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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Open Access 추진동향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7-19
  • 출처 : KOTRA

 

필리핀, Open Access 추진동향

- 전력공급계약을 미체결한 전력사용자에 대한 추가 규정 발표 -

 

 

     2013-07-19

마닐라무역관

장영일(jang@kotra.or.kr)

 

 

 

필리핀 Open Access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용어

 

 - CCs(Contestable Customers): 1MW 이상의 전력사용자

 - Captive Customers 1MW 미만의 전력사용자

 - SOLRs(Supplier of Last Resorts): 비상시 배전공급사

 - CRB(Central Registration Body): 중앙등록기관

 - DUs(Distribution Utilities): 배전사

 - WESM(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전력도매시장

 - RES(Retail Electricity Supplier): 전력소매업자/ ERC가 승인한 전력공급사(DU 또는 WESM에서 전력 구매)

 - Local RES: 지역전력소매업자 / 자사 franchise 지역에 대해 전력을 공급하는 DU를 의미

 - RSC(Retail Supply Contract): 소매전력공급계약

 - CREM(Competitive Retail Electricity Market): 소매전력경쟁시장체제

     

 ○ 필리핀 정부의 Open Access(OA) 추진은 2010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빠른 진전을 예상하였으나, 정부 발전소의 민영화 지연, 인프라 구축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초안을 발표해 놓고도 시행하지 못한 바 있음.

 

 ○ OA의 주요내용은 이전 12개월간 월평균 최대 전력 수요량이 1MW 이상 되는 수요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전력공급사를 선택하게 되며, 발전사업자도 직접 최종사용자에게 전력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전력공급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됨.

     

 지난 2012년 12월 7일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ERC)‘Resolution No. 16 Series of 2012’를 통해 전력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이행하기 위한 Open Access and Retail Competition(OARC)  임시 도입

     

 동 발표안에 따르면 OA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6개월(2012년 12월 26일~2013년 6월 25) 전환기간(Transitory Period)ERC가 지정한 SOLRs와 계약을 맺게되며, 이후 6개월간(2013년 6월 26~2013년 12월 25) 전력을 공급받게 됨.

  - ERCCRB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Market Manual, Business Process, B2B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최신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타 관련서비스 지침을 마련

  - 전환기간 동안 DUsCCs에게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전력공급비용은 Captive Customer 동일

 - LuzonVisayas 지역에 위치한 모든 정부기관(CCs 대상기관)은 정부정책조달위원회(GPPB, Government Policy Procurement Board)의 전력공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DU를 통해 전력을 공급함.

  - ERC는 관련규정에 따라 경제특구 내 입주기업 중 이전 12개월간 월평균 최대전력수요량이 1MW가 넘는 CCs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 경제특구 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DU는 전환기간내 매월 15일 관련자료(1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정보)를 제출 해야 함. 만일 정보 누락 시 ERC에 의해 벌금 및 패널티를 부과

  - CRB는 접수된 지역전력소매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WESM 에 가입된 회원사들은 WESM 규정에 따라 ER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 SOLRs 규정에 따라 ERC2013.4.25일까지 SOLRs에 선정된 업체 리스트 발표

  - DUsOpen Access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CCs에게 전력공급이 가능, 단 전환기간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불충족한 경우 ERC가 승인한 전력공급비용보다 같거나 낮은 비용으로 계약연장

  - CCs는 전환기간 종료 90일 전 RES 또는 Local RES와의 RSC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RSC 계약이 어려운 CCsERC의 협조를 받게 됨.

  - 전환기간 종료 30일 전에는 모든 CCsRSC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CRB 측에 기간 종료 5일 전에 통보, 만일 기간 내 계약체결을 못했을 시ERCSOLR을 임의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공급함.

  

 2012년 12월 17ERC가 발표한 ‘Resolution No. 16, Series of 2012’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Resolution No. 11, Series of 2013’ 추가 규정 발표

     

 동 규정은 현재까지 RESRSC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CCs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까지 RSC 계약을 체결 못한 CCs는 현재 거래 중인 배전사와 12월 25일까지 전력공급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해당 배전사에 통보

  - 2013.6.26일부로 CCRSC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DU는 해당 CC에게 더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CCCREM을 통해 전력을 공급 받음.

  - 만일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Last Resort Supply Event) 해당 CCs는 전력을 SOLR, WESM, 자가전력생산, 배전사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됨.

  - 또한 CCRSC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DU에게 60일 전에 관련내용을 통보해야 함.

     

시사점

     

 ○ ERC가 추가 규정을 발표한 주된 이유는 상당수의 CCsERC가 정한 기한 내 현 DU를 대체할만한 RES를 찾는 것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였고, 이에 ERC는 전환기간 만료예정일인 12월 25일까지 현재의 DUs에게 임시적으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나 이후에는 RSC 계약 필수

 

  - 하지만 CCs는 해당지역 내 고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RES를 선택하기 어렵고 그 수도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RSC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기진출 및 진출예정인 우리기업들은 경쟁력 있고 능력있는 RES를 선정하여 원활한 전력공급과 함께 전력가격 인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됨.

     

     

자료원: Resolution No. 16, Series of 2012,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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