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ITC,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 최종판정
  • 트렌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08-10
  • 출처 : KOTRA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최종 판정

-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949와 501을 침해했다고 최종판결 -

- 오바마 행정부 60일 이내 거부권 여부 결정···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의 애플 특허 2건 침해 최종 판결(수입금지)

 

 ○ 미국 ITC는 삼성의 일부 구형 스마트폰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구체적인 품목은 미발표)을 내림.

  - 미국통신법인(STA)과 북미총괄법인(SEA)은 949 특허와 501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수입, 판매, 유통을 금지 조치를 발표함. (2013년 8월 9일)

  - 이번 판정은 지난 2011년 7월 5일 애플이 삼성제품에 수입금지 신청의 결과임.

  - 지난해 10월 25일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

  -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특허번호 949(휴리스틱스)와 특허번호 501(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 이 중 949 특허는 앞서 USPTO(미국 특허청)가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 특허라 논란이 예상됨.

  - 이에 반해 ITC는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받았던 D678(디자인), 922특허(이미지) 등은 특허침해 무혐의 판정을 받음.

 

 ○ ITC는 이번 판결 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판결 내용을 전달될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함.

  - 삼성은 숙려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수입가액의 1.2%에 달하는 공탁금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음.

 

□ ITC의 애플 제기 삼성제품 수입금지 주요판결 일지

 

날짜

내용

2012년5월3일

담당 판사들은 특허 533, 697, 949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치고, 예비 판정을 발표

2012년10월24일

판사들은 특허 678, 949, 922, 501와 관련해 관세법 337조를 어겼다는 최종 예비판정을 발표. 특허 757, 922, 697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337조를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

2013년1월23일

ITC는 최종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을 결정

2013년3월26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텍스트 선정(text selection) 특성을 포함시킨 것은 애플이 보유한 특허 922를 침해한 것이라고 예비판정

2013년4월17일

애플과 삼성의 변호인들은 재심을 청원

2013년5월28일

ITC는 재심을 결정

2013년8월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949와 501만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

 

 ○ 이후 ITC는 501, 922 특허 침해의 재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특허 침해 여부와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9일로 발표를 연기한 바 있음.

 

□ ITC 판결에 대한 현지 반응

 

 ○ 통신기기 판매시장 전문가 및 법률자문회사들의 반응

  - 삼성이 이미 다양한 가격대의 새로운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기기의 판매량은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구글, HTC, 랙스페이스 호스팅(Rackspace Hosting), 레드햇(Red Hat), 연방항소법원에 삼성 제품의 판매 허용을 촉구

  - 구글은 “보잘것없는 특허 소유권자(애플)는 큰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제품의 판매를 계속 허용할 것을 촉구함.

  - 미국의 웹호스팅 전문업체 랙스페이스 호스팅과 소프트웨어 업체 레드햇 등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 허용을 계속 지지해 달라고 요청함.

 

 ○ 이통통신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는 ITC에 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오바마 대통령, ITC 결정 승인 시 보호무역주의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지난 8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권고를 한 ITC 결정을 26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보호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킴.

  -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사의 특허는 표준필수 특허가 아닌 상용 특허(commercial patent) 침해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프랜드(FRAND)*에 근거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음.

 

 ○ 애플, 삼성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삼성전자를 더욱 압박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을 승인한다면 애플은 삼성과의 협상에서 유리해지고,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도 애플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될 전망임.

  - 오바마 거부권과 이번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자료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파이낼셜타임즈, 월스트릿저널, 워싱턴포스트,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ITC,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 최종판정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