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중국에서 인턴조건으로 근로계약시 유의할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4-09-17
  • 출처 : KOTRA

 

중국에서 인턴조건으로 근로계약시 유의할 사항

 

 

 

□ 배경이 된 사실관계

     

유모씨는2012년1월 중국의 한 금속회사에 기술관련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회사는 일단 유모씨와 6개월 인턴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회사는 유모씨가 기술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교육을 받게 한 뒤에 일정기간 회사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유모씨는 이후 회사에 지시에 따라 베이징에서 한 달간 전문 기술교육을 받았고 이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을 받고 온 유모씨는 회사에 정식으로 5대 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처음 계약에 따라 아직 인턴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유모씨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유모씨가 근로계약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위약금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발생하는 의문점들

     

이 사례를 읽어가자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듭니다. 회사는 과연 위약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근로자가 일단 계약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회사의 잘못은 없는가? 6개월 인턴계약의 경우에 중국의 5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혹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면 가능할까?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교육을 받게 한 후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위약금약정을 두는 것이 유효한지? 중국에서 노동법 관련한 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이 사례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중국의 노동법 규정

     

중국의 노동합동법 제19조는 ‘인턴기간은 정식 근무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하면 인턴기간은 정식근무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2년 근무기간에3개월 인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므로 회사는 인턴기간이라도 정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비록 당사자의 양해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일단 회사 측의 노동법 규정의 위반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근로자 역시 교육을 받고 의무적으로 회사에 근무할 의무가 있는 데 이 것과 충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법원은 그렇더라도 근로자는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위약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례에 대한 평가 및 리스크 방지 대책

     

앞에서 본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자는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험가입의무는 인턴기간이라는 명목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와는 다른 쟁점이지만 회사는 교육을 시켜주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약금 배상에 대한 조항을 둘 수 있고 이 또한 유효합니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회사가 교육에 투자한 비용과 비례하게 의무 근무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법이 근로자의 손을 더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법의 근본취지가 회사에 비해 약자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대체적인 방향은 유사하다고 봐도 될 듯 합니다.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노동법 규정에 맞춘 근로계약서 및 회사 복무규정을 만들고 인사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비록 초기에 힘들더라도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확립이 되면 그에 따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혹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패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원: 법무법인 기풍 황경태 변호사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입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중국에서 인턴조건으로 근로계약시 유의할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