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법인설립 신청서 변경에 따른 작성 및 공증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0-29
  • 출처 : KOTRA

법인설립 신청서 변경에 따른 작성 및 공증 유의사항

-법인설립신청서 양식 변경-

-작성 및 공증 절차 역시 변경되어 주의 요망-

 

 

 

□ 법인설립 신청서 변경에 따른 작성 및 공증 유의사항

 

○ 2013년 7월 3일 법인설립에 관한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신규법인설립 시 주의가 요구됨. 변경된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신규법인의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기 바람.

 

 

□ 법인설립신청서

 

○ 세무서 양식 번호는 P11001이며 총 9페이지임.

 

○ 법인설립신청서 1-2페이지는 상호명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상호명과 축약상호명, 등록주소, 자본금 등의사항을 기재.

 

○ 법인설립신청서 3페이지부터 출자자의 정보를 법인 및 자연인의 경우로 나눠 기재함.

 

○ 출자자 정보(상호명, 출자자 등록일 및 등록번호, 등록기관, 출자자 주소, 출자자 지분 및 지분율)를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청서 3페이지에, 자연인의 경우 3-4페이지에 기재

 

○ 법인장의 정보(성명, 출생일, 출생지, 여권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거주 주소 및 전화번호)를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청서 4-5페이지에, 자연인의 경우 5-6페이지에 기재

 

○ 법인의 업종별 코드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청서 6페이지에, 자연인의 경우 7페이지에 기재

 

○ 신청서 제출자(법인 대표자)의 정보(대표이사 성명, 출생일, 출생지, 여권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법인주소 및 전화번호)를 법인설립신청서7-8페이지에 기재

 - 자연인의 경우 8페이지의 신청서 제출자 정보를 공란으로 남겨둠.

 

○ 법인설립신청서 9페이지는 공증 절차가 필요

 - 러시아 내 공증사무소 및 러시아 재외공관의 공증인 혹은 공증담당영사를 신청서 제출자(법인 대표이사 또는 출자자 본인)가 방문하여 9페이지에 성명을 노어로 자필기재 후 서명공증 받아야 함.

 - 공증인(또는 공증담당영사)은 신청서 제출자의 자필서명을 확인 후 공증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 전체를 실로 묶어 봉인 및 날인함.

 

P11001의 1페이지

 

 

□ 신규법인설립 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청서

  ○ 법인설립에 관한 출자자 결의서

  ○ 법인설립에 관한 출자자 계약서(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설립법인정관

  ○ 대행위임장(출자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법인설립인지세 납부영수증

  ○ 출자자 증명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여권번역공증본

       · 등기부등본: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과 그 노어번역본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러시아 내에서

         다시 공증받은 것

       · 대표이사 여권번역공증본

   - 자연인: 여권번역공증본

 

 

□ 공증 시 출자자 전원 서명 필요

 

○ 본 변경안은 법인 출자자 전원의 공증참여를 목적으로 함.

- 기존 법인설립신청서는 대표 출자자가 공증받았으나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많았음.

 

 

□ 한국의 회사가 러시아 내100%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

 - 러시아의 공증담당영사에게 본인의 성명을 노어로 직접 기재하고 자필서명 후 공증받는 절차를 거치게 됨.

 - 기존 관행이었던 지분 99:1 등록 후 100% 지분 인수 방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짐.

 

 

□ 시사점

 

○ 양식이 변경되어 출자자 전원이 공증절차를 거쳐야 함을 숙지해야 함.

 - 이에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법인설립 신청서 변경에 따른 작성 및 공증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