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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CCTV 최종 업데이트 2020-12-18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52580
국가 탄자니아 무역관 다레살람무역관
제도 명 선적 전 적합성 검증(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2년
근거 규정 탄자니아 표준법령Act No. 2 of 2009
제도 내용 탄자니아 내 보건,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부적합한 품목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탄자니아로 선적하는 제품에 대해 탄자니아 품질 규격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함.선적 전 적합성 검증(PVoC) 프로그램에 따라 탄자니아에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은 공급 국가에서 검증과 시험을 거쳐야 하며 관련 국가 기준 또는 승인된 동등 기준과 기술 규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킴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가 발급되며 CoC는 세관 통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
품목정의 1) 용도 : 감시용
2) 기능 : ①주간용 ②야간 투시용(투광등 일체형) ③기타
적용대상품목 CCTV 카메라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탄자니아 표준청과 계약된 인증기관에 PVoC 검사의뢰 접수
◦필요 서류 제출
◦서류심사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Physical inspection, Laboratory testing, Factory audit, Documentary verification)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발급
◦수입업자는 CoC를 선적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oas.tbs.go.tz/) 을 통해 탄자니아 표준청(TBS) 수입사무소에 제출
◦TBS 에서 인증받은 CoC 를 통관 절차에 사용
시험기관
인증기관 탄자니아 표준청 (TBS: Tanzania Bureau of Standards)
유의사항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을 위한 절차는 TBS 와 계약을 맺은 지정된 업체에 의뢰해야 함
◦PVoC 대상 품목 중 적합성인증서(CoC) 가 없는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도착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
◦도착지 검사에서 기준을 미달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원산지/수출국가로 반환되거나 폐기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INTERTEK
홈페이지 http://www.intertek.co.kr/
담당부서 GTS(국가별 적합성 인증)
전화번호 +82 2 6090 9500, +82 2 775 5255
팩스번호 +82 2 775 5266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Bureau Veritas Korea
홈페이지 https://www.bureauveritas.co.kr/
담당부서 Verification of Conformity Programme
전화번호 +82 2 555 8751
팩스번호 +82 2 553 4083
이메일 jaehwan.shim@bureauveritas.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SGS Korea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82 2 709 4500
팩스번호 +82 2 749 1674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jp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 등록 여부에 따라 상이 FOB Value의 0.25%~0.5%, 배송(Shipment) 당 최소USD250, 최대USD5,000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탄자니아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선적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인증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탄자니아 표준청(TBS: Tanzania Bureau of Standard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세부 서류 목록은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TBS 에 지정한 선적전검사 인증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 리스트 파악 권장
-Request for Certification (검사신청서)
- Proforma Invoice, Packing list
-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필요 시)
- Conformity Documents(test reports, quality certificates, analysis reports, etc …)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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