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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16년 4월 16일부로 개정 상표법 시행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6-03-28
  • 출처 : KOTRA

 

폴란드, 2016년 4월 16일부로 개정 상표법 시행

 

 

 

폴란드 산업재산권법에 포함된 상표법이 2015년 9월 11일부로 대폭 개정돼 2016년 4월 16일부로 새로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은 특히 EU 내 유럽상표청(OHIM)에서 진행되는 '상표 선등록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폴란드 국내 상표등록절차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상의 상표등록 제도의 문제점

 

 ○ 현행법상 상표등록 출원을 위해 폴란드 상표청에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관청은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사유(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와 상대적 거절사유(타인의 유사 또는 동일상표 선등록 여부)를 모두 심사해, 상표권 취득기간이 최소 1년 반 정도가 소요돼 출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이 많음.

 

 ○ 상표등록 심사과정 중 타인이 이미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예전에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자체가 거부되고, 타인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등록 출원 자체가 불가함.

 

 개정법상의 새로운 상표등록제도의 특징

 

 ○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폴란드 상표청은 절대적 거절사유만을 심사할 예정이며, 타인의 유사 또는 동일 상표 선등록 여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즉, 상표청의 상표등록 심사 업무량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등록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전망임.

 

 ○ 출원인의 상표등록 신청일 후 2개월 안에 상표청 회보에 해당 상표가 공시됨. 유사 또는 동일상표의 선 등록자는 상표청 회보 공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자신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즉, 개정법에서는 선 등록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려면 상표청이 아닌 본인 스스로 회보 공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만약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선등록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에 다시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

 

 ○ 선등록자의 이의가 접수된 후 상표청에서는 이의신청을 심사하며, 상표출원 신청자에게도 선 등록자의 이의신청 접수내용을 전달하게 됨. 만약 상표출원 신청자가 선 등록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표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결정문을 발급해야 함.

 

 ○ 상표등록 출원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나 그 선등록 상표가 지난 5년간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에 대해 말소를 청구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

 

개정법상의 상표등록 절차

 개정법 적용법칙

 

 ○ 상표출원이 상표청에 접수된 후 등록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에는 소급적용 없이 현행법에 따름.

 

 ○ 개정법 시행일 후에 상표등록 말소신청이나 상표등록 취소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는 개정법을 적용함.

 

□ 전문가 인터뷰

 

 ○ Władysław Szoszuk, 지적재산권 변호사

  -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등록됐다고 해서 자신의 상표가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님. 자신의 상표와 유사 타인의 상표 등록에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매력적이고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상표는 도용의 가능성이 크므로 상표청(http://www.uprp.pl/o-urzedzie/Lead03,14,56,1,index,pl,text/) 회보에 공시된 유사상표 등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이 힘든 경우라면 외부 전문기관(예: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또는 상품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시사점

 

 ○ 폴란드 현지에서의 상표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폴란드에 자신의 상표와 특허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안정적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폴란드 현지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만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국내에서 상표권 또는 특허권을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폴란드 시장 진출 시에는 현지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함.

 

 ○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자체 모니터링이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만약 자체 모니터링이 힘든 현지 한국 기업의 경우라면 상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폴란드 상품변리사 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폴란드 산업재산권법,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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