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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리튬폴리머전지 최종 업데이트 2020-09-09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0780
국가 이탈리아 무역관 밀라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3년 7월 22일 EU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LVD 2014/35/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LVD 2006/95/EC는 폐지. EU의 전파상호성 지침(EMC Directive 2014/30/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의 2004/108/EC를 대체유해물질 지침(RoHS 2002/95/EC)은 RoHS 3 (2015/863)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됨
근거 규정 ▪ 93/465/EEC: 유럽연합이사회 결의 (CE 마킹)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2006/95/EC: 저전압 지침 (LVD 지침)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위험 점검 ▪ 2009/125/EC: 친환경 에너지 지침 (ErP 지침)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설계 지침 ▪ 2015/863: 유해물질 지침(RoHS 3지침) 제품 제조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럽 내에 모든 제품에 전자폐기물 지침WEEE(2002/96/EC: EU)에 따라 적용하는 강제 규정
제도 내용 1)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 AC 50~1000V 또는 DC 75~1500V의 전압규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전기장비에 적용
- 적용제외 제품류에는 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파방해기기, 전기계량기,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전기 철조망 제어기 등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모든 전기,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파를 통해 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

3) 유해물질 규정의 경우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 (기존 RoHS 규정 6가지 + RoHS 3에서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함.

4) 적용규격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EN 60335-1, EN 60950-1, EN 61010-1, EN 60947-1, EN 62233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EN 55014-1, EN 55014-2, EN 55022, EN 55024, EN 61000-3-2, EN 61000-3-3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에너지저장장치_ESS용)
2) 기능: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세대 2차 전지로 고체 또는 젤 상태의 중합체(폴리머)를 전해질로 사용
적용대상품목 리튬폴리머전지
확대적용품목 1) 저전압 전자기기의 경우 HS 코드 85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기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HS 코드 84 및 85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기
인증절차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TUV SUED, TUV Rheinland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
인증기관 ▪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으로 인증기관 관여 없이 CE 마킹가능(DOC)
▪ 인증기관을 통해 제3자 인증서를 기반으로 CE 마킹 가능(COC)
-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TUV Rheinland, TUV SUD 등
유의사항 A. CE Marking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B.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C.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D.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E.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F.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G. RoHS 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D Korea
홈페이지 www.tuv-sud.kr
담당부서 Certification part
전화번호 +82-2-3215-1100, +82-(0)2-3215-1141
팩스번호 +82-2-3215-1111
이메일 info@tuv-sud.kr
기타 ▪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의 CE인증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럽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유럽 내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관련 EU지침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KTR 해외인증팀
전화번호 +82-(0)2-2164-0021
팩스번호 +82-(0)2-2164-1008
이메일 behappy@ktr.or.kr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적합성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제3자인증(COC)을 받기 위해 Notified Body(TUV 등)를 이용해 CE 마킹 가능
* 국내 KOLAS등재 시험기관: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유럽 인증기관.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저전압기기 지침(LVD)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비용 약 500만~700만 원
소요 기간 약 2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해당 품목별 문의
소요 기간 해당 품목별 문의
인증 유효기간 기본 5년
사후관리 비용 ▪ CE 마킹을 한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시행
▪ 중요한 안전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신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함.
자료원 KTC, KTR, TUV Rheinland Kore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CE-LVD(저전압기기 제품 안정성)와 CE-EMC(전자파 적합성) 지침에 따른 모듈 - RoHS2(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이 외 업체 현황 및 설비 자료가 요청될 수 있고,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표준은 EN50581:2012임. 표준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유의 사항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통합본 폐가전 수거 지침(2012/19/EU)은 기존 지침인 2002/96/EC와 동일하나 품목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것이 특징
- 전기 및 전자기기 표기는 EN 50419를 따르며, 수집과 운반 및 휘발성 플루오로 카본 또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EN 50574를 따름.

ㅇ 적합성 선언서 포함사항
- 장치에 대한 설명
- 적합성 선언에 대한 해당 명세 및 국가 조치에 대한 언급
- 제조업자나 권한 위임 대리인을 협력시키는 데 권한을 부여 받은 서명자의 신원
-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EC 형식-검사 증명서

ㅇ EU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ㅇ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or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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