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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관세 적용할 환경상품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9-08
  • 출처 : KOTRA
Keyword #환경상품

 

美 환경상품협정에 따라 무관세 적용될 환경상품 조사 착수

-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경제혜택 검토 -

- 10월 14일 공청회 예정 -

 

 

 

APEC 포럼에서 54개의 특정 환경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위원회(ITC)에 미국에 무관세 수입될 경우 잠재적 경제 혜택을 가져오는 환경상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세 폐지 제안품목을 검토할 예정이며 서면상의 의견은 10월 19일까지 제출 가능함.

 

□ 美 무역위원회(USITC),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폐지를 위한 조사 착수

 

 ㅇ APEC 포럼에서 환경상품협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54개의 특정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5% 인하하기로 협의했으며 참여국들은 환경상품에 포함시킬 만한 자국 상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미 무역대표부는 미 무역위원회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환경상품 중 무관세 수입될 경우 잠재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품목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요청

 

 ㅇ 검토되는 상품 리스트는 아래를 포함

  - 실, 나일론, 원단, 의류(thread, yarn, nylon, fabrics and garments)

  - 자동차 부품(automotive parts and accessories)

  - 자동차(motorcycles)

  - 원자재(raw materials)

  - 비료(fertilizers)

  - 페인트와 광택제(paints and varnishes)

  - 화학물질(chemicals)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insecticides, fungicides and herbicides)

  - 플라스틱 판지/필름(plastic sheet/film)

  - 합판, 가구, 나무제품(plywood, furniture and wood products)

  - 플라스틱, 금속, 고무 파편제품(scrap items(plastic, metals and rubber))

  - 건축자재와 도구(construction materials and equipment)

  - 세라믹, 도자기, 유리 제품(articles of ceramic, porcelain and glass)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온수기(refrigerators, freezers, air conditioners and water heaters)

  - 농사용, 원예용 중장비(agricultural, horticultural and heavy machinery)

  - 사무기기(office machines)

  - 전기설비(electrical apparatus)

  - 철도용 장비, 열차(rail equipment, cars and locomotives)

  - 램프와 조명기기(lamps and lighting equipment)

 

 ㅇ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세 폐지 제안품목을 검토할 예정이며, 서면상의 의견은 10월 19일까지 제출 가능함.

 

□ 세계무역기구(WTO) 환경협정을 통해 전 세계 14개국과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혜택 추진 중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상품 협정은 2014년 7월 8일에 시작돼 미국, 한국을 포함한 세계 14개국의 수출용 환경상품 목록을 지정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감축 논의해 왔음

  -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ㅇ 美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인 환경상품에 대한 세계 무역은 매년 1조 달러가량으로 빠른 성장을 보임.

  - 미국의 환경상품 수출액은 2013년 기준 1060억 달러였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8%의 성장을 기록

 

 ㅇ 환경상품 협정 참여국들은 세계 환경상품 교역 중 86%의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상품협정에 포함되는 상품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하게 됨

 

□ 환경상품협정의 효과 및 시사점

 

 ㅇ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혜택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글로벌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에 대해 투자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친환경 기술력의 발전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

 

 ㅇ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친환경 없는 요소가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미 무역위원회의 환경상품 조사 결과를 주시함으로써 미국에서 환경상품으로 지정하는 제품군 중 우리 주요 수출 상품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STTAS 및 World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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