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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위성방송수신기 최종 업데이트 2020-05-26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2871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4월 1일
근거 규정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내용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품목정의 1) 용도 : 지상파, 케이블 등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시청
2) 기능 : 위성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수신
3) 기타 특별사항 : USB형, Wi-Fi 형
적용대상품목 위성방송 수신기
확대적용품목 기타 전기용품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인증기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유의사항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이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텔레비전 수신기는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이기 때문에 둥근형의 PSE마크를 취득해야 함.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해당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PSE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함.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 경제산업성(METI)
홈페이지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전화번호 81-3-3501-1511
팩스번호 81-3-3501-6201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메일 작성 가능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http://customer.ktl.re.kr/
담당부서 글로벌마케팅센터
전화번호 82-2-860-1387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http://www.ktc.re.kr
담당부서 해외사업센터
전화번호 82-31-428-7437
팩스번호 82-31-428-8460
이메일 rosakim@ktc.re.kr
기타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및 국내 KC인증 취득지원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안전시험 외
* 시험항목 자세사항
ㅇ 안전시험 : JAPAN Safety Standard 적용평가, CB Test Report
ㅇ 전자파시험 : VCCI(일본 전자파 인증-EMI만 해당), CISPR에 준한 평가와 Test Report
시험 비용 정격에 따라 다름
소요 기간 약 8~12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품목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기간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
사후관리 비용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란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유의 사항 ㅇ 본 수입사업자의 의무
- 기술기준 적합의무
- 검사기록 보존의무
- 표시의무
기타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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