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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16년 4월 16일부로 개정 상표법 시행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6-03-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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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16년 4월 16일부로 개정 상표법 시행
폴란드 산업재산권법에 포함된 상표법이 2015년 9월 11일부로 대폭 개정돼 2016년 4월 16일부로 새로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은 특히 EU 내 유럽상표청(OHIM)에서 진행되는 '상표 선등록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폴란드 국내 상표등록절차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상의 상표등록 제도의 문제점
○ 현행법상 상표등록 출원을 위해 폴란드 상표청에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관청은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사유(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와 상대적 거절사유(타인의 유사 또는 동일상표 선등록 여부)를 모두 심사해, 상표권 취득기간이 최소 1년 반 정도가 소요돼 출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이 많음.
○ 상표등록 심사과정 중 타인이 이미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예전에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자체가 거부되고, 타인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등록 출원 자체가 불가함.
□ 개정법상의 새로운 상표등록제도의 특징
○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폴란드 상표청은 절대적 거절사유만을 심사할 예정이며, 타인의 유사 또는 동일 상표 선등록 여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즉, 상표청의 상표등록 심사 업무량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등록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전망임.
○ 출원인의 상표등록 신청일 후 2개월 안에 상표청 회보에 해당 상표가 공시됨. 유사 또는 동일상표의 선 등록자는 상표청 회보 공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자신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즉, 개정법에서는 선 등록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려면 상표청이 아닌 본인 스스로 회보 공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만약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선등록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에 다시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
○ 선등록자의 이의가 접수된 후 상표청에서는 이의신청을 심사하며, 상표출원 신청자에게도 선 등록자의 이의신청 접수내용을 전달하게 됨. 만약 상표출원 신청자가 선 등록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표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결정문을 발급해야 함.
○ 상표등록 출원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나 그 선등록 상표가 지난 5년간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에 대해 말소를 청구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
개정법상의 상표등록 절차
□ 개정법 적용법칙
○ 상표출원이 상표청에 접수된 후 등록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에는 소급적용 없이 현행법에 따름.
○ 개정법 시행일 후에 상표등록 말소신청이나 상표등록 취소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는 개정법을 적용함.
□ 전문가 인터뷰
○ Władysław Szoszuk, 지적재산권 변호사
-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등록됐다고 해서 자신의 상표가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님. 자신의 상표와 유사 타인의 상표 등록에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매력적이고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상표는 도용의 가능성이 크므로 상표청(http://www.uprp.pl/o-urzedzie/Lead03,14,56,1,index,pl,text/) 회보에 공시된 유사상표 등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이 힘든 경우라면 외부 전문기관(예: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또는 상품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시사점
○ 폴란드 현지에서의 상표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폴란드에 자신의 상표와 특허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안정적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폴란드 현지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만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국내에서 상표권 또는 특허권을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폴란드 시장 진출 시에는 현지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함.
○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자체 모니터링이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만약 자체 모니터링이 힘든 현지 한국 기업의 경우라면 상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폴란드 상품변리사 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폴란드 산업재산권법,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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