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위성방송수신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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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2871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4월 1일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 ||
품목정의 |
1) 용도 : 지상파, 케이블 등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시청
2) 기능 : 위성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수신 3) 기타 특별사항 : USB형, Wi-Fi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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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위성방송 수신기 | ||
확대적용품목 | 기타 전기용품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이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텔레비전 수신기는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이기 때문에 둥근형의 PSE마크를 취득해야 함.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해당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PSE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함.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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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메일 작성 가능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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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 |
담당부서 | 글로벌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87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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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rosakim@ktc.re.kr |
기타 |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및 국내 KC인증 취득지원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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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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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안전시험 외
* 시험항목 자세사항 ㅇ 안전시험 : JAPAN Safety Standard 적용평가, CB Test Report ㅇ 전자파시험 : VCCI(일본 전자파 인증-EMI만 해당), CISPR에 준한 평가와 Test Report |
시험 비용 | 정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약 8~12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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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필요 서류 |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란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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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본 수입사업자의 의무
- 기술기준 적합의무 - 검사기록 보존의무 - 표시의무 |
기타 |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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