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리튬폴리머전지 | 최종 업데이트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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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0780 |
국가 | 이탈리아 | 무역관 | 밀라노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EU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LVD 2014/35/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LVD 2006/95/EC는 폐지. EU의 전파상호성 지침(EMC Directive 2014/30/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의 2004/108/EC를 대체유해물질 지침(RoHS 2002/95/EC)은 RoHS 3 (2015/863)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됨 | ||
근거 규정 | ▪ 93/465/EEC: 유럽연합이사회 결의 (CE 마킹)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2006/95/EC: 저전압 지침 (LVD 지침)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위험 점검 ▪ 2009/125/EC: 친환경 에너지 지침 (ErP 지침)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설계 지침 ▪ 2015/863: 유해물질 지침(RoHS 3지침) 제품 제조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럽 내에 모든 제품에 전자폐기물 지침WEEE(2002/96/EC: EU)에 따라 적용하는 강제 규정 | ||
제도 내용 |
1)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 AC 50~1000V 또는 DC 75~1500V의 전압규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전기장비에 적용 - 적용제외 제품류에는 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파방해기기, 전기계량기,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전기 철조망 제어기 등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모든 전기,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파를 통해 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 3) 유해물질 규정의 경우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 (기존 RoHS 규정 6가지 + RoHS 3에서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함. 4) 적용규격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EN 60335-1, EN 60950-1, EN 61010-1, EN 60947-1, EN 62233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EN 55014-1, EN 55014-2, EN 55022, EN 55024, EN 61000-3-2, EN 610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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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에너지저장장치_ESS용)
2) 기능: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세대 2차 전지로 고체 또는 젤 상태의 중합체(폴리머)를 전해질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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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리튬폴리머전지 | ||
확대적용품목 |
1) 저전압 전자기기의 경우 HS 코드 85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기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HS 코드 84 및 85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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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TUV SUED, TUV Rheinland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으로 인증기관 관여 없이 CE 마킹가능(DOC)
▪ 인증기관을 통해 제3자 인증서를 기반으로 CE 마킹 가능(COC) -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TUV Rheinland, TUV SUD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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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A.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B.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C.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D.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E.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F.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G.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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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www.tuv-sud.kr |
담당부서 | Certification part |
전화번호 | +82-2-3215-1100, +82-(0)2-3215-1141 |
팩스번호 | +82-2-3215-1111 |
이메일 | info@tuv-sud.kr |
기타 |
▪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의 CE인증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럽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유럽 내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관련 EU지침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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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KTR 해외인증팀 |
전화번호 | +82-(0)2-2164-0021 |
팩스번호 | +82-(0)2-2164-1008 |
이메일 | behappy@ktr.or.kr |
기타 |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적합성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제3자인증(COC)을 받기 위해 Notified Body(TUV 등)를 이용해 CE 마킹 가능 * 국내 KOLAS등재 시험기관: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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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증기관.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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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저전압기기 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
시험 비용 | 약 500만~700만 원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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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해당 품목별 문의 |
소요 기간 | 해당 품목별 문의 |
인증 유효기간 | 기본 5년 |
사후관리 비용 |
▪ CE 마킹을 한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시행
▪ 중요한 안전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신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함. |
자료원 | KTC, KTR, TUV Rheinland Korea |
필요 서류 |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고,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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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ㅇ 적합성 선언서 포함사항 - 장치에 대한 설명 - 적합성 선언에 대한 해당 명세 및 국가 조치에 대한 언급 - 제조업자나 권한 위임 대리인을 협력시키는 데 권한을 부여 받은 서명자의 신원 -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EC 형식-검사 증명서 ㅇ EU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ㅇ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or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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