- SABS로부터 제품 사양테스트 실시(품질시스템은 ISO9000 또는 특정 허용 조건에 따라 평가)
- 해당제품과 품질시스템이 요구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마크 적용 허가서가 발행
- 정기적으로 제품시험이 이루어지며, 연중 시험결과가 신청자에게 피드백
- 품질시스템 평가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되며 보고서(full reports)가 발행

∙ Mark신청방법
- 해당비용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이후 해당제품의(마크적용) 범위를 논의할 마크제도팀의 관련전문가가 직접 지명
- 감시관이 일정을 조정한 후 신청공장에 방문
- SABS마크 조건에 필요한 품질시스템 분야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조언을 제공
- 시험과 공장심사를 통과한 경우 SABS마크 허가서가 발행
- SABS마크 허가서를 일단 획득하면 SABS는 지속적인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샘플시험과 품질시스템 정기검사 및 공장심사를 수행
* 제품인증 유효기간: 3년
*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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