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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무역사기, 이것만 알면 피할 수 있다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5-09-21
  • 출처 : KOTRA

 

영국발 무역사기, 이것만 알면 피할 수 있다

- 영국발 무역사기로 한국 기업 피해사례 급증 -

- 피해 발생 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사전방지가 최선 -

- 의심되면 거래 전 무역관 통해 최대한 진정성 파악 필요 -

 

 

 

□ 영국발 무역사기 현황

 

 ○ 영국은 유럽최대 무역사기 발생 국가

  - KOTRA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23개 무역관에서 최근 3년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는 총 530건에 달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3~5배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해도 총 104건의 무역사기 사건이 접수됐고, 이 중 영국은 26건으로 유럽 내 최다 국가임.

  - 비공식적인 민원을 통해 런던무역관에 매달 평균 3~4건은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것으로 보아 영국발 무역사기 시도 및 실제 피해발생 사례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음.

 

 ○ 영국발 무역사기, 왜 이렇게 많을까?

  -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의 특성상, 국제 사기는 그 근원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기로 악명 높았던 나이지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 출신 사기범들이 영국과 같은 유럽지역 소재 기업으로 위장해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됨.

  - 아프리카의 왕족이나 독재자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며 접근하는 고전적인 수법은 이미 인터넷이 등장하기 수십 년 전부터 잘 알려져 있어 효과가 없음. 게다가, 국제 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인 아시아인들은 서방 선진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므로 아예 유럽 기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영국은 높은 국가신뢰도뿐만 아니라 영어권 국가라는 점 때문에 전 세계의 사기범들이 영어만 할 줄 알면 영국 기업을 사칭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에서 자주 사칭되는 국가임.

  - 단순히 상품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대금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원자재 거래나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기범들의 타깃이 되기 쉬움. 또한 영국은 세계 최대의 금융 및 원자재 거래시장이기 때문에 영국 기업을 사칭하기 쉬움.

 

 ○ 영국은 사기범들에게 천국

  - 영국에서 기업의 설립은 1파운드(약 1800원)의 명목상 수수료만 지불하면 1~2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으며, 최소 주주의 수, 최소 자본금과 같이 많은 국가들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들이 없음. 따라서 실제로 사기를 위한 기업을 설립해 활동하기에도 수월함.

  - 또한,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적법한 비즈니스를 통한 사기는 공권력의 감시를 피하기 매우 어려움. 영국은 이러한 사회시스템이 없어 신분을 위조하거나 타인을 사칭해 벌이는 사기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일 수 있음.

  - 진정성이 확실한 영국기업일지라도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영국에서 일반적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경영자와 기업주의 책임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파산을 통한 재정적 책임회피가 쉬운데다, 파산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 상습적인 파산신청을 통해 거액을 빼돌리는 경우도 발생함.

 

□ 전형적인 영국발 무역사기 특징

 

 ○ 최초 접근은 B2B 무역포털사이트를 통해

  - KOTRA 런던 무역관이 접하는 무역사기 피해사례의 대다수는 Alibaba나 EC21과 같은 B2B 무역포털사이트를 통한 것으로, 이곳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인콰이어리를 발송해 교신을 시작하는 수법임.

  - 영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이러한 유형의 사이트들을 '사기의 온상'으로 여겨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해외 거래처 발굴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 신용도 및 진정성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국 회사라면 B2B사이트를 이용하는 해외기업들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인식임.

 

 ○ 인터넷 전화번호 및 개인 이메일 통해 연락

  - 전화번호가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단일 번호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임.

  - 그러나, 이 역시 선진국 기업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사기범들이 자신의 소재 지역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메일 주소 역시, 한국에서는 gmail.com과 같은 무료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는 비즈니스 시 반드시 회사 도메인이 들어간 공식 이메일을 사용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높음.

 

 ○ 송금은 Western Union 또는 영국 은행 개인계좌

  - Western Union은 전 세계 어디서나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자체는 오랜 역사와 높은 인지도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기업 간 거래의 경우 송금하고 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심해봐야 함.

 

□ 영국발 무역사기 실제 사례

 

 ○ 거액의 신용장을 미끼로 한 수수료 갈취

  - 한국의 A사는 영국 런던의 B은행에서 발급한 액면가 1억 달러의 스탠바이 신용장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개설자는 중국계 인물로 금궤 45톤을 현지 은행에 맡기고 이 신용장을 개설했다고 함.

  - 한국의 법무법인 C사에서 현금화할 기관을 찾던 중 미국계 금융회사 D사의 한국지사가 최근에 개설돼 1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측에 연락을 시도

  - D사는 A사에 미국 본사 측 자금을 약 1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돼 있었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자금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신용장을 소개함.

  - 법무법인 C사는 공개할 수 없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금을 인출하자니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금융회사 지사를 통해야 할 것 같아, 최근 한국에 지사를 재개설한 D를 찾았다고 함.

  - C사에 따르면 총 1억 달러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한국의 모 업체가 이미 관심을 보여서 투자할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하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A사에 이자 1%의 조건으로 빌려주겠다고 제안

  - 자금대출을 미끼로 각종 명목의 선금을 요구해서 나중에는 발뺌하고 달아나는 선금사기(advance fee fraud)의 케이스로 의심한 A사는 KOTRA 런던 무역관에 확인을 요청

  - KOTRA 런던 무역관은 B은행에 연락해 C가 보내온 위임장 등의 서류를 보내 확인을 요청. 은행측은 신용장 발급현황 자체는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다행히도 이 신용장이 위조문서라는 사실은 알려줌.

