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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국국제상표연회 개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11-03
  • 출처 : KOTRA

 

2015년 중국국제상표연회 개최

- 역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표연회 -

- 中 정부, 상표권 보호체제 강화에 박차 -

- 온라인상 상표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예정 -

 

 

 

□ 연회 개요

 

 ○ 2015년 10월 16~19일, 중국 하이구 국제 컨벤션센터(海口國際會展中心)에서 2015년 중국국제상표연회가 개최됨.

  - 1000여 명이 참석해 중국상표연회 역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

  - 중국 전인대(입법기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 등 중앙 지도층을 비롯해 하이난성 부성장, 각 지방 공상국, 지방 법원 정부 인사까지 대거 참석

  - 한편, 지방 상표협회, 중국내 및 글로벌 로펌, 중국 내 주요 상표서비스회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국 상표권, 지재권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음.

  - 한국 특허청, 주중한국대사관, KOTRA WIPO, INTA, USPTO, EU, JETRO 등 해외 기관들도 중국 상표권 관련 현황을 파악

 

중국국제상표연회 개막식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박람회명

국문

2015년 중국국제상표연회

영문

2015 China Trademark Festival

중문

2015 中國國際商標年會

개최 기간

2015년 10월 16~19일

개최 장소

중국 하이구 국제 컨벤션센터(海口國際會展中心)

개회 연혁

2005년부터(2015년: 제7회차)

전시 분야

상표

주최 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상표협회, 하이구시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cta.org.cn/

 

□ 주요 회의

 

 ○ 연회는 중국 브랜드 경제 정상포럼을 메인으로, 14개 세션 진행

  - 10월 17일, ‘신용·창신·법치’를 테마로 한 ‘제2회 중국 브랜드경제’ 정상 포럼을 개최

  - 또 ‘중화브랜드 박람회’도 개최해 중국 유명 브랜드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홍보

 

포럼 기간에 개최한 중화브랜드 박람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 정부 측 인사들은 이번 연회에서 지재권 서비스 혁신, 상표 표준화 시스템 건설, 해외 중국 상표권 보호 체제 구축 및 지원 강화 등 정책방향을 제시

  - 한국, 미국, 유럽, 홍콩 등 국가(지역) 상표 관련 공무원들도 중국 상표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을 다졌음.

 

 ○ 정부 측 인사들은 중국 ‘상표법’을 핵심으로 브랜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법제도 건설을 강화 등 방침을 제시

  - 상표심사 효율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투명한 시장환경 건설을 약속

  - 또 해외에서 상표권리 보호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브랜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세부 발표 내용

 

 ○ 이번 연회에서 이목을 끈 부분은 중국 온라인 상표사용 관련 상황

  - 2014년 중국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조8000억 위안에 도달

  - 온라인 쇼핑의 급증과 동시에 중국 상표권 보호 및 관리감독은 온라인까지 확대됐음.

 

 ○ 중국 상표법상 온라인 상표 사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델

  ①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상표 또는 유사상표

  ② 검색 엔진 키워드 광고 및 경매 순위 행위

  ③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문자를 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경우

 

 ○ 연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표에도 ‘상표법’ 및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기업과 관계자들은 자사 상표가 온라인상 도용되는 경우를 대비할 것을 당부

  -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와 상품거래 서류에 사용되거나 상표가 광고홍보, 전람, 기타 업무에 사용되고 상표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상표의 사용에 신경을 기울여야 함. (중국 ‘상표법’ 제48조)

  -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도왔을 경우는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상표법’ 제57조 제6항)

  -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창고, 운송, 우편, 인쇄, 은닉, 경영 장소, 인터넷 상품거래 플렛폼 등을 제공하는 것도 ‘상표법’ 제57조 제6항의 편의조건에 해당됨. (‘상표법실시조례’ 제75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민사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필요한 피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음. (‘권리침해 책임법’, 제36조 제3항)

 

 ○ 2014년 베이징에 설립한 지재권 전문 법원의 사건심사 현황 및 상표 전형적인 안건 소개

  - 2015년 9월 20일까지 베이징 지재권 전문법원에 접수된 사건 7172건, 심결된 사건 2790건. 그 중에서 해외기업 및 브랜드와 연관되는 사건이 40%를 차지

  - 2015년 9월 20일까지 접수된 상표사건 4494건, 그 중에서 상표행정사건은 99.9%의 비중으로 4450건에 달함.

  -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출행위가 상표사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즉, OEM 행위가 상표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판단은 수출증빙서류(매출확인서, 수출상품전용연수증, 세관신고서, 화물운송보험증명서)에 의거하므로 기업 관계자들이 관련 서류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것을 당부

  - 또 상표전용권 침해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산정도 높은 금액으로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시사점 및 전망

 

 ○ 중국 상표권 및 지재권 보호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정부 측 인사들은 법제도를 비롯한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

  - 중국은 최근 지재권 관련 전문성 강화에 주력, 우리 기업들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하도록 해야 함.

 

 ○ 상표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증거 수집

  - 매출확인서, 수출상품전용연수증, 세관 신고서, 화물운송보험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함.

 

 ○ 사법 루트보다 행정 루트가 청구수속이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행정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법률적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아직 행정수속의 공개정도와 투명도가 높지 않고 지방보호주의 등 문제가 존재

  - 따라서 침해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법루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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