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공업용 장갑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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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4 (섬유제품) | HS CODE | 611610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19년 | ||
근거 규정 | Standards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 ||
제도 내용 | ㅇ 캐나다 표준협회 CSA 지정 시험소에서 적합한 규격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임의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방호구
2) 기능: 미끄러움 방지 기능, 방수 방진기능, 절단방지기능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의 손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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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1) 용도: 산업용 방호구
2) 기능: 미끄러움 방지 기능, 방수 방진기능, 절단방지기능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의 손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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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산 제품은 국내 CSA인증 제휴업체를 통해 제품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고 CSA 인증 획득이 가능함. |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CSA Group 캐나다 본사 | ||
인증기관 | CSA Group | ||
유의사항 |
ㅇ 캐나다 전역에서 안전성을 보증해야하는 제품에 대해 CSA 인증 취득이 권장됨.
ㅇ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CSA 인증이 통용되기는 하나 Intertek, UL 등의 동급의 인증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진출 전 현지 바이어가 선호하는 인증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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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홈페이지 | www.csagroup.org |
담당부서 | Product Certification |
전화번호 | +1-416-747-2661 |
팩스번호 | +1-416-747-2510 |
이메일 | client.services@csagroup.org |
기타 |
(자료원: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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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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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www.ktl.re.kr |
담당부서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
전화번호 | 080-808-0114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캐나다 CSA Group의 제휴업체로서 안전 인증 관련 상담, 시험 및 인증 취득을 대행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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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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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관련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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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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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제품의 종류와 특성, 안정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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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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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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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제품의 종류와 특성, 안정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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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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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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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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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 영문 브로셔와 제품에 관한 데이터(제품의 종류, 목적 등)
- 제품의 사진, 제조자명, 주소, 담당자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 - 모델명, 제조자, 인증여부가 표시된 부품 리스트 - 이미 인증 받았거나 승인의 과정중인 다른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시험 보고서 제출 -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회로도 또는 배선도 - 제품을 제조하는 각 공장의 정보(기업명, 주소, 연락처 등) - 제품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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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인증 취득 후, 연 4회 내에서 사전 공지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인증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후검사를 실시함. 사후 공장검사 중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원은 관리방식에 대한 조언, 부적합 제품의 제조 및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개선 또는 개정된 규격과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음. 재조사가 진행 결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의 조치가 행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제품의 회수 및 정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짐. |
기타 |
ㅇ 인증요건 - 신청자 : 신청은 제조자, 수입사업자, 위임받은 대리인 등. 단, 대리인은 반드시 CSA위임장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해야 함.
- 본신청서 서명 : 예치금이 명시된 본신청서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하지 않을 시, 인증업무가 시작될 수 없음. - 서비스동의서 서명 : 신청이 완료되면 인증서와 함께 서비스 동의서(Product Service Agreement)가 CSA로부터 신청자에게 송부되어짐. 이 제품업무 협정서에는 인증의 조건, 마크의 사용조건, 연간비용의 지불 업무 등 지켜야 할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제품업무 협정서에 담당책임자 및 입회보증인의 서명을 붙여서 원본을 CSA에 반송하지 않으면 인증 미완료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서에 서명 후 원본을 반송해야 함. ㅇ 초기공장심사 - 인증조건의 한 요소로서, CSA마크를 부착할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공장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CSA마크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지식 및 규칙을 설명하고 제품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CSA와의 업무협정으로 초기 및 사후 공장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CSA등록 공장이라도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초기공장검사는 인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증 전의 적당한 시기에 실시됨. ㅇ 사후공장심사 - CSA의 인증품에 대하여 CSA의 검사원(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연 4회의 범위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심사함. 사후 공장검사 중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원은 관리방식에 대한 조언, 부적합 제품의 제조 및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개선 또는 개정된 규격과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음. * 공장심사 확인사항 : 신청자와 공장의 이름과 주소, 생산 기록 등에 근거한 제조상황의 확인, 적용 규격의 확인, 표시사항이나 방법의 확인, 제품 공정, 제품을 시험한 시험기기(일상점검이나 보수주기 등), 부품의 관리상태, CSA라벨의 관리상황과 재고, 전회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필요시 CSA에서 재시험을 위한 샘플을 CSA에 송부하도록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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