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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 투자진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3-09-04
  • 출처 : KOTRA

 

오스트리아,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 과거 3만 5000 유로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1만 유로로 인하 -

- 초기 창업 비용 감소로 청년층의 창업 증가 기대 -

 

 

 

□ 개요

 

 ○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빈번한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GmbH :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를 설립할 때 필요한 법정 최소 자본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의 3만 5000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됨으로써 신규 창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유한회사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선호되는 법인의 형태로 특히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함.

  -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한 데 비해,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임.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 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고 있음.

 

 ○ 반면 현재 3만 5000 유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규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오스트리아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함.

  - 당초 빠르면 2009년 초 관련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후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 그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침내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련 법안이 시행됨.

  - 오스트리아 정부, 재계 및 산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최근 정체된 신규 창업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함.

 

유럽 주요 국가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국가명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유로)

리히텐슈타인

41,200

터키

21,000

벨기에

18,550

룩셈부르크

12,400

헝가리

12,000

덴마크

11,000

이태리

10,000

체코

8,000

우크라이나

6,800

슬로바키아

5,000

그리스

4,500

노르웨이

3,750

스페인

3,000

불가리아

2,500

폴란드

1,250

루마니아

47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1

자료원 : SLC-Europe/IHK/SH+C

 

□ 주요 내용

 

 ○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 과거 3만 5000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

-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단 법정 최소 자본금의 50%인 5000 유로를 은행에 예치한 증명이 있으면 됨.

 

 ○ 유한회사의 연 최소 법인세 납부액 인하

  - 오스트리아의 유한회사들은 연말 결산시 이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설립 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설립 최소 자본금의 인하로 이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최소 법인세 납부액도 과거 연 1750유로(35,000x5%)에서 500유로(10,000x5%)로 줄어듬.

 

 ○ 공증 및 변호사 비용 50% 감소

  - 유한회사 설립시 회사 정관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때 공증 비용은 설립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됨.

  - 최소 설립 자본금 인하로 현재 약 1200 유로인 공증 및 변호사 비용이 약 6백 유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 창업지원법(NeuFöG) 시행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가 제정 고시하는 ‘표준 정관’을 변경 없이 사용할 경우(회사명 및 주소, 사업 범위, 설립 자본금, 납입 자본금, 창업 비용의 대체와 관련한 규정, 대표이사 선임 방법 등 회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음) 관련 공증 비용은 75유로만 지불하면 되는 등 절차와 관련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Wiener Zeitung’ 공고 의무 폐지

  -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일간지인 ‘Wiener Zeitung’에 관련 회사 설립 사실을 공고해야 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150유로였음.

  - 금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눠짐.

  - 서비스 및 유통, 컨설팅 등 실제로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의 경우, 금번 조치의 시행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노동조합, 금융권 및 신용 평가 기관 등에서는 설립 자본금 인하에 따른 회사의 대외신인도 악화와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쉽게 창업하고 여의치 않으면 폐업하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음.

 

 ○ 그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오스트리아의 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규모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유럽 평균 약 8천 유로)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신규 창업 열기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창업 관련 비용의 절감 이외에 회사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의 25일에서 20일로 5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으로 창업 절차 간소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신용평가 기관인 ‘KSV1870(http://www.ksv.at/KSV/1870/)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7월 한 달 동안의 신규 창업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에 비해 20% 정도 증가한 총 699개의 유한회사(GmbH)가 신규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 회사 설립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 오스트리아 법무부, 주요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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