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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민유지
  • 2013-12-09
  • 출처 : KOTRA

 

싱가포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최근 소송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고 비용이 덜 드는 중재 각광 -

- 싱가포르는 한국, 홍콩과 더불어 국제중재제도가 잘 정착돼 있는 국가 -

 

 

 

□ 개요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정절차의 하나인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법원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을 고려할 수 있지만 통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는 점 때문에 보안유지가 어려워 최근에는 중재재판이 분쟁해결의 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중재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나뉘는데 우리기업과 싱가포르기업 또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외국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국제중재에 속하게 됨. 싱가포르와 한국은 모두 1958년 국제중재에 관한 유엔협약을 서명한 국가이므로 국제중재에 의한 판정을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중재절차 및 비용

 

 ○  중재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 있어야하므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계약서 작성 단계 때 계약서의 조항 중 하나로 포함시키거나 (중재조항),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심판을 진행하면 됨. 하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중재에 관한 세부항목을 합의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음.

 

 ○ 중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중재재판의 장소, 중재재판의 언어, 중재재판관 수, 중재재판기관, 중재재판관의 윤리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 국제중재의 경우는 어느 나라 중재재판소를 이용할 지가 문제되는데 아무래도 한국기업의 경우는 한국에서 중재재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기업에 비해 협상우위가 있다면 한국의 상사중재원에서 중재재판을 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음.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한국, 싱가폴이 아닌 제 3국 (ex. 홍콩)을 중재장소로 정할 수도 있음. (싱가포르가 중재재판의 장소일 경우에는 싱가포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 중재비용은 한국의 경우는 관리비, 경비, 중재인 수당으로 나뉘며 싱가폴의 경우도 사건 서류정리요금(약1000 싱가포르달러)과 관리비용(3250-6만6500 싱가포르달러), 중재인 수당(5500~200만 싱가포르달러)으로 구성됨.

 

□ 중재효력

 

 ○ 중재판정은 한국이든 싱가폴이든 모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한국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고 소를 할 수 있는 반면 싱가폴의 경우는 단순한 오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함.

 

싱가포르 분쟁관련 기관

대법원

http://app.supremecourt.gov.sg/default.aspx?pgID=1

하급법원

http://app.subcourts.gov.sg/subcourts/index.aspx

싱가폴 법무부

http://statutes.agc.gov.sg/

싱가폴 법률 검색

http://statutes.agc.gov.sg/

싱가폴 법률구조공단

http://app2.lab.gov.sg/

싱가폴 국제 중재재판소

http://www.siac.org.sg

*참고: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중재 외 수단: 조정

 

 ○ 중재판정(arbitration)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반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제 3기관을 통해 조정(mediation)을 시도할 수도 있음.

 

 ○ 싱가포르에는 비영리조직인Singapore Mediation Centre가 있음. 싱가포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조정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업종에 상관없이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음. 조정비용은 하루 S$900/건부터 시작하며 소송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됨(http://www.mediation.com.sg/).

 

 ○ 기타 유형별 조정기관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싱가포르 소비자협회의 조정센터(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Mediation Centre)를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음. 단 이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센터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 인가받는 비용은 기업에 따라 몇 백 달러에서 몇 천 달러 사이임(http://www.case.org.sg/).

 

 ○ 고용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의 노사관계부서 (Labour Relations Department)가 고용주와 고용인 간 분쟁조정을 지원함. 분쟁접수 비용은 고용인의 경우는 S$3, 고용주는 S$20임. 조정실패 건은 노동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음.

 

□ 싱가포르에 등록된 한국관련 중재사례

 

 ○ 싱가포르 상사중재원(SIAC)의 2012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SIAC가 처리한 중재 건은 총 23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무역(Trade)관련 분쟁 건이 33.2%로 가장 많고 기업(Corporate)분쟁 17.9%, 영업(Commercial)분쟁 15.7%, 선박/해운(Shipping/Maritme) 12.3% 순으로 많았음. 국적별로는 총 39개 국적으로부터 분쟁신청을 받았고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순으로 많았음. 우리나라가 분쟁당사자였던 건은 2012년 총 12건으로 7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 시사점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홍콩, 일본과 더불어 중재재판 절차가 잘 정비돼 있는 국가 중 하나임. 중재는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고 소요시간도 짧아 최근 각광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 업체도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미래에 발생가능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희망한다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미리 넣을 것을 권함.

 

 

자료원: 싱가포르국제중재재판소, 싱가포르언론종합,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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