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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 보급·확산 세미나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5-03-27
  • 출처 : KOTRA
Keyword #기술규제

 

제3차 중국 기술규제 대응 방안 보급·확산 세미나

- 한중 FTA 정식 서명 앞둔 지금도 여전히 높은 비관세장벽 -

- 기업은 관련 법률 이해와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 세미나 개요

 

세미나명

제3차 중국 기술규제 대응 방안 보급·확산 세미나

개최일자

2015.3.10.

장소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발표내용

- 한·중 FTA 협상 결과 및 추진 현황

- 중국 기술규제 현황 및 분석 결과

- 전기 전자 및 수송기계 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정보통신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화학소재 및 기타산업 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섬유, 완구 및 액세서리 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후원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무역협회, 중국한상

참가 대상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국 FTA에 대비해 중국 기술규제를 분석해 차별규제를 발굴하고, 중국 진출 및 진출 예정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규제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

 

 ○ 이 사업을 통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기술규제를 분석해 도출된 예로 기술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업 대응 방안 보급 확산을 위한 중국 현지 세미나를 개최

 

□ 중국 기술규제 현황 및 분석 결과

 

 ○ 2003년부터 159종이 넘는 제품에 대해 중국강제인증마크 부착 요구

  - 2003년 8월, 중국은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마크를 전기기계, IT장비, 가전, 관련부품 등 159종 이상의 중국 및 외국산 제품에 부착하도록 요구함.

  - 대중 수출기업은 이미 자국 혹은 국제기관에서 시험을 거친 제품을 중국에서 재차 시험을 받기 위해 중국시험소에 다시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시장진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함.

 

 ○ TBT 통보문 2015년 현재 1051건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통보의 의무를 가지게 됨.

  - WTO 가입 초기에는 TBT 통보의 목적이 주로 국제표준과의 통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중국의 TBT 통보는 수입상품에 대한 중국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설문조사 결과

 

적용 기술규제 현황

 

자료원: 제3차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 보급·확산 세미나

 

  - 209개 기업 중 26%의 기업인 54개 기업이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 규제 및 인증이 있음으로 응답

  - 응답 기업 중 애로를 겪은 기업은 약 30%인 16개 기업으로 나타남.

  - 대상 기술규제로는 CCC, CCCF, CCS, CFDA, CGAC, CSQL, CQC로 대부분 강제성 인증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MTI 기준) GB 국제표준 부합여부 조사

 

 

  - 대중국 무역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소비재 품목에 대한 GB(중국 국가표준) 3161건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 여부 조사 결과, 35%만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65%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 기계,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표준과 비부합하는 표준이 부합하는 표준보다 더 많음.

 

□ 전기 전자 및 수송기계 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 관련 법규

  - 중국 자동차 연료 품질 규제, 중국 자동차제품 회수이용 기술정책(EVL), 중국 연비 규제,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가정용 자동차 제품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시장진입 관리규격,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조례, 브랜드별 자동차판매 관리실시 방법, 자동차 제품 외부표식 관리방법, 수입자동차 검사 관리방법, 자동차 SKD 관련 수입 관리방법,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수입 면세를 불허하는 중대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 중국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관리 방법,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지제도,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 처리 관련 규칙, 중국 전자전기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RoHS), 중국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 규제, 중국 배터리(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 의료기계 행정처벌 재량 적용규칙에 관한 통지, 의료기계 리콜 관리방법, 의료광고 관리방법, 에너지효율마크 관리방법

 

 ○ 차별 규제 현황

   · 차별규제:한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규제

  - 기계산업 588건, 전기전자산업 102건의 차별규제 도출

  - 차별유형으로는 국제관행과 달리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 임상 실험결과 요구, 기기 등록 신고 기간이 중국 기업과 달리 최대 2년 소요, 해외 인증의 상호 인정 필요, 인증 요건의 해석이 상이함, 지역별로 재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 GB(중국국가표준) 국제표준부합 여부 조사 결과 기계산업의 GB 939개 중 587개, 약 62.5%가 국제표준과 비부합하고 전기전자산업의 GB 142개 중 94개, 약 66.2%가 국제표준과 비부합함.

 

□ 정보통신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 차별 규제 현황

 

차별규제

품목

차별규제내용(문제점)

개선방안

NAL(Network Access License)

인증제도

전신설비(12종),

무선전신설비(3종), 네트워크 접속 설비(13종) 등

- 중국 내 위탁업체나 제조업체의 현지지사만 인증 취득 가능

- 해당 시험도 중국 현지 시험기관에서만 가능해 인증취득에 불편 초래

- 일부 대상품목은 CCC도 동시에 인증 받아야 함.

상호인정협정 확대

필요

ISCCC(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정보보안강제인증제도

8종 13개 품목

- 해당 제품을 중국정부 조달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인증과정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

- 지식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음

협상 통해 소스코드 공개조항 삭제 필요

정부조달법

정부조달품목

- 제10조에서 정부조달은 본국의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해야 함을 규정

한국 기업이 정부조달 참여 시에는 자국산(중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 방법 모색

Buy China 지침

(내수 확대정책 관련 공사 건설 입착 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

정부조달품목

- 2009년 중국은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Buy China'지침 발표

- 내수부양정책 관련 정부조달사업은 반드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만을 구매하도록 명문화

상동

수입제품 정부조달

 관리방법

수입제품

- 수입품은 재정부처 허가 후 구매하되 기술양도업체 제품 위주로 구입하도록 규정

상동

소프트웨어 정부조달

관리방법

소프트웨어

- 강제적으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것을 규정

상동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허가조례

제품/서비스

- 중국 관계당국에는 인증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제·개정 시 변경내용 고지의무 없음.

