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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기관, 식약품 안전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1-15
  • 출처 : KOTRA

 

중국 사법기관, 식약품 안전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 불량 식품·약품 문제에 대해 광고업체 및 인터넷 플랫폼 경영자도 연대 책임 -

     

 

     

자료원: 新華社

     

□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식품·약품 분쟁사건의 법률적용 범위 대한 규정' 발표

     

 ○ 2014년 1월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약품 분쟁사건의 법률적용 범위와 관련한 규정'(法釋[2013]29號)을 발표했으며 오는 3월15일부터 실시

     

 ○ 이 규정은 식품·약품의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생산자, 판매자, 인터넷 구매 플랫폼 경영자, 광고업체, 광고 출연 연예인 등 모든 주체에 대해 민사책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역량을 대폭 강화   

     

□ 주요 내용

     

 ○ 구매자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불량제품 생산자·경영자는 무조건 해당 배상책임을 부담

  - 이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약품이 질량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도 소비자는 생산자·경영자의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또 이런 책임의 발생은 구매자의 인신 침해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아 생산자·경영자는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만으로도 배상책임을 부담   

 - 기존의 '소비자권익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과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은 모조품(허위 서비스 포함) 생산자·경영자에게 모조품 가격의 2배~10배(식품일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부여한다고 규정

  -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기존법률이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모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였던 재판상 문제를 완화

 

[관련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응당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 외에 증가되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증가한 배상책임액은 소지자가 구매한 상품가격 혹은 소비자가 받은 서비스 비용의 1배에 해당함.   

- '식품안전법' 제96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10배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음.

     

 ○ 증정품으로 인한 소비자 침해, 생산자·경영자 책임 부담

  - 제4조에 따르면 식품·약품의 생산자·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증정품이 질량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최고인민법원의 대변인은 식품·약품은 신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생산자·경영자는 증정품에 대해 엄격한 질량보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힘.

  - 다만, 소비자는 증정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증정품으로 인해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생산자·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인터넷 구매 플랫폼 경영자도 연대책임(連帶責任) 부담

  - 제9조는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한 식품·약품으로 인해 침해를 받았고 플랫폼 경영자는 관련 식품·약품 생산자 혹은 판매자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 경영자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

  - 즉, 플랫폼 경영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 한 후 식품·약품 생산자 혹은 판매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인터넷 구매 플랫폼 경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입주한 식품·약품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동 침해 행위로 인정

     

    

 자료원: 新浪網

 

 ○ 허위 식품·약품 광고의 광고업체, 프로모션 광고 출연자도 연대책임을 부담

  - 제11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허위 식품·약품 광고가 추천한 불량 식품·약품을 복용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광고출연 연예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소비자의 제품구매 행위는 광고매체, 광고출연 연예인 등의 영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은 허위광고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보장에 한계가 있었음.

  - 오는 3월15일부터 소비자들은 이 규정에 의거해 식품·약품 관련 허위홍보에 있어서 광고매체와 연예인을 공동침해 가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인증기구, 허위인증행위를 범할 시 행정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부담

  - 제12조, 제13조는 식품, 약품 인증기구가 고의적으로 허위인증보고 혹은 허위인증을 발급하거나 실수로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를 발급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소비자는 식품, 약품인증기구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로 인하여 식품, 약품인증기구는 허위인증행위를 범할 시, 행정관리기관에서 부여한 행정책임은 물론이고 민사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됨.

     

□ 시사점

 

 ○ 2013년 10월에 새로 수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도 오는 3월15일에 이 규정과 함께 실시하게 됨. 소비자권익보호법도 무려 20년 만에 수정된 법규로서 중국의 이러한 법규동향은 중국정부가 소비자에 대한 보호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한편, 제17조에서는 화장품 관련 분쟁도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식약품이 아닌 화장품이 이 규정에 포함된 것은 향후 중국의 제품 품질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新浪網, 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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