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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비알코올음료 최종 업데이트 2021-09-07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2029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기준/ 유기식품 검사인증 제도)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2017년 개정)
근거 규정 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
제도 내용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명칭 표시 혼란으로 인한 소비자의 제품 선택 피해를 막기 위해, CODEX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제정. 유기 JAS 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엔 유기,오가닉 또는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품목정의 1) 용도: 식음용
2) 기능: 설탕,기타 감미료,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 포함).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과즙음료 및 인삼원료 음료로 비가열 방법으로 제조한 음료
적용대상품목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음료 제품으로, 유기나 오가닉 또는 이에 준하는 의미를 제품에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확대적용품목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인증기관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유의사항 -일본 등급제도와 동등 수준으로 간주되는 등급제도를 갖춘 국가의 제품은,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일본내 수입업자가 해당국의 인증을 원용해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하여 수입/유통하는 것이 가능
-단 2020년 현재, 동등 수준으로 간주되는 등급인증 제도를 갖춘 국가에 한국은 해당하지 않음
-한국 제품의 경우에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제조업자가 직접 유기 JAS 인증을 취득해야 함

*2017년도 기준 개정 사항
- 상품의 질 에 한정되었던 것을 생산과정, 취급방법 (서비스 등), 시험방법으로 확대 개정.
- 위와 함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을 농림수산대신이 등록하는 등록시험업자 제도 창설
- 광고, 시험증명서에도 JAS 마크가 표시 가능하게 됨
- 농립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이 국제규격의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게 함.
- 2020년 7월 16일부터는 유기축산식품 (소고기, 달걀) 과 그 가공품 (햄, 치즈, 밀크초콜렛 등)에도 JAS 마크와 유기JAS마크가 동시에 필요
- 관련 문의: 농림수산부 식량산업국 식품제조과기준인증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농림수산성(MAFF)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index.html
담당부서 식량산업국 식품제조과기준인증실
전화번호 81-3-3502-8111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농림수산부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개별 사업자의 인증 신청에 대해 그 적합성을 조사하고 인증함.(중대한 부적합성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 등록 기관은 링크 참조(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각 기관이 관장하는 인증 종류 및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로이 인증 신청 가능. 인증 비용은 각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관할기관: 농림수산부(http://www.maff.go.jp/,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홈페이지 http://www.famic.go.jp/
담당부서
전화번호 81-50-3797-183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농림수산성(MAFF)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index.html
담당부서 식량산업국 식품제조과기준인증실
전화번호 81-3-3502-8111, 81-3-6744-2098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서류심사 + 현장실사
(현장실사가 1일에 종료될 경우)
시험 비용 개별견적
소요 기간 약 4주 (30일 이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개별견적, 링크 참조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tesuryo_04.pdf)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무기한
사후관리 비용 매년 1회 이상 인증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 필요 (개별 견적)
시설 및 공정 변경 신고 시에도 확인 조사 필요 (개별 견적)
자료원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자명 및 주소
인증 대상 품목 종류
제조/가공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 첨부서류
시설도면
생산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및 등급규정
수질검사서
사용하는 유기 원자재의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비유기 원자재가 유전자변환, 방사선 조사를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예정 제품의 배합표
사용예정 첨가물이 JAS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공정도
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약제의 내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류 목록
기록서식
- 질문서
서류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형식의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유의 사항 ◦ 서류심사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술적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짐.

◦ 현장실사
- 생산행정 관리책임자, 등급부여 담당자, 기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질의 조사.
- 제조/보관 시설의 현장 확인
- 생산행정 관리기록과 그 근거 서류의 확인

◦ 개선요구
검사/판정 실시 시에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 부적합 항목이 있고, 이 부적합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모두 개선하지 않으면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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