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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법상 담보권 종류 및 설정 방법 안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4-06-30
  • 출처 : KOTRA
Keyword #법률

 

베트남, 민법상 담보권 종류 및 설정 방법 안내

- 베트남은 근저당, 양도담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 주식, 출자 지문,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시 차이점을 유의해야 함. –

 

 

 

□ 베트남 담보권 현황

 

 ○ 담보 설정의 일반적인 형태

  - 한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권을 설정한 후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는 일반 개인이나 기관의 보증을 받아 금전을 대여하기도 함.

  - 베트남은 근저당 또는 양도담보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베트남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베트남 현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채권 또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 기업의 자산인 기계 또는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만약 자금 대여 기업의 자산, 기계 등 직접 담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및 사원의 주식 및 지분을 담보로 설정(질권: Pledge)할 수 있음.

 

 ○ 종류

  - 베트남 민법상 규정된 담보권은 7가지이며 이중 은행 실무에서는 질권, 저당권 및 보증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종류

내용

질권

(Pledge of property)

  - 질권설정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점유를 질권자에게 인도하는 것

저당권

(Mortgage of property)

  -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되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

이행담보물

(Performance bond)

  -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보증금

(Security deposit)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

(Escrow deposit)

  -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에스크로우 계좌에 금전, 귀금속 기타 유가증권을 예치하는 것

보증

(Guarantee)

  -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

국가신용보증

(Fidelity guarantees)

  - 빈곤층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공공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것

 

□ 담보권별 세부내용

 

 ○ 질권

  - 효력발생: 서면계약 체결 후 목적물에 대한 점유 이전시 발생

  - 실행 및 우선변제 효력: 채무 불이행 시 사전에 합의된 방법 또는 법률에 의한 경매를 실행해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질권의 경합: 여러 개의 목적물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질권자는 어느 목적물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 가능

  - 질권 실행시 제한: 여러 개의 목적물에 설정된 질권 실행시 피담보채무의 가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목적물만 처분 가능함. 만일 이를 초과하여 처분하여 질권 설정 전에 손해 야기 시 배상해야 함.

  - 처분가액 사용 순위: 목적물의 보존 및 질권 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 후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우선 사용해야 함. 변제충당의 순위는 원본, 이자,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순이며 잔액 발생 시 질권설정자에 반환해야 함.

 

 ○ 저당권

  - 효력발생: 서면계약 체결 및 공증 후 저당권 설정 사실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발생

  -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저당권 설정 사실이 토지사용권증서에 기재돼야 함.

  - 실행: 질권 실행의 경우와 동일

 

 ○ 보증

  - 효력발생: 서면에 의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함.

  - 복수의 보증인 간의 관계: 보증인이 복수인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함. 복수의 보증인은 보증연대의 관계에 있으며 각각 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보증인: 보증인이 이행 기간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함.

 

□ 담보권 설정 절차

 

 ○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가치 평가

  - 토지사용권 또는 건물 소유권은 등기부(Red Book, Pink Book)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부동산에 등기부가 구비돼 있지는 않으므로 매매 계약서, 건축 계약서, 세금 납부 증명서 등 기타 서류 및 실제 부동산 현황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나 소유권 증서가 구비된 물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안전함.

  - 부동산은 소유권 증서와 같은 서류가 없으므로 매매 계약서, 세금 납부 증명서, 세관신고서, 영수증 기타 관련 서류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해야 함.

 

 ○ 담보 설정 계약 체결

  - 부동산과 동산에 따라 담보 등록기관이 다르므로 담보 설정 계약은 부동산과 동산을 나누어 별도로 체결해야 함.

 

 ○ 관할 기관에 대한 등록

  - 토지사용권, 항공기, 선박이 저당권의 목적물이거나 하나의 재산이 수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 사실을 등록해야 함.

  - 그 외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으나 담보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대주 입장에서는 해당 담보권 설정 사실을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보증과 같이 등록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담보도 있음. 단, 토지사용권을 이용한 보증의 경우 제외됨.

 

□ 담보 설정시 주의사항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인 지분 제한 확인: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 종류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담보권 설정이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베트남 회사법상 유한회사(LLC)의 출자지분 처분 시 다른 사원이 이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있는 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음.

  - 투자 허가서 변경 관련 서류 청구: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시 대상 회사가 외국인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의 변경과 관련해 투자 허가서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담보권 설정자의 조력 없이도 투자 허가서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청구해둘 필요가 있음.

 

 ○ 토지사용권

  - 토지사용료 납부: 토지사용권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전기간에 관한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완납한 경우에만 저당권 또는 보증을 위해 제공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권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모두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함. 단, Land Law가 시행된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5년분 이상의 임대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음.

  - 토지사용권 증서 점유: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이용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토지사용권 증서에 기재하고 저당권 설정 사실을 해당 기관에 등록하면 됨.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해당 토지사용권 증서 자체를 점유함으로써 토지사용권 보유자로 하여금 토지사용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증시 내용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및 한국과의 차이점

 

 ○ 경매 절차의 미비

  - 한국에서는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 및 관행이 확립돼 안정적으로 담보권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이와 같은 법제 및 관행이 발달하지 않아 안정적인 담보권 실행을 신뢰하기 어려움.

 

 ○ 담보권 실행시 변제충당의 순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가 상이함. 한국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지만 베트남은「원본→이자→위약벌→손해배상」의 순서로 충당함.

 

 

자료원: 법무법인 지평,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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