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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M&A시장, 법령상·사실상 제약 사항들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광원
  • 2013-07-29
  • 출처 : KOTRA

 

베트남 M&A시장, 법령상·사실상 제약 사항들

- 투자허가 가능 여부와 사실상의 제약 사항 사전 파악 필요-

- 불완전한 회사 장부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실행 과정 상의 어려움 -

 

 

2013-07-29

호치민무역관

오광원(paulkoreanlaw@kotra.or.kr)

 

 

 

 개요

 

  M &A 성공을 위한 법적, 사실적 제약 검토 필요성

  - 2008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베트남 경제는 2013년 현재까지 침체기에 놓여 있음. 반면 M &A 래는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됨. 특히 2010년까지 연 20억 달러 미만이었던 M &A거래 금액이 2011년에는 62억 5천 9백만 달러로 급상승하였고 2012년에도 49억 달러를 기록함.

  -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100% 단독으로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임가공 형식으로 해외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베트남 기업의 인수를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함.

  - 다만 M &A의 성공을 위해서는 1) 투자허가 가능성, 2) 소유 지분 제한 여부, 3) 매입 절차, 4)회사 지배 가능 지분비율, 5) 대금지급 방법, 6)불투명한 회계장부 문제 등 법적, 사실적 제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M &A관련 법령 상의 규제 및 사전 검토 포인트

 

  M &A의 정의 및 관련 베트남 법령

  - M &A란 Merger & Acquisition의 약자로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에서는 Merger란 기업의 모든 자산, 권리, 부채 등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cquisition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넘겨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지분권을 일부 양도하는 것도 M &A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 법 상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을 지칭함 (No. 27/2004/QH11, Law on Competition, Article 17).

  - 현재 베트남에서는 M &A를 규제하는 단일 법규는 없으며 기업법(Law on Enterprise), 투자법 (Law on Investment), 증권법 (Law on Securities), 경쟁법 (Law on Competition), 그리고 각 산업특별법에서 M &A와 관련된 조항이 산재해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WTO 양허안 상의 개방일정도 확인하여야 함. (No. 102/2010/ND-CP, Decree Detail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Enterprises, Article 13)

 

  투자허가 가능 사업분야인지 여부

  - 베트남에서 M &A를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일단 인수하려는 기업의 업종에 대하여 규제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인수자가 외국투자자인 경우 M &A는 외국인투자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법상 직접투자의 한 형태로 규정됨.  따라서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등록(Registration)이나 심사(Evaluation)를 거쳐야 함.

  -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심사기일이 요구되며, 또한 인허가여부도 심사당국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됨. (No. 108/2006/ND-CP, Decree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Investment Law)

 

  사실상의 시장 진입 제한 규정

  - 또한 WTO의 서비스업 개방계획에 따라 투자제한 비율이 없어졌더라도 사실상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소매업종(Retail Business)의 경우 2009년에 외국인 지분한도는 철폐되었지만 한 개 점포를 내고 이후 2호점, 3호점 점포를 개설할 때마다 개별심사(ENT, Economic Need Test)를 받아야 하는 제약은 아직 남아있음.

 

  기존 업체나 자산 인수의 경우 승인을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음.

  - 우선 투자허가서 변경 및 자본금 증가 등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M &A 대상 기업의 사업허가 및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양도에 대한 승인도 필요함(Circular No. 131/2010/TT-BTC of September 6, 2010, Guiding the Regulation on foreign investors’ contribution of capital to, and purchase of shares from Vietnamese enterprises, Article 15).

  - 특수한 경우로 대상 기업이 국영기업인 경우에는 관련 부처 및 재무부의 승인도 얻어야 하고, 인수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경쟁관련 부처의 승인도 필요함.

 

  지역별 사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또한 지역별로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붕따우 성에서는 유지(식용류) 생산 사업을 외국인에게 오픈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각 지방, 사업 분야에 따라 관련 관청과 사전에 허용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

 

  외국인 소유지분율 제한 확인 필요

  -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분야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사업 분야에 따라 지분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상장여부에 따른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 또한 상장여부에 따른 외국인소유지분 제한 규정도 존재함. 우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소유지분은 49%로 제한되며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전체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않도록 해야 함.

  -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100%지분 소유가 가능함. 다만 국영기업의 경우 은행, 금융, 증권, 보험, 무역, 물류 등 분야별로 지분 소유 관련 제한이 있음. 또한 석유, 항공, 교육, 법률회사 운영 분야에서도 각 분야별 법률에 규정된 지분제한이 존재함.

 

  공개 매입절차

  -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그 후 추가로 10% 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매입절차를 거쳐야 함.

  - 단, 인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Circular No. 194/2009/TT-BTC of October 2, 2009, guiding the public offer of bids for stocks of public companies and fund certificates of public closed-end securities investment funds).

  - 또한 공개매입을 위해서는 대상회사는 이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과거 2/3에서 변경됨)의 찬성으로 추천을 받아야 함.

