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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1-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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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재투자, 인수 등 절차 간소화 -
- 시스템 개선, 외환관리에 대한 제한 완화 -
2012-11-28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中 FDI 5개월 연속 감소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FDI(외국인직접투자)가 83억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4% 감소
-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5월 소폭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5개월 연속 감소
- 6월, 7월, 8월, 9월, 10월 FDI는 각각 119억7900만 달러, 75억7900만 달러, 83억2600만 달러, 83억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7%, 8.65%, 1.43%, 6.81% 감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중국 언론은 FDI의 지속적인 감소가 유럽경제위기 악화와 경제둔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1999년과 2009년 사례와 같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
- 반면, 현재 중국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해 FDI의 둔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 이에 외환관리국은 지난 19일 "외국인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약칭) 발표
- '통지'는 기존 35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 승인절차를 14개로 대폭 간소화함.
- '통지'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 FDI 외환관리 정책조정 주요내용
○ 외환관리절차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통지'에 따라 투자비준(상하이의 경우 상무위원회 비준)을 취득한 다음 외환관리국 등기 및 외환계좌 신청 가능
- 이를 통해 유입 가능한 범위 내 외환자금(外汇资金)을 송금해 준비기간 활동에 사용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운영 중 투자비준을 취득한 후 바로 외환관리국에 신설· 변경· 말소 등 외환등기 절차 진행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획득한 합법적 소득으로 재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심사절차 면제, 외국인투자성기업의 재투자 관련 외환관리절차 간소화
- 피투자기업이 외환관리국에 등기한 정보에 근거 은행은 자금 이전(资金划转), 회계사사무실은 조회(验资询证) 수속 처리
- 단,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출자에 대한 외환관리국 조회 면제
○ 자본금 평가조회 절차
- 회계사사무실이 외환관리국 자본금 평가조회 수속 진행시 서면서류 제출사항 면제
- 회계사사무실은 외환관리 관련시스템을 통해 전자신청자료 제출, 시스템으로부터 송부된 확인회신을 자본금평가조회의 근거(依据)로 인정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자의 자본금평가조회를 면제하고, 회계사사무실은 외환관리국이 등록한 정보를 출자확인 정보로 인정
○ 외국인투자자의 중국투자자 지분 인수 관련
- 중국 내 자산환가(资产变现)계좌 개설 및 자금입금 심사절차 면제
- 외국인투자자가 국(境)외 외화로 지분양도 대금을 전부 지급 시, 외환관리국 지분인수 수속절차 면제
- 은행이 국내 자산환가계좌 입금서류작성(入账备案) 후 외환국 관련 정보시스템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투자자 지분인수 출자확인 등기를 자동 완성함.
* 자산환가 : 상품의 매각이나 채권의 추심(推尋) 따위와 같이 자산을 현금과 바꾸는 일
○ FDI 외환계좌에 대한 변화
- '통지'에 따라 FDI 외환계좌를 아래와 같이 정리
- 전기비용 외환계좌(前期费用外汇账户), 외환 계좌(外汇资本金账户), 국내자산환가계좌(境内资产变现账户), 국외자산환가 계좌(境外资产变现账户), 국외보증금외화송금납입 전용계좌(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 국내보증금입금 전용계좌(境内划入保证金专用账户), 국내재투자전용계좌(境内再投资专用账户)
□ 시사점
○ '통지'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외환시스템 개선과 자본금 전입을 유예해주는 등 자금운용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관련 승인절차 및 권한 간소화, 분권화를 통해 FDI 유입 기준을 낮추었음.
- 중국 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2011년 11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FDI 규모가 반등할 가능성도 기대됨.
자료원 : 중국 외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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