  - A사는 즉시 이 사실을 D사 측에 알리고 이 신용장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중단해 수수료 명목의 송금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 고철 및 스크랩 거래 사기

  - 한국의 A사는 영국의 B사로부터 고철과 폐가전 등 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결정함.

  - B사는 수십 톤의 고철을 창고에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어를 찾는다는 이메일을 B2B 무역포털사이트를 통해 A사에 발송했으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A사는 B사에게 사기를 당함.

  - B사는 A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선적을 준비 중이라며 적재 대기 중인 고철 사진을 보냈고 영국에서는 선적을 위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소액의 비용을 요구함.

  -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A사는 당장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의심을 하면서도 B사를 믿어보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소액의 비용을 요구해왔고, 선적을 한다면서 40%의 선불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걸고 대금은 Western Union과 같은 직송방식을 고집함.

  - A사는 대금 송금 후 물품이 도착하지 않자 B사에 문의했으며, B사가 물건이 도착했다는 증빙서류를 보내왔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았음.

  - 당황한 A사는 사기가 의심된다며 KOTRA 런던 무역관에 사실 파악을 요청했으며, 확인 결과 B사는 불과 1년 전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재무제표 변동도 없었으며,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은 유령회사였음.

  - 또한 B사는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면서 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해 A사에게는 전형적인 영국인으로 행세해왔던 것으로 드러남.

  - A사와 B사 간에 오간 교신 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소액의 경비를 여러 명목으로 요구하면서 증빙서류라고 매우 조잡한 수준으로 위조된 가짜 서류를 보냈음은 물론, 실제 영국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당국 이름으로 된 보증서, 영국의 대형 은행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지점 주소를 사용한 거래내역증명서 등이 사용됐음.

  - 사실 확인 후 A사는 B사에게 추궁했지만, 그 이후 모든 교신을 중단하고 잠적, 수주 후 폐업했고 연락은 두절됐음.

  - A사는 사장이 직접 영국으로 와서 B사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B사의 법인소재지는 서류상 등록된 주소이며, 창고라고 주장하던 교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음.

  - 경찰에 사기 신고를 마친 A사는 결국 아무런 수사 진행과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사기는 현실적으로 잡을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충고만 들어야 했음.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 또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 무역사기의 경우는 정상적인 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해도 피해액을 환수할 수 없을 뿐더러 수사당국에서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함.

 

□ 사기 또는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대처법

 

 ○ 사기 피해 발생 시 법적분쟁은 무의미, 경찰 신고가 우선

  - 적법한 영국 기업과의 무역분쟁 발생 시에는 유형에 따라 법적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무역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인 거래대상이 실재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재한다 하더라도 폐업 후 잠적해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무의미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함.

 

 ○ 분쟁 대비해 영국법 알아둬야 유리

  - 다행히 사기 피의자 신분이 확인된 상태이며 기업 또한 존속하는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거래 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며, 영국 기업의 경우 영국법의 적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법을 적용해 해결하려면 영국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영미법은 특성상 판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법이나 현지 규정보다도 법원의 재량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함.

 

 ○ 법으로 승리해도 고의파산으로 책임회피하면 방법 없어

  - 정상적인 기업, 특히 규모가 큰 영국 기업과의 분쟁은 대부분 판결을 이행해 마무리 짓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배상액 등 보상규모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자진 파산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일반적임.

  - 영국에서는 기업파산 시 경영자 및 기업주로 전가되는 재정적 책임의 회피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 회사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 법인이지만 얼마든지 폐쇄와 재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 적발 시에도 단순 파산처리 후 유사한 이름의 회사를 다시 설립해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기업 간 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 및 법정비용(행정비용 등 포함)으로 4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찰 신고로 금융권 협조 얻어야

  - 사기피해를 당하면 즉시 한국 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접수 후 인터폴 공조를 통해 영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됨.

  - 그러나 단순한 무역사기 피해는 현실적인 수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국 경찰에서도 사건 접수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일반적임. 전술한 대로 영국은 한국과 달리 개인의 신원이 전산화돼 있지 않아 범법자 신원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임.

  - 그러나, 돈을 보낸 영국 은행을 통해 계좌주 정보를 파악한다거나 운 좋게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이라면 계좌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당국이 영장을 제시해야 가능한 일. 경찰신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기범을 검거하거나 돈을 회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공식적인 범죄사건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길임.

 

 ○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KOTRA 무역관에 조회를 요청하고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 사기가 의심되는 기업의 경우 KOTRA 런던 무역관에 연락하면 조사를 통해 사기 여부 파악이 가능함.

  - 영국 기업등기소(CompaniesHouse)를 통한 기업실재 여부, 기업신용도 조회를 통한 재무제표 분석 및 페이퍼컴퍼니 여부 파악, 상대방이 제시한 각종 서류의 진위 여부 파악 등은 무역관에서 비교적 쉽게 처리가 가능함.

  - 그러나 이미 보낸 돈을 회수하거나 직접 접촉해 입장을 전달하는 등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경찰 등 당국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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