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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수용 수도꼭지 강제인증 취득해야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박지현
  • 2016-06-28
  • 출처 : KOTRA

 

대만, 식수용 수도꼭지 강제인증 취득해야

- 지난해 수돗물 하수관에서 대량의 납성분이 검출된 것이 원인 -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료원: Pixnet

 

□ 개요

 

 ○ 식수용 수도꼭지 반드시 인증 취득해야 대만 내 판매 가능

  - 실시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이며, 수입 전 반드시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검사를 통과해야 시판 가능

 

□ 내용

 

 ○ 검사기준은 대만 경제부가 정한 국가표준규격(CNS 8088)에 부합해야 함.

  - 검사항목은 ‘무기오염물질 용해성’, ‘절연성(전동개폐식의 경우)’, ‘재료’와 ‘표식’임.

  - 납 검출 허용치는 5㎍/L(5ppb)이며, 수도꼭지 재료의 납 합량은 0.25% 이내

   · ppb는 1000분의 1ppm

  - 미국 국립위생협회(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의 수도꼭지 관련 인증을 참고해 제정

 

 ○ 제품 본체에는 ‘LF’*, 포장에는 ‘LEAD-FREE 飮水用(식수용)’라고 표기해야 함.

  - 본체에는 마모되지 않게 표기해야 함.

   · LF는 무연납(Lead Free)의 줄임말로, 주석 95%로 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뜻함.

 

□ 인증방법

 

 ○ 국제표준인 CNS 8088을 기준으로 제품인증 등록(모듈2와 모듈3) 또는 샘플링검사(Lot by lot inspection)를 통과해야 함.

  - 제품 인증등록은 총 7개 모듈로 나뉘어 실시되며, 제품마다 정해진 모듈시험을 통과해야 함.

  - 본 제품의 경우 모듈2(형식시험)와 모듈3(적합성 선언 모듈)을 모두 실시해야 함.

 

식수용 수도꼭지 검험규정

제품

c.c.c코드

검험기준

검험방식

수도꼭지(CNS 8088 범위 내 식수용 제품에 한함)

8481.80.10.00.3

CNS 8088

(2015년 11월판)

제품인증등록(모듈2와 모듈3) 또는 샘플링검사(Lot by lot inspection)

자료원: 표준검험국

 

 ○ 인증기관은 경제부 산하 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임.

  - 표준검험국이 지정한 연구소에서 검사를 마친 후 확인서를 취득, 정식 판매 개시

  - 지정 연구소 검색 URL: http://civil.bsmi.gov.tw/bsmi_pqn/index.jsp

  - 표준검험국 담당자: 천롱푸(陳榮富) 과장

  - 연락처: +886-2-2343-1778

 

인증 취득한 수도꼭지 모습 및 취득해야 할 표지 모습

자료원: 경제부 표준검험국

 

□ 배경

 

 ○ 지난해 8, 9월 대형 태풍이 잇따라 대만을 지나간 후 10월 납 수도관 문제가 불거짐.

  -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수돗물 불신사태로 이어져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의사를 표함.

  -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납 수도관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판단됨.

  - 경제지 상업주간이 선정한 2015년 대만 히트상품에 생수가 꼽힌 바 있을 정도로 지난해 대만 소비자들의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상황

  - 대만에서는 꾸준히 관련 연구가 진행됐으며, 대만 아동의 혈액에 평균 2.32㎍의 납이 검출돼 미국, 일본, 한국 등과 비교해 검출량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음.

 

납 성분이 검출된 하수관 분포도

자료원: 대만수돗물공사

 

□ 현황

 

 ○ 전체 수입량은 2015년 기준 3765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47%를 중국(홍콩 미포함)에서 수입

  - 중국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무관세 혜택

  - 한국은 수입 대상국 중 17위(0.2%)

 

 ○ 소비 추세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고급 소비자층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대만, 수도꼭지(C.C.C코드 8481.80.10.00.3) 수입 대상국

(단위: 달러)

자료원: 국제무역국,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 식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검사 없이 수입 가능

  - 표준검험국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식수용 수도꼭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판매자의 선택사항이라고 전함.

  - 하지만 최근 수돗물 인식이 악화된 상황이라 소비자의 인증취득 상품 소비가 이어질 것이어서 인증 취득을 장려한다고 덧붙임.

 

 ○ 우리 기업은 관련 제품의 대만 시장 진출 전 반드시 위의 사항을 숙지해야 함.

  - 인증 미취득 제품은 대만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200만 대만달러(7000만 원 상당)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

 

 

자료원: economic-news, 대만 표준검험국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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