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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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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정형외과용 의료보호대 최종 업데이트 2020-10-19
MTI CODE 4 (섬유제품) HS CODE 63079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SIAA 일본 항균제품 기술협의회 자체등록에 관한 안전성 시험(SIAA: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for Antimicrobial Articles)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8년 제정, 2019년 개정
근거 규정 일반사단법인 항균제품기술협의회 정관 및 규정
제도 내용 우수한 향균가공제품 및 곰팡이방지 가공제품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주기준
품목정의 1) 용도: 의료용
2) 기능: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 고정 또는 지지
① 손목용 ② 팔꿈치용 ③ 무릎용 ④ 발목용 등
3) 기타 특별사항: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
적용대상품목 정형외과용 의료프로텍터
확대적용품목 의료용품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JNLA 시험 사업자 11개 기관
인증기관 일본 항균제품 기술협의회 (SIAA)
유의사항 ㅇ 항균제품 기술협의회가 정하는 항균성이란, 항균 처리한 제품의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균이 제품 표면에 부착 후 24시간 경과했을 때의 생균수가 무가공제품에 비해 1%이하인 것
ㅇ 수입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일본 법인격의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이 협의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 항균제품 기술협의회 (SIAA)
홈페이지 http://www.kohkin.net/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6302-0021
팩스번호 -
이메일 https://www.kohkin.net/contact.html 로 문의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일반재단법인보켄(BOKEN)품질평가기구
홈페이지 http://www.boken.or.jp
담당부서 오사카사무소 혼초(本町)시험센터 미생물실험실
전화번호 06-6577-0157
팩스번호 06-6577-0160
이메일 https://www.boken.or.jp/contact_us/로 문의
기타 상기 기관 포함 11개소에서 시험 가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아래 내용 중 항목에 따라 개별 견적

ㅇ 항균제 항균력 평가 시험법
- 액체배지 희석법에 의한 MIC 측정법
- 광촉매 항균제의 MIC 측정법
- 최소살균농도(MBC) 측정법

ㅇ 항균가공제품 항균력 평가 시험법
- 쉐이크법
- 광조사 필름 밀착법
- 액흡수성 물질 필름 밀착법

ㅇ 지속성 시험법
- 내수성 시험
- 내광성 시험
시험 비용 100,000엔 내외(제품마다 상이)
소요 기간 4~10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
소요 기간 10일
인증 유효기간 -
사후관리 비용 - 입회비 : 100,000엔
- 연회비 : 일본국내법인 100,000엔 / 해외법인 200,000엔
자료원 일본 항균제품 기술협의회 (SIA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입회신청서
- 서약서(일본 국외 기업의 경우 본회 회원의 추천장 첨부)
-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입회 및 자주등록 데이터 시트(1또는 2 선택)* 필요사항을 기입한 서류

※ 데이터 시트 1(항균제)를 제출하는 경우
- 항균제제 SDS, 팸플릿 등을 첨부
※ 데이터 시트 2(항균가공제품)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제품에 관한 팜플렛 등을 첨부
- JNLA 로고가 있는 시험증명서 사본(단, 본회가 인정하고 있는 JIS Z 2801 이외의 시험법 및 시험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JNLA 인정시험소가 발행한 시험증명서)
유의 사항 ㅇ 등록 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에 개선을 권고함.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정보 공개, 최악의 경우는 제명 처분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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