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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기업의 고용쿼터 비적용 외국 근로자 전문 직업 목록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9-24
  • 출처 : KOTRA

 

한국투자기업의 고용쿼터 비적용 외국 근로자 전문 직업 목록

-2012년부터 구법에 비해 9개 직위 추가되어 고용환경 개선-

-쿼터 적용만 제외될 뿐 나머지 절차는 축소되지 않는 점에 유의-

 

 

2012-09-24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쿼터

 

 ○ 러시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연방이민국의 규정에 의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고용허가서에는 해당 회사에서 1년 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쿼터)가 명시되어 있으며, 직책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도 명시되어 있음.

 

 ○ 러시아연방 정부는 정부규정으로 매년 11월에 다음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쿼터를 발표함.

  - 2011년 11월 3일 러시아연방 정부규정 제892조에 의거 2012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쿼터는 총      1,745,584명임.

  - 러시아연방 정부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는 추세이며, 이는 신규로 발급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취한 초청장 발행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2012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된 초청장 발행수는 전년도에 비해 39,140명 감소. 단,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추세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 고용쿼터 신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쿼터 취득을 원하는 회사는 매년 5월 1일 이전에 다음해 쿼터를 미리 신청해야 함.

  - 매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한 회사는 쿼터 배당에 있어 우선 순위를 받음.

  - 외국인 근로자 고용쿼터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들은 해마다 증가하여 적시에 해당 쿼터를 받기 힘든 상황임.

  - 규정된 외국인 고용 쿼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 고용노동허가 취득이 불가능함.

 

□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세전 연봉 2백만루블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는 고용쿼터가 필요 없으며, 해당 외국인도 3년 기간의 노동허가와 비자를 발급 받음.

 

□ 특수 일반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쿼터 제외

 

 ○ 2011년 1월 24일자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명령 제 22н호 및 2011년 5월 25일 자 제 427н호에 의거 규정된 35개 직종은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쿼터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1~1.5개월이면 취득 가능.

  - 위의 35개 직종은 외국인 쿼터에만 제한받지 않을 뿐,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는 취득해야 함.

  - 고용/노동허가 기간은 1년임.

 

□ 고용쿼터 비적용 직위 목록

 

 ○ 2011년 12월 27일부로 노동허가 발급 시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가 확정됨.

  - 본 시행령에 따르면, 디렉터 및 엔지니어 급에 한해 쿼터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법에 비해 9개의 직위가 추가되어 고용환경이 개선됨.

  - 특히,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은 대부분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단, 쿼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외국인 고용허가 취득 -> 노동허가 취득 -> 초청장 취득 등의 절차는 그대로 준수해야 함.

 

 ○ 쿼터 비적용 직위 목록

 

  ※ 정확한 직종 전달을 위해 원어 병기

 1. Артист цирка (서커스 예술단원)

 2.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주식회사 대표이사)

 3.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бъединения (연합단체 대표)

 4.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기업 대표)

 5.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енеральной дирекции (총경영단 대표)

 6.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ежотраслев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부문간 과학기술 복합체 대표)

 7.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생산연합 대표)

 8.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проекта (프로젝트 수석엔지니어)

 9.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산업체에서 수석 엔지니어)

 10.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부문장)

 11. Директор (заведующий) филиала (지점장)

 12. Директор завода (공장장)

 13. Директор по экономике (경제 이사)

 14. Директор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대표사무소장)

 15. Директор фабрики (소규모 공장장)

 16. Директор (начальник,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дирекции (경영단 이사)

 17. Директор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яющий) предприятия (기업 이사)

 18. Директор фирмы (소규모 회사 이사)

 19. Директор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주식회사 이사)

 20. Директор объединения (연합단체 이사)

 21.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중역회 부의장)

 22. Звукооператор (음향기사)

 23. Инженер п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정보보호 엔지니어)

 24. Инженер по автоматизации и мех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생산과정  자동화 및 기계화 엔지니어)

 25. Инженер-технолог (엔지니어-기술자)

 26. Инженер по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м системам управл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생산관리 자동화시스템 엔지니어)

 27. Инженер по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м системам управл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процес-сами (기술과정관리 자동화시스템 엔지니어)

 28. Инженер по внедрению новой техники и технологии (신기술 적용 엔지니어)

 29. Инженер по качеству (품질 엔지니어)

 30. Инженер по наладке и испытаниям (가동시험 엔지니어)

 31. Инженер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управл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생산관리조직 엔지니어)

 32. Инженер по подготовке производства (생산준비 엔지니어)

 33. Инженер по сварке (용접 엔지니어)

 34. Инженер-проектировщик (설계 엔지니어)

 35. Инженер-электрик (전기 엔지니어)

 36. Инспектор манежа (ведущий программы) (훈련 감독관-프로그램 지도자)

 37.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нцерна, корпорации и др.)

    (обществ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협회 회장 - 사회경제조직)

 38.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중역회 의장)

 39. Техник по бурению (시추 기술자)

 40. Техник по наладке и испытаниям (수리와 테스트 기술자)

 41. Техник-технолог (개발 기술자)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한.러 정부협정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 상기와 같이 고용쿼터 비적용 분야를 제외하고 고용쿼터 준수 의무가 있으나 한-러 정부협정에 의거, 2012년 1월1일부터는 아래 협정의 적용대상에는 고용쿼터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실무 행정기관까지 전파가 안 된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전문가인 현지변호사, 또는 대사관, KOTRA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자국민에 의한 상대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조약 제2072호)’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협정의 적용대상인 ①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사무소 직원, ②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 ③기업대표에 대해서는 동 협정 6조에 의해 노동 쿼터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협정 5조에 의하면 협정 적용대상자는 재차 출국하지 않고도 비자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협정 7조에 의해 노동허가의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양국의 중앙관청에 제출하면 그에 따른 효력은 전 국토에 미치므로, 근로활동의 범위가 고용주가 위치한 관할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근로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원 : 러시아연방 정부규정 제892조, 러시아연방 보건사회발전부 명령 제 22호 및 제 427н호 규정,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작성일 : 2012년 9월 14일

  * 작성자 : 김 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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