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안경테 | 최종 업데이트 | 202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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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9 (잡제품) | HS CODE | 900319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19년 | ||
근거 규정 |
◦ 캐나다 기술규격협회(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CESA)
◦ 1944년 CSA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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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CSA(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 규격협회는 자국민의 안전 및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CSA Standard를 개발 및 발간,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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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시력교정용ㆍ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ㆍ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2) 기능 : 렌즈를 지지하고 눈앞에 고정 3) 기타 특별사항 : 플라스틱제(900311) 및 안과의가 눈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한 안경의 테 등 제 9004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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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CSA Z94.3-02 Eye and Face Pro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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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산 제품은 국내 CSA 제휴업체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을 통해 제품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고 CSA 인증 획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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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CSA Group 캐나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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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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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관장, 인증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특정 제품들의 경우에는 CSA 인증 취득이 법적(캐나다 연방 및 각 주, 각 지자체 단위)으로 강제되기도 함
◦ 일반 안경테의 경우, CSA 인증을 취득한 제품 없음 ◦ 단,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시력교정 보안경의 “테”일 경우, 강제인증으로,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함. ◦ CSA가 캐나다에서 통용되기는 하나, 다른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취득 절차 진행 이전에 현지 바이어 등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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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SA |
홈페이지 | www.csagroup.org/ |
담당부서 | CSA Testing & Certification |
전화번호 | +1 416-747-2661 |
팩스번호 | +1 416-747-2510 |
이메일 | client.services@csagroup.org |
기타 |
CSA에서는 기업들에게 인증 에이전시와의 협업을 통해 인증 취득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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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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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SA |
홈페이지 | www.csagroup.org/ |
담당부서 | CSA Testing & Certification |
전화번호 | +1 416-747-2661 |
팩스번호 | +1 416-747-2510 |
이메일 | client.services@csagroup.org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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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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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관련규격항목 |
시험 비용 |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 인증이 유지되기 위해 정기심사비와 연회비 납부 필요함. 정기심사비의 경우, 한공장당 1회 심사 시 약 70-80만원(분기별, 연 4회 실시하고 KTL의 심사원이 수행) ◦ 연회비의 경우,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등록공장 수 및 제품군, 모델수에 따라 총 합계된 연간비용을 일괄 정산하며 연회비를 신청자에게 청구함. 단, 연간 재시험비용은 별도 시험시마다 정산하여 청구 |
소요 기간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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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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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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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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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제품의 종류와 특성, 안정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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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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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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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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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제품의 종류, 목적, 외형 및 특징), 데이터 자료
◦ 제품의 사진 ◦ 제품 제조시 포함된 재료 및 부품 (제조자명, 모델명 등의 정보 포함) ◦ 제품 제조시 사용될 수있는 대체 가능 재료 및 부품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회로도 혹은 배선도 다이어그램 ◦ 인증 발급시 표기될 모델명 혹은 카탈로그 번호, 두 요소의 유사점 ◦ 제품 라벨 또는 표시 (등급, 경고 등) ◦ 제품 사용 방법 및 사용자 메뉴얼 ◦ 제품이 제조될 공장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상세정보 ◦ 이전 에이전시에게 승인 받았던 이력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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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인증심사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CSA 협력기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함. CSA 담당자가 입회하는 조건 하에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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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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