 

  우선매수권 (합작기업의 경우)

  - 합작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투자허가기관이 이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또한 합작 파트너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며 파트너 외의 자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은 금지됨.

 

  기타 특별한 규제

  - 또한 베트남 상업은행과 금융기업, 임대회사를 M &A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독점에 대한 경쟁법, 증권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00%외국투자법인과 베트남 합작법인 간의 M &A에 대해 Decree24/2000/ND-CP 등 관련 법률의 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다수의 합작기업이 100% 외국투자법인으로 전환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법인 간의 M &A에 대해 Decree 27/2003/ND-CP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데 산업단지의 100% 외투법인의 경우 투자자의 결정만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기업 경영권 관련 문제

  - 특히 중요한 점은 베트남 기업법이 일반적인 법령과 달리 지분의 65 % 내지 75%를 보유하여야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권이 있다는 점임(유한회사, 주식회사 동일).  

  - 즉 기업 운영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65%의 찬성으로 중요한 사항인 정관 변경, 중요 자산 매각, 회사 구조개편 등은 75%의 찬성으로 결정됨. 따라서 경영권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신설합작법인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WTO 양허안이 위 기업법의 특별 규정으로 작용하므로 과반수 지분으로도 지배가 가능함.

 

  자본양도세

  -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내국법인이 그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25%의 법인세가 부과됨. 과세 소득은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또는 최초 법정자본금 납입가액)과 양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 호치민시 조세 당국은 회사 지분 양도 시 미납된 세금 납부를 강화할 예정임. 특히 비상장 회사 간의 지분 양도에 대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호치민시 계획투자국을 통해 주주의 변경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임. (Saigon Times Daily, 7월23일자)

 

  세제 혜택 가능성

  - 신규투자의 경우 낙후지역에 투자하면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M &A방식으로 기존의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와 같이 베트남 업체의 소재지가 낙후지역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M &A 전에 해당 관청의 투자국과 세무청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

 

  대금 지급 시기 관련 문제

  - 일반적으로 M &A절차는 매도자와 인수자가 매각의사와 인수의사가 있을 경우, 인수조건을 협의한 후,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거쳐 가격협상을 하고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됨. 대금을 지급한 후, 투자허가서(또는 사업자증명서) 상 사업자 변경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소유자가 됨.

  -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 매각자의 세금체납여부의 조사, 외국인 제한업종의 경우 심사기간의 장기화 또는 거절로 사업자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매각자와 인수자간 분쟁이 발생하곤 함.

  - 따라서 사전에 법적으로 인수가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법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자 변경 단계에서 인수가 무산될 수 있음. 인허가 당국에 의하여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당국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함.

  - 또 인허가 당국은 투자허가서상 사업자 변경을 해 줄 때 인수자의 은행구좌에서 매도자의 은행구좌로 돈이 완전히 이체되었다는 은행의 확인서를 요구함. 따라서 인수자는 사전에 베트남 내에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대금을 은행간 이체로 송금하여야 나중에 법적 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게 됨.

  - 그러나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변경등록이 되기 전에 인수대금을 전액 지불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임.

  -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계좌(Escrow account)를 개설하거나, 신용보증 또는 인수보증, 또는 인수대금 지불 이후 사업자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 해당 주식의 담보 취득 등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일부 인허가 당국의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증명은 지분인수계약상의 대금 지불확인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라면 협상 과정에서 투자허가서 발급 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음.    

 

  불투명한 영업관행/ 회사장부 등으로 인한 문제

  - 또한 M &A에 대한 베트남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실사 및 협상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

  - 이중장부의 보유, 세금 납부의 불투명성, 매출 및 경비의 과소계상, 임원에 대한 과도한 대출, 허가 받지 않은 영업의 수행, 영업권 및 사업권에 대한 과도한 보상 요구 등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영업관행 및 불완전한 회사장부로 M &A를 성사시키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M &A를 실행하는 데에는 법적, 실무적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임.

 

  전문가 자문에 대한 인식 부족

  - M &A는 복잡하고 오랜 과정이 소요되며 거래가 성사되려면 매도자와 인수인 모두 전문적 지식과 스킬이 필요함. 그러나 주로 매도자의 경우 이러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자문업체(M&A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선진 M &A시장에서는 실무상 일반적임.

  - 그러나 베트남 기업들은 자문업체 고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이고 전문 자문서비스에 대한 자문료 지급 인식도 부족함.

 

시사점

 

  사전에 관련 법령과 사실상의 제약을 검토하여 M &A 기회를 살리고 리스크 방지 필요

  - 이러한 법적 사실적 제약 이외에도 베트남에서는 M &A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베트남 기업들이 M &A의 대상이 된다는 부정적 인식도 팽배해 있음.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M &A는 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

  - 또한 베트남 정부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M &A를 통한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고 M &A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실적 제약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pex법무법인, E.I.U. Report, Saigon Times 및 호치민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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