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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초음파 영상진단기 최종 업데이트 2020-11-12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901812
국가 중국 무역관 칭다오무역관
제도 명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0년
근거 규정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제도 내용 ▪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NMPA인증을 취득을 해야 함.
▪ NMPA(중국약품감독관리국)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임. 또한 NMPA에서 제정한 의료기기 제품 등록 관리 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며 NMPA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함.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함.
품목정의 1) 용도: 의료용
2) 기능: 대상물체의 전체 또는 부분에서의 반사파 또는 투과파에 의해 직관적인 도형이 얻어지도록 하는 방식. 초음파 홀로그래피, 인체용 초음파 단층도형, 초음파 입체도형 등이 있음.
적용대상품목 초음파영상진단기
확대적용품목 의료기기 2등급
인증절차 1.중국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2. 중국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북경의료기기시험센터,상해의료기기시험센터,하북의료기기시험센터
인증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유의사항 중국 의료기기검도관리조례(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불법 생산/경영/사용할시, 관련 불법 의료기기 화물치가 RMB 10,000위안이하일 경우 2-5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고, RMB 10,000위안이상일 경우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홈페이지 www.nmpa.gov.cn
담당부서 의료기기
전화번호 86-10-68311166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北京市医疗器械检验所 BEIJING INSTITUTE OF MEDICAL DEVICE TESTING
홈페이지 www.bimt.org.cn
담당부서 有源产品检测室 (유선전기제품검사실)
전화번호 86-10-57901588/1488/1388
팩스번호 86-10-57901377
이메일 yewu@bimt.org.cn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GB9706.1-2007
▪GB9706.15-2008
▪YY0505
시험 비용 100,000 RMB+
소요 기간 4-5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NMPA등록하면 됨. 공장심사 없음.
인증 비용 2류 의료기기: 210,900 RMB
소요 기간 5개월-1년
인증 유효기간 5년 (만료되기 6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함.)
사후관리 비용 공장심사 없음.
자료원 무역관 실사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신청서 2.증명자료(원산국 제품 판매증명서/생산기업 자격 증명서/대리인 위탁서,승낙서 및 사업자 등록증) 3.의료기기 안전유효 기본 요구리스트 4.종합기술자료 5.연구자료 6.생산제조 정보 7.임상평가 자료 8.제품위험도 분석자료 9.제품기술 요구 10. 제품검역보고 11. 제품설명서 및 최소판매부분의 라벨샘플 12.부합성 성명서
유의 사항 1) 중국은 외국과 상호 인가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심사와 감독관리를 진행.
2) 심사의 내용 : 기술성 심사가 핵심내용이며, 제조국에서의 심사 및 신청 자료도 중시함.
3) 심사 신청 시의 자료 : 제조국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가로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필요자료를 요구함. 제조국 자료가 없을 시는 중국의 기준에 따라 준비 제출되어야 함.
4) 수입제품의 임상 요구 : 2, 3등급 의료기기의 임상 시험 성적 자료를 요구 함. (필요시)
- 제조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은 중국에서 임상 시험 또는 임상 검증을 받아야 함.
- 제조국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중국의 심사 기준에 의거 기존 임상 자료의 확인을 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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