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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사회보험 위법납부 페널티 대폭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11-07
  • 출처 : KOTRA

 

11월부터 사회보험 위법납부 페널티 대폭 강화

     

     

 

□ 개황

     

 ○ 11월1일부터 사회보험 미납부, 부족납부 기업에 대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됨.

 

 ○ 지난 9월26일 공포된 '사회보험비 신고납부관리규정'은 (1) 기업의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2)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보험을 미납 또는 부족납부한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기관에 기업의 거래 은행으로 부터 강제 인출권한 및 체납금 (부족납부일자로 부터 1일당 5/10000부), 기한초과 미납시 벌금 (1-3배)의 부과 권한 부여 등 강력한 페널티 신설  (3) 사회보험납부 상황에 대한 기업의 직원에 대한 매월 '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서 2011년7월1일에 발효된 사회보험법의 엄격한 시행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

     

 ○ 원문: 첨부 참조

     

□ 실시 배경: 사회보험의 위법납부 행위 만연

 

○ 중국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율은 거의 40%에 육박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함. 이로 인해 기업은 상당한 인건비 압박을 받고 있음. 올해 초에 인력자원회사가 조사 발표한 '2012년도 중국기업 사회보험 백서'에 따르면 1000개 중국 기업 중에서 69%가 사회보험을 합법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최저납부기수에 맞추어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건축 및 요식업 등 인력 유동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사회보험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흔함.

 

○ 매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납부 금액은 기업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미 북경, 상해 같이 사회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곳은 당지 최저납부기수로 납부한다하더라도 1인당 매월 1000 위안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함.

 

○ 일부 기업은 사회보험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은 개인부담 사회보험금 공제액을 낮추기 위해 입사시점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사회보험 납부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 서약서는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효'임. 직원이 나중에 이를 뒤짚어 버리면 회사는 현금보상을 해주거나 보충 소급납부를 할 수 밖에 없음.

 

○ 사회보험 미납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생기거나 직원이 중대한 질병이 생길 경우 의료보험 상당액의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됨. 사회보험 부족납부 시도 보충 소급납부 리스크 외에도 공상사고 배상기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도 발생함.

 

○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회보험을 미납 또는 부족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중국의 한 소매유통업자는 "인건비가 이미 회사 영업액의 절반에 달하고 있고 임차료와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페널티가 강화된다해도 부득이 최저납부기수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함. 치열한 경쟁과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으로 이윤폭은 점덤 더 줄어 들어 압박이 커짐.

 

□ 향후 전망: 기업의 위법납부 코스트 증가

     

 ○ 사회보험은 '고발하지 않으면 추궁하지 않는다 (民不官不究)'는 암묵적 룰이 적용됨.  도시마다 매년 일정한 샘플을 정하여 사회보험기관에서 납부상황을 조사 단속하긴 하지만 그 많은 기업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보통 직원의 고발이나 노동소송을 거쳐 보충납부 등 조치가 취해짐. 이런식으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직원의 입장에서 볼때 시간도 수개월씩 수속도 번잡할 수 밖에 없음. 그러니, 영세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액만 납부하면서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충납부로 대응하는 것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상당액의 사회보험 비용을 고정 납부하는 것 보다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함.  

     

 ○ 11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기존의 보충납부에 체납금까지 부과되고 납부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은행계좌에서 강제 인출하고 벌금도 부과되므로 종전 보다 위법시 비용이 훨씬 더 커진 것은 사실임.

     

 ○ 현행의 과중한 사회보험납부 비율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기업들의 편법적인 사회보험 납부관행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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