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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수입허가제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최예지
  • 2014-01-10
  • 출처 : KOTRA
Keyword #수입허가
ㅇ 현재 베트남은 외국산 자동차 수입 시 반드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 한편, 이에 대한 베트남 내 규제 완화 측과 지속 측의 논의 활발 ㅇ (규제 완화 측) 과거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했던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 자동차 생산기업에서 딜러 인증 관련 서류 획득은 매우 어려운 절차로 현행 규정은 소규모 업체에 대해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이들은 딜러십 요건을 완화해 수입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것을 주장. ㅇ (규제 지속 측) 논란이 확대되자 베트남 자동차공업 협회(VAMA)는 ‘12.9월 초 통상산업부에 이 규정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함. - 협회는 이 법안 폐지 시 현지 자동차 생산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ㅇ 이상 양자 이익이 상충되나 베트남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로 이 규정에 대한 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수출, 투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장접근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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