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1-28
  • 출처 : KOTRA

 

中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재투자, 인수 등 절차 간소화 -

- 시스템 개선, 외환관리에 대한 제한 완화 -

2012-11-28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中 FDI 5개월 연속 감소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FDI(외국인직접투자)가 83억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4% 감소

  -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5월 소폭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5개월 연속 감소

  - 6월, 7월, 8월, 9월, 10월 FDI는 각각 119억7900만 달러, 75억7900만 달러, 83억2600만 달러, 83억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7%, 8.65%, 1.43%, 6.81% 감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중국 언론은 FDI의 지속적인 감소가 유럽경제위기 악화와 경제둔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1999년과 2009년 사례와 같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

  - 반면, 현재 중국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해 FDI의 둔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 이에 외환관리국은 지난 19일 "외국인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약칭) 발표

  - '통지'는 기존 35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 승인절차를 14개로 대폭 간소화함.

  - '통지'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 FDI 외환관리 정책조정 주요내용

 

 ○ 외환관리절차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통지'에 따라 투자비준(상하이의 경우 상무위원회 비준)을 취득한 다음 외환관리국 등기 및 외환계좌 신청 가능

  - 이를 통해 유입 가능한 범위 내 외환자금(外汇资金)을 송금해 준비기간 활동에 사용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운영 중 투자비준을 취득한 후 바로 외환관리국에 신설· 변경· 말소 등 외환등기 절차 진행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획득한 합법적 소득으로 재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심사절차 면제, 외국인투자성기업의 재투자 관련 외환관리절차 간소화

  - 피투자기업이 외환관리국에 등기한 정보에 근거 은행은 자금 이전(划转), 회계사사무실은 조회(验资询证) 수속 처리

  - 단,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출자에 대한 외환관리국 조회 면제

 

 ○ 자본금 평가조회 절차

  - 회계사사무실이 외환관리국 자본금 평가조회 수속 진행시 서면서류 제출사항 면제

  - 회계사사무실은 외환관리 관련시스템을 통해 전자신청자료 제출, 시스템으로부터 송부된 확인회신을 자본금평가조회의 근거(依据)로 인정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자의 자본금평가조회를 면제하고, 회계사사무실은 외환관리국이 등록한 정보를 출자확인 정보로 인정

 

 ○ 외국인투자자의 중국투자자 지분 인수 관련

  - 중국 내 자산환가(资产变现)계좌 개설 및 자금입금 심사절차 면제

  - 외국인투자자가 국(境)외 외화로 지분양도 대금을 전부 지급 시, 외환관리국 지분인수 수속절차 면제

  - 은행이 국내 자산환가계좌 입금서류작성(入账备案) 후 외환국 관련 정보시스템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투자자 지분인수 출자확인 등기를 자동 완성함.

   * 자산환가 : 상품의 매각이나 채권의 추심(推尋) 따위와 같이 자산을 현금과 바꾸는 일

 

 ○ FDI 외환계좌에 대한 변화

  - '통지'에 따라 FDI 외환계좌를 아래와 같이 정리

  - 전기비용 외환계좌(前期用外汇账户), 외환 계좌(外汇资本金账户), 국내자산환가계좌(境内资产变现账户), 국외자산환가 계좌(境外资产变现账户), 국외보증금외화송금납입 전용계좌(境外入保账户), 국내보증금입금 전용계좌(境内划入保账户), 국내재투자전용계좌(境再投资专账户)

 

□ 시사점

 

 ○ '통지'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외환시스템 개선과 자본금 전입을 유예해주는 등 자금운용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관련 승인절차 및 권한 간소화, 분권화를 통해 FDI 유입 기준을 낮추었음.

  - 중국 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2011년 11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FDI 규모가 반등할 가능성도 기대됨.

 

 

자료원 : 중국 외환관리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