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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11.11'
  • 직원기고
  • 중국
  • 창사무역관
  • 2016-01-07
  • 출처 : KOTRA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11. 11.’

 

이준청 KOTRA 창사 무역관

 

 

 

□ 개와 고양이의 전쟁

 

11월 3일, 징둥(京東)은 알리바바(阿裏巴巴)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실명 고발했다. 이에 대해 Tmall(天□)은 “시장은 어느 정도의 예능감은 필요하지만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되며, 시장은 조작을 피할 수 없지만 고의로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는 실명고발을 존중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오리가 호수를 독점했다며 닭이 오리를 고발한 셈”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쇼핑몰인 징둥과  Tmall은 각각 개와 고양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어 ‘개와 고양이 대전’이라 비유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 징둥과 알리바바, 물밑 경쟁이 표면으로 드러나다

 

11월 3일 밤, 징둥은 공식 웨이신(중국 대표 메신저)을 통해 “최근 자사에 입점한 기업들이 알리바바 측으로부터 11.11. 솔로데이 행사는 징둥이나 알리바바 두 곳 중 한 곳만 선택해 진행하라고 압박을 받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면서 중국 공상업총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리바바는 인터뷰에서, 경쟁의 최종 해결방안은 소비자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며, 할인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을 하기 원하는 온라인 쇼핑족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베이징 루이중(瑞中) 변호사사무소의 덩쩌민(鄧澤敏)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공급업체와 가격을 통일시키고, 공급업체를 줄 세우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경쟁이자 독점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경쟁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만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의 설전(舌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진실을 가려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류티에(劉鐵)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은 대부분 마지노선이 무너진 상태라서 법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0월 초, 공상총국이 공포한 제11조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집중 프로모션 참여자는 '반독점법', '반불공정경쟁법' 등의 법률, 법규,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제3플랫폼의 프로모션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영자는 제한, 배척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징둥은 알리바바가 판매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에는 역시 흐지부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국과 반독점국은 인터넷 판매가격을 규범화하고, 원가를 속이는 등의 위법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판매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전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29일 밤이었다. 징둥은 정식공고를 통해 남성제화 브랜드 ’Mulinsen(木林森)’의 징둥 온라인 점포를 폐쇄하고, 다시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인즉슨 ‘11.11. 싱글데이’를 앞두고 ‘모 플랫폼’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브랜드 판매자는 징둥과 모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Mulinsen’은 결국 징둥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징둥은 결국 실명고발을 선택했다. 11월 3일 징둥은 공식 웨이신을 통해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미 공상총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알리바바가 11.11. 행사 중에 판매기업에 하나의 플랫폼만을 선택하라고 압박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알리바바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알리바바가 판매기업을 압박했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해결은 쉬워진다. 총은 머리 내민 새를 쏘기 마련이다. 때문에 관리감독부서는 권위를 세우려 언제든지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고, 공상총국이 10월 공포한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의 판촉행사 관리 임시규정'에 따르면 얼마든지 알리바바에게 행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알리바바는 플랫폼과 자리를 제공했을 뿐 판매기업이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징둥 대신 자신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결국에는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할 것이고, 이번 사건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가 된 ‘Mulinsen’의 입장에서 둘 중 하나의 플랫폼만 선택하는 것은 다른 플랫폼은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브랜드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싸움에서 피해를 입는 쪽은 항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기업이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한탄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력과 활력을 살린다는 전제하에 전자상거래 경영자 간의 자유 경쟁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고 경쟁환경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자상거래 속의 부정경쟁과 독점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 법률 집행, 사법 이 세 가지 방면에 있어 깊이 검토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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