- 인증 신청자가 관련 내용 찾아 변경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받을 수 있음.

인증관련 법령 변경 시 인증기구가 변경내용을 고시하는 의무제도 도입 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소프트웨어

- 정부에 의한 법규 이행 미비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온적 조치, 법 집행을 위한 이행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에 따르면 2009년 중국 PC에 설치된 패키지소프트웨어의 79%가  해적판인 것으로 조사됨.

법적 처벌 강화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와 실제이행조직 구성을 통한 실행력 확보 필요

컴퓨터 정보시스템

통합 자격인정제도

(자격 등급제)

정보시스템 구축

- 중국은 컴퓨터 정보시스템 통합 자격인정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격심사에 의한 인증 및 자격레벨을 부여

중국 정부조달 참여업체 등급제 개선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

인터넷정보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통제가 대단히 강하고 허가제를 통해 민간분야의 인터넷 서비스업 진출을 막음.

- 중국에서 온라인쇼핑몰 운영하려면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취득해야 함. 최근에는 ICP 발급받기가 어려움.

ICP 허가 규제 완화 및 개선 필요

자료원: 제3차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 보급·확산 세미나

 

□ 화학소재 및 기타산업 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차별 규제 현황

  - 대체적으로 유해성 검사 시 차별이 큰 편이고 국제표준 실험에 통과한 제품도 중국 실험을 통과를 거쳐야 함.

  - 화장품 관련 80개 GB 중 국제표준 비부합 GB는 79개로 전체의 99%를 차지

  - 플라스틱류 제품 관련 259개 GB 중 국제표준 비부합 GB는 76개로 전체의 29%를 차지

 

차별 법규 리스트

구분

법규명

품목

차별규제 내용(문제점)

관리기관

화학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화장품

-관할성의 의약품식품관리기구에서 허가 받는 중국 제품과 달리 수입제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도 CFDA의 허가 필수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통관을 위해 상품검사(CIQ 검사), 판매를 위해 위생 허가를 각각 취득해야함.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학

화장품 위생행정

허가검험규정

화장품

- 2013년 12월 미백류 화장품이 일반류에서 특수류로 변경돼 진행기간이 길어지고 검측비용이 비싸짐.

- 화장품 위생허가에 실제 소요기간은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법정기한을 훨씬 초과하며, 세분화된 제품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중국 업체에 위탁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짐.

-자외선 차단지수 등 국내시험결과 불인정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학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

화장품

- 미백효과를 표시할 경우 2015년 7월부터 별도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 받은 후 생산 및 판매 가능

- 명칭, 정보제공 규정이 엄격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전 허가 대상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학

의약품 감독 관리 조례, 약품등록관리 방법

의약품

-임상을 위한 승인 허가 기간이 4~5년(중국 기업은 2~3년)으로 과다 소요되며 판매승인까지 8~10년 소요

-해외 업체에는 서류접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중국 업체는 훨씬 간소화)

-의약품국제공통기술문서(CDT, Common Techincal Documents) 서류 가이드라인이 없음.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

자료원: 제3차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 보급·확산 세미나

 

□ 섬유, 완구 및 액세서리 산업 무역기술규제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관련 법규

  - 국가섬유제품 기본안전규범(GB 18401), 가죽/모피 유해물질 규정(GB 20400), 섬유제품과 의류의 사용에 대한 설명(GB 5296.4), 장신구 및 보석류에 특정 화학물질과 중금속의 최대 허용농도 기준(GB28480), 완구에 대한 국가표준(GB 6675)

 

 ○ 차별 규제 현황

  - 섬유제품 관련 429개 GB 중 국제표준 비부합 GB는 151개로 전체의 36%를 차지

  - 생활 용품 관련 217개 GB 중 국제표준 비부합 GB는 114개로 전체의 53%를 차지

  - 액세서리 관련 86개 GB 중 국제표준 비부합 GB는 76개로 전체의 87%를 차지

  - 섬유 산업의 경우, Label 혼용률 단순 오역, 혼용률 표기 불합격, 혼용률 오기 질량감독국의 샘플링 검사로 견뢰도 항목이 불합격, CIQ 통관 시 마찰견뢰도 불합격, 안감 혼용률 미표기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음.

 

□ 시사점

 

 ○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자국(중국) 기업과 달리 외국 기업의 경우는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 기한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 문서나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더욱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해당되는 법규·규제, 인증 절차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통관 및 합격했던 물품이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정부 사이트 이용 및 세미나 참여를 통해 정보 입수 필요

  - 중국 사이트로는 CQC 인증 규격(http://www.cqc.com.cn/) , CCC 인증 규격(http://www.cnca.gov.cn/cnca/rdht/qzxcprz/), GB 표준화 검색(http://cx.spsp.gov.cn/)  등에서 직접 해당하는 사항을 찾아볼 수 있음.

  - 한국 사이트에서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http://www.compass.or.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http://www.knowtbt.kr/),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http://www.tradenavi.or.kr/) 등에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정보 및 규제 관련 보고서를 찾을 수 있음.

  - 중국 기술규제 종합 DB 구축, 중국 수출 및 진출 기업 기술규제 지원, 정부의 대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중국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무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세미나를 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관련 세미나 개최 시 적극적인 참여 필요

 

 

자료원: 국가기술표준원, 제3차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 보급·확산 세미나,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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