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디지털도어락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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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6 (철강금속제품) | HS CODE | 830140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C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4년 2월 26일(개정지침 도입일이며 지침 공표일은 2014년 3월 29일) | ||
근거 규정 | CE EMC 지침(2014/30/EU relating to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
제도 내용 |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 ||
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2) 기능 : ①키패드 형 ②RF 카드 겸용 3) 기타 특별사항 : 배터리 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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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디지털도어락 | ||
확대적용품목 | 전기전자제품 | ||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제품 시험 -기술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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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TUV Rheinland, TUV SUD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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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TUV Rheinland, TUV SUD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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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본적으로는 제조자 자체 적합성 선언(DoC; Document of Conformity) 방식으로 인증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음. 자기적합성 선언서(DoC)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선언서에는 제조사 정보(이름, 주소), 제품정보(모델명, 이름 등), 형식 시험 인증서 번호, 적합성 선언한 날짜, 제조사 내부 책임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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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시험기관과 동일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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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main/index.do |
담당부서 | 신시장사업팀 |
전화번호 | 02-2164-0022 |
팩스번호 | |
이메일 | iris@ktr.or.kr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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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ce 인증부 |
전화번호 | 02-555-8922 |
팩스번호 | 02-860-9890 |
이메일 | 이메일 주소는 없고, 홈페이지 내 별도의 1:1 상담코너가 별도 존재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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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www.tuv-sud.kr |
담당부서 | ce 인증부 |
전화번호 | 02-3215-1141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tuv-sud.kr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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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지침 전문.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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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전자파적합성(EN55014-1, EN55014-2, EN61000-3-2 등), 단, 제품 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능이 있는 경우 RF(Radio Frequency) 시험 별도 시행 |
시험 비용 | 항목별 상이하나 통상 200~400만원선 |
소요 기간 | 1~3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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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시험항목별 상이하므로 인증기관 문의 필요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KTL, KTR |
필요 서류 | 제품설명자료,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설계규격리스트, 제품위험요소분석 및 평가자료, 사용자 설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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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CE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전기전자 제품 관련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2(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내용 준수 필요(근거규정 : 2011/65/EU)
- RoHS2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10대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물질) 납, 카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 6가 크롬, 수은(Hg), 부틸벤진프랄레이트 (BBP), 디(2-에틸헥실)프랄레이트(DEH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BP) - (기준치) 0.1%까지만 허용되며 카드뮴의 경우 0.01%까지만 가능 |
기타 |
무선 기능이 들어간 디지털도어락 제품의 경우, EU 무선제품 지침(RED; 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을 준수할 필요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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