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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아용 매트리스 시장동향(2014.7)
  • 상품DB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김주선
  • 2016-03-17
  • 출처 : KOTRA

 

작성일자: 2014.7.28

작성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추수현(sh.choo@kotra.or.kr)

 

 

1. 수입동향 및 수입 관세율

 

□ HS 코드 9404.90 시장 동향

 

 ○ HS 코드 9404.90으로 분류되는 매트리스 제품의 독일 시장 수입 규모는 ‘14년 현재 약 1억5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였음.

  - ‘13년 연말 기준 총 수입 규모는 약 4억6000만 유로 규모로 전년과 유사.

  - 이 제품은 09/10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폭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업계는 올해에도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HS Code 9404.90 수입 시장 규모

                                                                                                                    (단위: 1000유로)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ITA

 

 ○ 품목의 국가별 수입 규모 1위는 ‘13년 기준 약 1억5천만 유로 규모가 수입된 폴란드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하였음.

  - 그 뒤를 중국, 헝가리,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독일과 인접한 유럽국가가 잇고 있음.

  - 그러나 폴란드와 중국의 수입 비중이 전체 시장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국가들에서의 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음.

 

국가별 수입 규모 HS Code: 9404.90

                                                                                            (금액 단위: 1000유로, 증가율 단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ITA

 

 ○ 한편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3년 74만 유로의 규모가 수입되며, 전년 대비 약 1% 하락하였음.

  - 현재 독일 시장에서 한국산 관련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지도 역시 거의 없는 상황임.

 

 ○ 유럽에서는 현재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에서 “뒹굴러 매트”라는 이름으로 현지 시장을 대상으로 뽀로로 매트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이 제품은 독일 온라인으로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쉽게 구매가 가능함.

  -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도 뽀로로 매트 대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EU FTA 협정 이후 관세율 변화

 

 ○ 제품 독일 수출 관련 한-EU FTA 협정 이후의 관세 동향

  - 독일에서 분류되는 HS Code 940490의 수입 관세율은 기존 3.7%였음.

 

 ○ 그러나 품목의 모든 제품은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율이 즉각 철폐되어, 제품을 수입할 경우 협정 이전에 비해 유리함.

 

의뢰 품목 관세율

                   자료원: Taric Consulation

 

 ○ 아울러 한-EU FTA 협정이 발효되었으나 모든 수출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 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 작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수출자 자격을 관세청으로부터 취득해야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서는 FTA 관련 문서 및 상세한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음. (http://fta.customs.go.kr/)

 

 ○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5년간 증빙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함.

  -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함.

  -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인 수입자에게는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능력 확인 등이 요구됨.

 

 ○ 원산지 검증 서류

  - 원산지 증명이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크게 자율증명과 기관 증명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자율증명을 택하고 있으며 주체는 수출자이며, 증명서 서식은 송품장 신고 방식을 따르고 있음.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관련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함.

  - 이 문안은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수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때에만 사용됨. 그 이하의 금액에는 필요가 없으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함.

  -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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