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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브루나이 TPP 협상에서 섬유원산지 원사기준 요구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3-08-29
  • 출처 : KOTRA

 

美 무역대표부, 브루나이 TPP 협상에서 섬유 원산지 원사 기준 요구

- TPP 협상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듯 -

- 美 패션업계는 원사 기준 원산지 기준에 반발 -

 

 

 

브루나이에서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Michael Froman 대표는 섬유와 의류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원사 기준 원산지 규정(Yan-foward rule of origin)을 제안함. TTP 협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미국 제2위의 의류 수입국이며,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원사 기준이 적용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많아짐. 미국 패션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해 Froman 대표에게 서신을 통해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협상할 것을 요구함.

 

□ 브루나이에서 TPP 협상 진행

 

 ○ 지난 22일부터 브루나이에서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에서 온 협상 담당자들은 19번째 TTP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협상은 8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임.

  - 이번 협상 결과는 관련 국가의 통상환경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영향을 미칠 것

 

 ○ 브루나이에 모인 협상 담당자들은 의류 및 섬유 등 민감한 품목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 철폐 스케줄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말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는 이 협정으로 인한 득과 실을 가름하며 방어의 움직임을 보임.

 

□ 美 무역대표부, 섬유 및 의류의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 지지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Michael Froman은 지난 23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미국과 다른 11개국 간의 TPP 협상에서 섬유와 의류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이에 따라 미국은 미국으로 의류가 수입될 때 미국 또는 TTP 협상국의 원사와 직물이 사용된 상품에만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원사 기준 원산지 규정(Yarn-forward rule of origin)을 제안함.

  - 만약 미국이 TPP 협상국에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사와 직물은 제3국의 직물과 원사를 사용해 생산한 의류에도 무관세 혜택을 주는 Short supply program을 제안함.

 

 ○ Froman 대표는 WWD와의 인터뷰에서 섬유와 의류의 원산지 규정은 TPP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에서 항상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로 여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번 브루나이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언급함.

 

□ 美 패션업계는 원사기준 원산지에 우려

 

 ○ 미국 패션업계는 TPP 협상국인 베트남에서의 의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산업은 수입된 원자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원사 기준 원산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어 미국 패션업계는 반발

 

 ○ 미국의 34개 섬유 및 의류 관련 기업은 지난 수요일 Froman 대표에게 서신을 보내 좀 더 유연한 원산지 규정을 협상할 것을 요구함.

  - 34개 기업에는 Wal-Mart Stores Inc., Target Corp., Sears Holdings Corp., J.C. Penney Co., LF USA, Ann Inc., Levi Strauss &Co., Macy’s Inc., Gap Inc., Nike Inc., American Eagle Outfitters and Kohl’s Corp. 등이 포함

 

 ○ 기업은 서신에서 실효성 있는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류에 대한 유연한 원산지 규정과 즉각적인 상호 간 무관세 혜택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이들은 관련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대부분 케이스에서 원사 기준은 미국 섬유기업이 의존하는 다양한 공급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함.

  - 유연한 원산지 규정과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이 미국의 소매업, 의류 브랜드, 제조업체, 수입업체, 국내 섬유 및 의류 생산자에서 창출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베트남의 봉제공장

자료원 :WWD

 

□ TPP 협상의 한국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대한 영향

 

 ○ TPP 협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최대 섬유봉제 투자 진출국인 한국 섬유업체는 TPP로 무관세 혜택을 기대 가능

  - 특히 한국 기업은 원사 구매에서 완제품까지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율이 높아 TPP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유리한 입장임.

 

 ○ TPP의 혜택을 염두에 둔 섬유·의류 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섬유·의류업계는 인력난과 수주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자료원: WWD, 美 무역대표부, KOTRA 뉴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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