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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현지법인 Closing 길라잡이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윤태웅
  • 2015-12-08
  • 출처 : KOTRA

 

에티오피아 현지법인 closing 길라잡이

- 설립부터 폐쇄까지 현지 여건을 고려한 투자 진출입 전략 세워야 -

 

 

 

□ 에티오피아 현지진출 여건

 

 ○ 2000년대 후반 이후, 에티오피아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 지속

  - 8년 연속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아프리카 제2의 인구 수(1억 명), 빠른 경제성장, 안정된 치안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음.

 

 ○ 까다로운 정부규제, 사회주의 정권 잔재, 관료제, 부정부패 등은 넘어야 할 장벽

 

 ○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인 만큼 투자 시 자세한 시장조사 및 신중한 판단 필요

 

□ 한국 기업 진출 현황

 

 ○ 현재 의료·건설·봉제 등 10여 개 한국 기업이 법인,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 형태로 투자 진출

  - 외국인 투자규제로 제조, 건설, JV(Joint Venture) 등 외에 사업 분야에는 허가가 매우 까다로운 편

  - 실제 운영에 있어 까다로운 현지 투자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는 부진한 상황

 

□ 법인 License Closing 절차

 

 ○ 법인 운영 중 발급된 모든 회계자료(Financial statement) 정리

  - 잔여세금 현지 국세청에 납부

 

 ○ 현지 국세청에 법인 Closing 위한 ‘Tax clearance letter’ 요청

 

 ○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확인 위한 법인 세무감사 진행

  - 세무감사 통해 추가세금 납부 or 추가세금 없을 시 ‘Tax clearance letter’ 수령

 

 ○ 국세청에 TIN Certificate(납세증) 반납

 

 ○ 투자청/산업부에 사업 허가증(Business License) 반납

 

 ○ Work permit/Residence permit 이민국에 반납

 

□ 법인 License Closing 시 참고사항

 

 ○ 대략적인 License closing 기간을 예상하기가 매우 힘듦.

  - 사업 License 종류, 거래금액 내역, 송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3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준비 필요

 

 ○ 법인 운영 중 매월, 분기, 매년 세금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

  - 법인 closing 시 의무적으로 세무감사를  받게 됐음.

   · Commercial 법인, 연락사무소 등에 상관없이 예외 없음.

  - 일반적으로 세무감사 후 추가적으로 많은 세금이 과세됨.

 

 ○ 서류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 자산을 미리 처분한 후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

  - 특히, 법인차량의 경우 서류처리 및 판매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처분 필요

  - 추가세금 부과 외에 다른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법인차량 처분 시에는 2%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

 

 ○ Closing 절차를 잘 아는 현지 직원 부재 시에는 외부 대리인(변호사/컨설턴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진행하면서 국세청에서 많은 질문과 요구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과중한 세금이 부과됨.

 

□ 시사점

 

 ○ 새로운 Blue Ocean 시장으로서 에티오피아 시장진출은 고무적

  - 다만, 국가정책 및 현지 수요를 면밀히 판단해 진출전략 수립 필요

  - 현지 투자 진출에 여러 혜택이 있으나, Closing 시 매우 까다롭고, 중과세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설립부터 폐쇄까지 현지 제반여건을 모두 고려한 진출입 전략 수립이 요구됨.

 

 

자료원: 현지 진출 한국 기업, 투자청, 현지 에이전트 등 인터뷰 및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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