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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자금의 대뉴질랜드 투자 전망
  • 투자진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최영환
  • 2013-12-13
  • 출처 : KOTRA

중국발 자금의 대뉴질랜드 투자전망

- 뉴질랜드·중국 FTA 체결 후 5년간 부진했던 대 뉴질랜드 투자 -

- 투자환경의 개선과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으로 활기 띌 전망 -

 

 

 

□ 양국의 FTA 체결 이후 급성장한 무역 교류, 원만한 투자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져

 

 ○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2008년 중국과 FTA를 체결함. 이후 양국의 교역액은 연 평균 18.6%의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중국은 2012년 4분기를 기점으로 호주를 추월하고 뉴질랜드 제1의 교역국이 됨. 현지의 중국인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14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방문,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또한 뉴질랜드가 올해 중국 내 국외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지역으로 꼽혀 대 뉴질랜드 투자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뉴질랜드 주요산업에 눈에 띄는 중국인 투자행보

 

중국의 대 뉴질랜드 투자현황(단위: NZ$ 100만)

시기

투자자

투자내역

규모

2010.

11.

Shanghai Bright Dairy

*Synlait Milk 지분인수

82

2011.

5.

Agria

*PGG Wrightson 지분인수

144

2012.

11.

Haier

*Fisher & Paykel 완전인수

927

2012.

12.

Shanghai Pengxin

*Crafar Farm 완전인수

(추정) 200

2013.

8.

Yashili

분유공장 설립 (Pokeno)

220

2013.

9.

Yili

분유공장 설립 (South Canterbury)

214

2013.

9.

Shanghai Pengxin 등

주거단지 설립 (Auckland)

550

2013.

11.

Shanghai CRED

Peppers Carrington Resort 완전인수

금액 비공개

2013.

11.

Shanghai Pengxin

Synlait Farm의 지분인수

85.7

자료원 : NZ Herald 종합

 

 ○ 낙농업, 영농업 등 뉴질랜드의 핵심산업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추세

  - 중국 Shanghai Bright Dairy사는 분유 생산업체 Synlait Milk사의 지분 51%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함. 또한 Shanghai Pengxin사가 뉴질랜드 Crafar일가의 낙농농장을 인수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음. Crafar 농장은 총 16개에 달하며 전체 면적이 8,000ha에 이름. 이는 사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젖소 약 1만6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음.

  - PGG Wrightson사는 한국의 농협과 유사한 대규모 영농·유통기업으로 중국 Agria사가 단계적으로 51%의 지분을 확보함.

  - 1차 산업 투자 외에도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제품 제조업체 Fisher & Paykel사가 중국 Haier사에 완전 매각되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음.

 

□ 눈에 띄는 중국인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액 및 부동산 매입액은 크지 않아

 

 ○ FTA 이후 양국 교류의 성장과 부동산의 인기,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의 대 뉴질랜드 투자액은 11위에 그침. 액수는 NZ$ 18억으로 1위 호주 NZ$ 520억, 2위 미국 NZ$ 110억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또한 지난 5년간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뉴질랜드 부동산 중 중국인이 매입한 부동산은 1% 미만으로 집계됨. 이는 현시점의 실제 투자액이 기대치보다 미미하며 계속해서 중국인의 관심이 늘어난다면 투자 역시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 중국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요 원인은 핵심제도 간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임. 제도의 상충으로 법적 해석이 모호해져 중국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

  - 뉴·중 FTA는 중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진입 단계’에서도 투자금액에 대한 법적 소구권을 인정하지만 뉴질랜드 외국인투자법 OIA(The Overseas Investment Act 2005)는 ‘투자진입 단계’에서 외국인들에게 법적 소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 법적 소구권: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또한 OIA의 기술이 모호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 해석하는 주체의 주관과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큼.

  - 일례로 Shanghai Pengxin사의 Crafar Farm 인수건 당시 OIA의 해석을 놓고 관계자들의 견해가 분분했음.

 

 ○ 중국인 큰손들이 대 뉴질랜드 투자에 경험이 적고 뉴질랜드 투자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힘.

 

□ 투자여건의 개선과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근래 뉴질랜드가 말레이시아, AAN(ASEAN-Austraila-New Zealand)과도 FTA를 체결, 두 FTA 내 ‘내국민 대우 조항’은 투자진입 단계에서도 외국인들의 법적 소구권을 인정

  - 한편 뉴·중 FTA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 투자자들 역시 투자진입 단계의 법적 소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OIA의 문제점을 인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에 착수

  - 또한 대 뉴질랜드 투자에 생소한 중국인 투자자를 위해 CIPA(China's 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 협력하여 중국어로 된 투자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투자유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큰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나아진 투자환경과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인들의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NZ Herald, New Zealand Contemporary China Research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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